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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며, 그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재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위험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이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설정하는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4대 은행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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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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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이어 일본도 구글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 결론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배제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신문은 22일(현지시간) 일본 공정위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를 OS(운영체계)로 채택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앱을 초기 화면으로 설정하도록 요청한 것, 타사 검색 앱의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도록 계약한 것 등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닛케이는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조치 명령 처분안을 이미 보냈다고 전했다. 독점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행위의 취소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닛케이는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구글의 검색 지배력이 새로 등장하는 인공지능(AI) 검색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AI 검색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구글은 일본 내 PC와 스마트폰에서 검색 엔진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구글이 라인야후(구 야후)의 디지털 광고를 일부 제한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글의 검색서비스 독점 문제는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다. 지난 10월 미국 국무부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 20일에 개선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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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이어 일본도 구글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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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행권,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싱가포르계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시작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번지며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된 상품의 구매 취소를 유도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 지연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및 미정산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적용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공정위가 승인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 제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며 "당시 경쟁 제한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요 시중 은행들은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 등 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티몬·티몬월드·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대금(물건을 판매한 뒤 이커머스로부터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상품 판매 후 정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자금 회전이 필요한 판매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은행들이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은, 해당 쇼핑몰에서 정산금 지연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른 30여개 마켓의 선정산대출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 관계자도 "건전성 관리 및 고객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그 외 다른 쇼핑몰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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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행권,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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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회사, 협력업체 '쥐어짜기' 논란...금형 무상보관 강요에 공정위 철퇴
-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가 협력업체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도요타의 자회사인 도요타 커스터마이징&개발(TCD)이 협력업체에 금형을 무상으로 보관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닛케이가 6일 보도했다. 금형은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고가의 틀로, 이를 무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은 협력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발생하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도요타는 자국내에만 6만여 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TCD는 이날 금형 보관 비용과 부품 반납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며 공식 사과했다. 니시와키 켄조 TCD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TCD 직원들이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자세가 부족했고, 교만과 과신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이후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그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금형 무상 보관 문제는 2019년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규칙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도요타는 2019년부터 협력업체와 함께 금형 폐기 활동을 펼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자회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도요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회사에 대한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닛산 자동차가 협력업체에 리베이트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도요타의 자국내 발주액만 해도 연간 약 10조 엔(약 85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갑질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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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회사, 협력업체 '쥐어짜기' 논란...금형 무상보관 강요에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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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공정워는 구글이 디지털광고에서 야후를 일부 제한한 혐의가 있어 구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구글측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제출했다. 구글이 야후에 대해 지난 2014년에 체결한 계약 갱신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에서 필요한 검색엔진, 검색연동형 광고에 관한 기술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후는 7년에 걸쳐 모바일 신디케이션거래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됐으며 공정위에서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나 2022년부터 심사를 벌여왔다.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란 이용자가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검색사이트 등의 광고에 검색연동형 광고를 붙이는 것이다. 구글은 이미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후에 대해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제한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외부전문가들의 감독에 근거한 감독 실시 등 컴플라이언스체제의 정비도 실시한다. 구글측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한다. 확약절차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며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명령과 배제조치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는 없다. 확약계획의 인정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 IT기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독점당국도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공정위도 지난 2020년 9월에 독점금지법위반(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가 있었던 아마존 재팬의 확약계획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미국 애플이 앱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확약계획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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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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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반독점행위에 대하 일본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미련키로 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업들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을 토대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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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