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앨라배마 부품 공장 아동 노동 혐의…피고측 기각 요청 기각
- 법원, 재발 방지 미흡 지적하며 소송 지속 결정
미국 연방법원이 현대자동차와 협력사 2곳을 상대로 미 노동부가 제기한 아동 노동법 위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본안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미 앨라배마 중부지방법원의 스티븐 도일 연방 치안판사는 현지시간 28일 "피고가 아동 노동법 재위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한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판시했다고 현지매체 AL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이 소송은 2023년 5월, 미 노동부가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HMMA), 자동차 부품업체 스마트 앨라배마(SMART Alabama), 인력공급사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Best Practice Service)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이 아동 노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13세의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앨라배마 루버른에 있는 공장에서 주당 최대 60시간 동안 일하며 자동차 외장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 스마트 앨라배마는 이후 연방 조사관이 이 사실을 인지하자, 외모와 신체적 특징으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직원 2명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 측은 "현재는 아동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핫 굿(hot goods)' 문제 즉, 불법 아동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도일 판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나 안전장치 마련이 확인되지 않았고, 향후 아동 노동법 위반이 다시 발생할 실질적인 위험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도일 판사는 또 노동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로이터가 2022년 스마트 앨라배마 공장에서 미성년자가 일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며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스마트 앨라배마와 SL 앨라배마(SL Alabama)는 해당 인력 중개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양사는 당시 중개업체가 미성년자임을 숨긴 채 허위로 고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