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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다.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에 지난해 가격이 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공시가는 7.86% 올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겪은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시가도 하락세를 그렸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지의 공시가 상승률 격차는 확연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 변동률은 지난해(1.52%)보다 2.13%포인트 커졌으나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다. 서울이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이 전반적인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다. 눈에 띄는 건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 편차가 컸다는 점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 11.63%, 강남구 11.19%, 송파구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성동(10.72%)과 용산(10.51%)도 10%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마포(9.34%)도 10%에 육박했다. 반면 외곽지역인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가 크게 오른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 변동률과 이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1세대 1주택자 가정)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328만원에서 올해 1848만원으로 39.2%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5.9%(27억6000만원→34억7600만원) 올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 소유자의 추정 보유세는 1820만원으로, 지난해 1340만원보다 35.9% 높아진다. 공시가격이 없던 지난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최근 가격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보유세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거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일은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강남권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쉽게 매각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시세가) 오른 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심리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대체로 하락세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지역이 대다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가 상승한 지역은 전북(2.24%), 울산(1.07%), 충북(0.18%), 충남(0.01%) 등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3.28% 내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구(-2.90%)와 광주(-2.06%)도 2%대 하락률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세반영률을 69%로 적용해 산정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528가구 늘었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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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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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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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포함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미니해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R&D) 장비 및 연구시설이 포함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이(e)스포츠·노후차 교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등 이외에도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 플랫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 과세 방식 조정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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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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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아파트 가격 역대 최고치…부동산 양극화 심화
-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대형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상급지 이동 수요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3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이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서울의 135㎡(약 41평) 이상 대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2년 1월=100 기준)는 106.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106.4)보다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3년 3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 등 11개구로 구성된 강남권의 대형 아파트 가격지수는 107.4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강북 14개구의 대형 아파트 가격지수는 104.3으로, 강남권과의 격차는 3.1포인트로 나타났다. 서울 대형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전용 235㎡, 약 92평)이 109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전용 208㎡, 약 69평)도 77억원에 매매되며 기존 최고가를 넘어섰다. 또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전용 244㎡, 약 95평) 역시 73억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강남권 대형 아파트 수요 증가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강남권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속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형 아파트 시장의 흐름은 부동산 정책 변화 및 금리 움직임에 따라 추가 상승 또는 조정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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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아파트 가격 역대 최고치…부동산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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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반기 서울 상승-지방 하락 양극화 심화
-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이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준상급지 이상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반면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은 하락해 지역별 온도 차가 컸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0.55% 올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이 0.65% 하락하고, 특히 지방이 0.96% 떨어지는 동안 서울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지역 간 '탈(脫)동조화'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오른 광역 지자체는 서울과 강원(0.50%), 인천(0.21%), 전북(0.04%) 등 4곳뿐이다. 수도권인 경기도도 반도체 벨트로 주목받은 용인시 처인구(0.01%)와 정비사업이 많은 수원시(0.05%), 김포시(0.34%) 등만 올랐을 뿐 전반적으로 작년 말보다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4.85%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2.56%가 내려 하락률 2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상반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1.82% 상승했다. 서울 평균의 3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용산구가 1.52%, 마포구가 1.43% 오르는 등 서울 도심의 준상급지로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용성'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역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광진구가 1.23% 올랐고,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호재로 영등포구가 0.88%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상반기 1.47% 올라 강남3구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초구 1.25%, 강남구 0.80%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에 비해 도봉구는 0.81% 하락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또 강북구가 0.48%, 노원구가 0.45% 각각 내리는 등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 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구로구가 0.14% 내리고, 금천구 0.07%, 관악구 0.06% 각각 떨어지는 등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도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은 20일까지 6936건(계약일 기준)이 신고돼 이달 말까지 신고분을 합하면 7000 건을 넘어 8000건에 근접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의 움직임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 결과적으로 인기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여전히 싼 매물만 거래되며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해 오르는 곳만 오르는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지방까지 오름세가 확산하는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오던 경기도 아파트값이 지난 6월부터 상승 전환했으나, 지방은 아직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및 시장 움직임이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옥죄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오는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고, 공사비·분양가 상승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상승 기류를 탄 아파트값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서울-지방, 아파트-비아파트 상황이 다르고,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가격 차이를 보이는 3중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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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반기 서울 상승-지방 하락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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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분기 9억원 초과 거래 비중 절반 넘어
-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2분기 들어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분기 들어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4건이 거래되는 등 고가주택 거래도 눈에 띄는 점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5일 현재까지 신고된 2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총 7450건 가운데 9억원 초과 거래는 3885건으로 52.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9억원 이하 거래는 3565건으로 47.9%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금액대별 거래 비중은 지난해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이 6억원 이하로 축소됐던 지난해 4분기에는 6억원 이하 거래가 크게 늘면서 9억원 이하 비중이 56.3%까지 치솟기도 했다. 올해 1분기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의 바통을 이어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했으나 2분기 들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올해 1분기 30.3%에서 2분기 들어 33.3%로 늘었다. 또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17.9%에서 18.8%로 증가했다. 반면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24.4%에서 2분기에는 21.1%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7.4%에서 26.7%로 각각 줄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9억원 초과 거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4%대로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월 2000건 대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월 들어 4210건으로 증가했고, 4월에도 4352건을 기록하며 2021년 7월(4796건)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10주 연속 상승했고, 오름폭도 작년 10월 말(0.07%)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0.11%), 강남(0.09%), 송파구(0908%) 등 강남권과 젊은층이 선호하는 마포(0.08%)·용산(0.09%)·성동구(0.19%) 등 인기 도심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또는 완화 등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도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높이며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빌라 기피 현상으로 신혼부부들이 신생아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정책 대출을 지원받아 아파트 매매·전세로 이동하는 분위기"라며 "실질금리가 작년보다 떨어지고. 부동산 세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00억원대를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늘었다. 2분기 들어 현재까지 매매 신고를 한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총 4건이(해제거래 제외)다. 올해 1분기와 작년 4분기의 각각 1건은 물론이고, 아파트값이 강세였던 작년 3분기 3건보다도 많은 것이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소유했던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244.34㎡와 한남더힐 전용 240㎡가 각각 120억원에 거래됐고,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0.67㎡가 109억원, 나인원한남 206.89㎡가 103억원에 각각 매각됐다. 어반에셋매니지먼트 정성진 대표는 "초고가 주택은 '그들만의 리그'로 대출 제한이나 금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의 고가주택 매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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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분기 9억원 초과 거래 비중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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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역대 최저 변동률
-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1가)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21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했다. 또 표준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2016년 이후 9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데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았던 영향이다. 표준주택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올해에 비해 전국 평균 0.57% 상승한다. 이는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 폭(1.17%)이 가장 컸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 전국 58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제주(-0.4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1.59%) 상승률이 가장 컸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대구(1.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당 공시지가가 1억7540만원으로 전국 표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억7410만원에 비해서는 0.7%(130만원) 오른 것이다. 2위는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392.4㎡)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7400만원이었다. 3위인 중구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 공시지가는 1억65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9년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원으로 올해 280억300만원에 비해 1.9% 오를 전망이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2㎡ 규모로, 지난 2016년 표준주택이 된 이래 9년 연속 최고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이 186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82억원에 비해 2.5%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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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역대 최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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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5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되면서 납부 대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은 각각 49만9000명, 4조7000억원이다. 고지인원은 작년(128만3000명)보다 78만4000명(61.1%) 줄었다. 세액도 작년(6조7000억원) 대비 2조원(29.4%) 감소했다. 납부대상 인원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작년 대비 3분의 1 가량 대폭 줄었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표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2013년 당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전년 대비 24만6000명 감소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공시가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0% 유지를 결정했다. 개인에 대한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 증가도 종부세 납부인원과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명,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대비 각각 78만3000명(65.5%), 1조8000억원(54.9%) 감소했다. 토지분 인원은 9000명(7.9%) 줄어든 11만명, 세액은 2000억원(4.9%) 줄어든 3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7일까지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납을 신청하면 연 2.9%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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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