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경고에도 시정 없어⋯글로벌 1위, 기술 격차 확인 '칼 뽑았다'
- 美 시장 판매금지·공급망 변화 가능성⋯업계, 소송 결과에 '촉각'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TCL을 상대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TCL 측이 삼성의 핵심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경쟁사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 막대한 투자로 개발한 핵심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TCL의 디스플레이 제조 계열사인 '차이나 스타 옵토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CSOT)'와 그 파트너사들을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소송 대상은 TCL이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간 OLED 디스플레이다.
2년 전 경고에도…핵심 특허 3건 '정조준'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송에 앞서 2022년 7월 CSOT 측에 이미 경고 서한을 보냈다. 당시 서한에서 CSOT가 생산하는 디스플레이가 미국 특허 제11,594,578호, 제7,414,599호, 제9,330,593호 등 3건을 침해했다는 점을 알렸다. 이 특허들은 스마트폰용 고성능 디스플레이의 구조, 제조 공정, 효율 개선으로 바로 이어지는 핵심 기술이다.
삼성 측은 소장에서 구체적인 침해 제품으로 'TCL 20 Pro 5G LCD 스크린 디지타이저 어셈블리'와 '플래티넘 소프트 OLED 스크린 어셈블리'를 지목하며 "해당 제품들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서 정면충돌…파장은?
이번 소송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삼성과 자회사 CSOT를 통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는 중국 TCL의 정면충돌이라는 점에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 소송을 낸 미국은 세계 최고급 스마트폰 시장이자 특허 분쟁의 중심지여서 소송 결과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는 물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과 사용료 지급 명령까지 가능하다.
소송 과정에서 TCL이 맞소송에 나서거나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세계 디스플레이 공급망과 시장 점유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삼성은 이번 소송으로 기술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을 굳히려는 뜻을 드러냈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두 회사의 대응을 세계 IT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