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우리은행 현장 조사 착수…4대 은행 담합 여부 본격 검증
- LTV 정보 공유 첫 '담합' 적용 사례…수천억 과징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며, 그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재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위험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이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설정하는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4대 은행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