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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재혼도 증여세 공제⋯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
- 입양과 재혼, 미혼출산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4일 상속·증여세 관련 상담 사례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모은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를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혼인·출산한 자녀는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비과세 대상인 5000만원까지 합해서 총 1억5000만원을 세금을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초혼이나 재혼과 관계 없이 모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를 입양하거나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해도 장여재산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둘째도 출산·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다르게 출생일이나 잉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과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사정이 있어서 2022년 12월에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런데 2024년 5월에 부모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았다.' 이 경우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까?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혼식을 올린 날짜와 무관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2021년 12월 굘혼식을 올렸지만, 2022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전 2년 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증여재산이 공제액(5000만원)보다 적어서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향후 필요한 경우 자금 원천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액을 취듞5ㅏ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단, 혼인·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채무 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 전 자녀가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사용한 뒤 결혼 후, 부모가 자녀들이 빌린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때 자녀가 빌린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즉, 채무자(빌려준 사람)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사람)는 그 면제 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 데, 채무자가 채무 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증여 공재가 적용되는 증여 재산이 아니므로, 부모에게서 빌린 돈을 면제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법에 규정된 대상만을 적용하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채무 면제'는 증여재산 공제 대상으로 법에 열거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의 경우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뒤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국세청은 부연했다. 한편,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별해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상속·증여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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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재혼도 증여세 공제⋯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