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두 번씩 450달러 납부했는데 "5일 늦었다" 통보⋯차량 압류 위협까지
  • 소비자 "5년간 한 번도 연체 없었는데 황당⋯기아는 내 돈 세어보라"

미국 미주리주 기아 자동차 딜러십.jpg

9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매체 모터1(morter1)에 따르면, 미국의 한 소비자가 기아차 차량 할부금을 5년간 매달 두 차례씩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체료 부과' 통보를 받았다며 고객센터의 부당 대우를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25년 8월 7일 목요일, 미국 미주리주 그린 파크에 위치한 기아 자동차 딜러십의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의 한 소비자가 기아차 차량 할부금을 5년간 매달 두 차례씩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체료 부과' 통보를 받았다며 고객센터의 부당 대우를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매체 모터원(morter1)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인 사만사 클라크(Samantha Clarke)는 자신의 틱톡 계정(@samanthaclarke29)에 "5년 동안 매달 두 번씩 기아차 할부금을 냈는데, 최근 연체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영상이 23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를 모았다.


클라크는 2020년 신형 기아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월 15일 450달러를 납부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대출 상환을 앞당기기 위해 매달 15일에 450달러를 낸 뒤, 같은 달 30일에 동일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을 5년간 지속했다. 이로써 원리금 상환이 크게 앞당겨졌고, 2025년 8월에는 잔여 대출금이 약 1500달러(약 213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클라크는 기아파이낸스(Kia Finance)로부터 "8월 20일 납부한 금액이 기한을 넘겼다"며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클라크는 즉시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는 "15일 납부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연체로 처리됐다"며 "추가로 25달러 연체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클라크는 "5년간 제때 두 배로 납부했는데 이제 와서 연체라니 황당하다"며 "기아는 지금껏 추가 납부에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남은 잔액이 얼마 안 되자 늦었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영상에는 "수학적으로 이미 대출을 다 갚았을 것", "추가 납부금이 다음 달 분으로 처리됐어야 한다" 등 소비자들의 분노에 찬 댓글이 쏟아졌다. 일부 댓글은 "기아파이낸스가 이중 계산을 한 것 같다"며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대출 조기 상환 시, 추가 납부금이 '원금 상환'으로 명확히 지정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기한 외 납부'로 처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업체 너드월릿(NerdWallet)은 "단순이자 구조의 자동차 대출은 원금 잔액에 따라 이자가 계산되므로, 추가 납부금이 원금으로 적용될 경우 전체 상환 기간을 단축하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금융사는 추가 납부금이 차기 결제월의 '미리 납부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단순히 당월 기한을 초과한 납부로 인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차량 금융 계약 구조의 불투명성과, 대출기관의 고객 응대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다.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조기 상환을 유도하면서도 시스템상 불이익을 주는 금융사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아파이낸스는 현재 클라크의 사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Motor1은 사실 확인을 위해 클라크 측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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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차, 5년간 '월 2회 납부' 고객에 연체료 통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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