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 LPG·LNG, 상반기 내 연장 여부 검토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대폭 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이 안정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p) 범위에서 낮춰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져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조제 땅콩(1만 톤)과 계란 가공품(5000 톤)은 상반기까지, 닭고기(3만t)는 1분기까지다.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 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시장접근물량으로 지정되면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같은 품목에 대해 운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 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 기준만 46만4422 톤에서 65만4995 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입법 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