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청 동반성장 협약 체결⋯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불공정 거래 집중 점검
- 산재·안전 비용 하청 전가 단속 강화⋯부당특약 과징금 상향 검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 기업의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상생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는 원·하청 간 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함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이나 안전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적 비용 전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러한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와 상생적 노사 관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노란봉투법 시대 개막…'하도급 구조 개혁' 시험대 오른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랜 과제였던 원·하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법 시행 첫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협력 수준의 협약이지만, 실제로는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해 다층적 하도급 구조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 새로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섭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 안전 관리 비용 등이 납품 단가 인하나 추가 계약 조건 형태로 하청업체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비용 전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하게 진행해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거래 구조 측면에서 대응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나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동시에 동원하는 이유는 한국 산업 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다층 하도급 구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 구조에서는 노동 문제와 거래 구조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은 단순히 노사 협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원청이 설정한 납품 단가와 계약 조건이 노동 비용의 범위를 사실상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관계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동시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정책적 배경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재해 비용 전가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하청업체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번 협약에서 공정위가 '부당 특약'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안전 비용 전가를 단순한 계약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적 상징성도 크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정치적 논쟁이 컸던 법안이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 왔고, 기업계는 경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가 법 시행과 동시에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거래 질서를 강화하면, 법 시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두고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이번 협력이 노동 문제와 거래 질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단순한 노동 법률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청 기업의 책임 확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책의 성패는 실제 현장에서 원·하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이 결합된 이번 협력이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래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