- 작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1504건 접수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한다.
금감원은 29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작년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한편, 가상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예는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스푸핑 등 다양하다.
먼저 가격 조작(Price Manipulation)은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펌핑 앤 덤핑(Pump and Dump)'은 초기에 가격을 급등시킨 후 높은 가격에서 대량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특정 암호화폐가 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세 조종(Market Manipulation)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량이나 시세를 조작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짜 주문을 통해 시장 활동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푸핑(Spoofing)은 대량의 주문을 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짓된 수요나 공급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는 그 주문을 체결시키지 않고 취소하는 행위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가격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밖에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은 한 트레이더가 자신의 거래에 대해 상반되는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시장 활동을 부풀려 실제보다 높은 유동성이나 활동성을 가장한다.
또한 프론트 러닝(Front Running)은 거래소나 브로커 등 중개인이 고객의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삼자가 먼저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