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0억달러 규모 289개 품목으로 대상 확대
- 한국,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톤)도 자동 폐기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25%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가 12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조치는 예외와 면제조치는 없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 12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 외에 253개 파생상품도 25% 관세 부과 대상이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철강및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비용과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부과된 통상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관세를 강화한 내용이어서 스텐레스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알루미늄제 프라이팬, 철제 문 경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미국 국세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289개 제품 카테고리의 지난해 총 수입액은 1473억 달러로 이중 약 3분의 2가 알루미늄, 3분의 1은 철강이었다.
트럼프 1기였던 지난 2018년에 중국공업제품에 부과된 최초의 2회째 관세는 대상품목의 연간수입액이 500억 달러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치에서는 자동차, 트럭, 버스, 트럭터, 특수차량용 수입 알루미늄부품 250억 달러 규모 이상등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 캐나다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지난번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다르다"면서 "이번에는 특히 건설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 소비자가 매장에서 영향을 느낄 제품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톤)는 12일 0시1분을 기해 폐기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 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000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