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 가상자산 이전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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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 및 소속 직원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총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신규 고객 또한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교환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문책경고는 금융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며, 해당 임원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사 임원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나무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번 제재와 함께 보고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수차례 경고에도 법 위반 지속⋯거래 지원 4만여 건 적발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중단하라는 업무협조문을 보냈으나, 두나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으면서도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반사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에 달했다.


주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기재됐음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도 5,785건이었으며,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354건 적발됐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는 무려 22만6,558건에 이르렀으며,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18만9,504건이었다.


고객 확인을 재이행할 때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6,244건으로 확인됐다.


의심 거래 보고 누락·자금세탁 방지 미흡

 

FIU는 두나무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대상인 이용자 15명에 대해 의심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을 시작하기 전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우선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FIU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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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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