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테네그로 대법원, 한국과 미국 중 송환국 결정 예정
  • 여권 압류로 출국 금지⋯외국인 보호소로 거쳐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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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32·Do Kwon)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감옥에서 석방됐다.출처=Whynotpump 트위터 캡처

 

가상화폐 기업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32·Do Kwon)이 몬테네그로 감옥에서 석방됐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권도형은 위조 여권 사용으로 인한 형기 만료로 3월 23일 토요일 출소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혐의로 그의 인도를 요청했으며, 몬테네그로 최고 법원은 아직 권씨의 인도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 매체는 "최고 법원은 몬테네그로 검찰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한국 측의 인도 결정을 취소했다. 현재 그의 여권은 압수되어 있으며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코 부크체비치 교도소장은 전화로 "위조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한 혐의로 정규 수감 기간이 끝나면서 권씨를 석방했다. 그는 외국인이고 서류가 보류됐기 때문에 경찰청 외국인 담당국에 면담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추가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 창립자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약 4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로 인해 현재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의 석방 결정은 대법원 범죄인 인도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권 씨의 본국인 한국으로의 인도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딕도 그의 석방을 확인했다. 국영 TV에 따르면 권 씨는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이 압류된 상태다. 23일 늦게 몬테네그로 국영 TV는 권 씨가 외국인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으며, 로딕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씨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몬테네그로의 검찰총장이 한국의 요청에 유리한 판결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 두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는 법원의 추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22일 발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5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권 씨를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USD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소하려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2023년 3월 검찰이 제기한 8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동료인 한창준 테라폼 랩스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위조된 여행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권 씨를 각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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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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