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로 시리 활성화 입증시 기기 1대당 20달러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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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의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 '시리(Siri)'가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9500만 달러(약 139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애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이 2018년 6월 4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린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신제품을 발표하는 동안 시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애플이 자사의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 '시리(Siri)'가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9500만 달러(약 139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안은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연방지방법원 제프리 화이트 판사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해당 소송은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이 시리를 의도치 않게 활성화했을 때 애플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광고주 등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음성 비서는 일반적으로 "헤이 시리(Hey, Siri)"와 같은 특정 명령어(핫워드)에 반응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시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동해 민감한 대화를 녹음했다고 밝혔다.

 

원고 중 두 명은 '에어조던(Air Jordan)' 운동화와 '올리브 가든(Olive Garden)' 레스토랑에 대해 언급한 뒤 해당 제품 관련 광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고는 의사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특정 브랜드의 외과 시술 광고가 떴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의 대상 기간은 2014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시리가 "헤이 시리" 기능을 도입한 시점부터 시작된 이 기간 동안 부당한 녹음이 발생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애플 소송의 원고(1명은 미성년자)는 아이폰이 시리를 통해 여러 차례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했으며, 때로는 시리를 활성화시키는 호출어를 말하지 않은 후에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참여자는 수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기기 1대당 최대 20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를 결정했으며, 쿠퍼티노에 본사를 둔 애플과 법률 대리인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한편, 원고 측 변호인은 합의금 중 최대 2850만 달러(약 418억 원)를 수임료로, 110만 달러(약 14억 원)를 비용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애플의 9500만 달러 합의금은 애플이 최근 회계연도에서 기록한 937억4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약 9시간 동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한편, 구글 음성비서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리하는 유사한 집단소송도 현재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이번 애플 소송과 동일한 법률 사무소가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로페즈 등 대 애플(Lopez et al v. Apple Inc.)’로 명명됐으며, 사건 번호는 19-04577이다.

 

사람들이 기밀 녹음을 듣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는 애플뿐만이 아니다.

 

마켓 워치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도 실수로 캡처된 대화를 포함하여 녹음된 대화를 도청하는 계약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구글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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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애플, 음성 비서 '시리' 사생활 침해 소송에 9500만달러 지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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