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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차 관세 한달 유예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5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메리 배라 GM 최고경영자(CEO), 짐 팔리 포드 CEO와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전화회담을 갖고 관세도입 연기와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이들 자동차업체 대표들은 미국에서의 투자확대를 제안하는 한편 관세와 환경정책에 대해 확실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확보한 스텔란티스 사내 e메일에는 "미국 제조거점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트럼프정부와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사업과 고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큰 변화를 시도하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1개월 면제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 조치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4일부터 부과하려다가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1개월 면제 결정으로 USMCA를 활용키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 등은 향후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달 2일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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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차 관세 한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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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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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