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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의 전기차 추가 관세 확정에 WTO에 또 제소
-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은 EU의 관세부과 조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EU의 최종 반(反) 보조금 최종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EU의 최종 판결은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어, WTO 규정을 위반하고 무역 구제 조치를 남용한 것이며, 반보조금 조치라는 명목의 '무역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EU가 잘못을 반성하고, 위법한 행태를 즉시 바로잡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중국-EU 경제 및 무역 협력 전반을 공동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8월에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예비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EU가 해당 조치를 최종 확정하자 재차 WTO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WTO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전기차에 대한 EU의 최종 상계관세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EU와의 협의 요청이 접수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해 향후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7.8~35.3%p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관세 폭은 제조사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한편 폴리티코 유럽판은 EU가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는 중국 측과의 타협안을 찾기 위해 조만간 협상팀을 중국에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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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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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의 전기차 추가 관세 확정에 WTO에 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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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요청을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달 6일 종료된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탐색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을 밝혔다. 이런 조치를 통해 미국 시장이 과포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산 부품(전체의 40%)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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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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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