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독일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지정⋯환율조작국 지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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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7년만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 명단에서 빠지면서 외환 조작의 의심에서 자유로워졌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미 재무부의 두 번의 감시에서 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3가지 중 한 가지(무역흑자 380억달러)만 해당돼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그간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들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3가지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교역 거래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와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심층분석국'은 다른 말로 '환율조작국'으로, 여기에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이들 나라에 대해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요구하는 한편 환율 저평가 및 무역흑자폭을 줄이라고 요청하게 된다. 


1년이 지나도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관찰대상국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 국가이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치를 초과해 대상에 다시 포함됐고, 중국은 외환 관행의 투명성이 부족해 관찰대상국 목록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올 6월 말까지 4개 분기 동안 환율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교역국 2곳인 싱가포르와 중국은 올 6월 말까지 4개 분기 동안 외화를 순매수했지만,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상수지 등 거시 지표 변동에 따른 것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대외 변동성 확대로 환율 변동폭이 함께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외환 정책 운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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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년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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