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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MTS 또 '먹통'⋯뉴욕증시 급락장서 투자자 불만 폭주
-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들이 간밤 해외주식 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부터 50분 사이 앱 프로그램 결함으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은 '스크립트 오류 보고(Script error reported스크립트 오류 보고)' 메시지가 뜨며 무한 재부팅되는 현상을 겪었다. 하필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와 미국 감원 확산으로 급락하던 시점이라 항의가 빗발쳤다. 키움증권은 즉시 문자로 '영웅문SG'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안내하고 30분 만에 복구했지만, iOS 사용자는 앱을 재설치해야 했다. 회사 측은 "4월 전산장애와 원인이 전혀 다르며, 피해 고객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증권사 잦은 전산장애⋯"재발 방지 쉽지 않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이 또다시 장애를 일으켰다. 이번에도 거래 중단은 짧았지만, 하필 뉴욕증시 급락 국면에 맞물리면서 투자자 불만이 폭주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영웅문S#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프로그램 내부 스크립트 오류로 인해 앱이 무한 재부팅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이용자는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했다. 오류 메시지에는 '스크립트 오류 보고(Script error reported)'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장애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복구됐으나,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논란과 미국 대규모 감원 소식으로 급락하던 상황이어서 파급력은 컸다. 투자자들은 "급락장에서 매도 기회를 놓쳤다", "앱이 계속 꺼져 거래를 못 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키움증권 고객게시판과 투자 커뮤니티에는 '영웅문 접속 불가' 관련 게시글이 밤새 이어졌다. 키움증권은 문제 발생 직후 접속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 전용 앱인 '영웅문SG'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홈페이지에도 "현재 영웅문S# 접속 시 일부 불안정한 현상이 있어 확인 중"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회사 측은 "앱 결함으로 인한 일시적 오류였으며 오후 10시 50분 이후에는 정상 접속됐다"고 설명했다. iOS 이용자, 앱 삭제 후 재설치 불편 다만 복구 과정에서도 불편이 있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업데이트 후 바로 재접속이 가능했지만, iOS 이용자는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해야 했다. 키움증권은 7일부터 접속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불편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4월에도 이틀 연속 전산오류가 발생해 거래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3일에는 개장 직후 1시간 동안 주문 폭주로 접속 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고, 다음날인 4일에는 MTS를 통한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4월의 경우 서버 과부하였으나, 이번에는 앱 내 프로그램 오류로 원인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증권업계 전반에선 "원인이 다르다 해도 반복되는 장애는 신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 MTS·HTS의 전산장애는 수년째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다. 시스템 고도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프로그램 로직이 복잡해지고 거래량 폭증 시 취약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잦다. 올해 3월에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전체 거래가 7분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 로직이 기존 체계와 충돌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작년 8월에는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전산장애로 국내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주간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증권거래 전산장애, 업계 전반 공통 리스크 이처럼 증권거래 전산장애는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공통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MTS를 통한 개인투자자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단 몇 분의 시스템 정지는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시스템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예기치 못한 오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핵심은 사전 예방 시스템과 신속한 복구 체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증권사 전산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증권사의 전산 안정성 점검과 백업 시스템 이중화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 강화에 나서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검토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짧은 접속 지연이지만, 잦은 전산장애는 투자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전산 리스크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권사와 감독당국 모두 상시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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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MTS 또 '먹통'⋯뉴욕증시 급락장서 투자자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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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11번 검사했지만 '보안 점검'은 0건
-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롯데카드를 11차례 검사했지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보안 관련 항목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업카드사 8곳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수시검사는 총 67회였으며, 이 가운데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해킹·보안 취약점 점검은 단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롯데카드의 수시검사는 영업관행이나 회원 모집, 제휴 서비스 점검 등에 집중돼 있었다. 강민국 의원은 “보안검사 누락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카드업권 전체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보안 점검 한 번도 안 했다"…롯데카드 해킹, 금융당국 감독 부실 논란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후폭풍이 금융당국으로 번지고 있다. 카드사가 오라클 웹로직 서버의 취약점을 8년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단 한 차례도 보안 관련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독 부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전업카드사 정기·수시검사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카드사들에 대한 검사는 총 67회였다. 이 중 정기검사는 7회, 수시검사는 60회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고, 국민·우리카드 각 10회, 현대카드 9회, 신한·하나카드 각 8회, 삼성카드 7회, BC카드 4회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감독 부실" 지적 하지만 금감원이 밝힌 검사 목적에는 '해킹'이나 '전산보안' 관련 항목이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카드에 대한 10차례 수시검사도 모두 '업관행 점검', '회원 모집 실태', '제휴 서비스 처리의 적정성' 등 영업행태 중심이었다. 2022년 6월~7월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과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만 제재 대상으로 다뤘을 뿐, 보안 리스크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이 결과 금융당국은 '경영 리스크 관리'에는 엄격하면서도, 고객정보 보호의 핵심인 보안 시스템 점검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롯데카드의 해킹은 이미 2017년에 알려진 오라클 웹로직 서버의 보안 취약점이 지난 8년간 방치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강민국 의원은 "보안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롯데카드 점검을 카드업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면 영업정지나 징벌적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관리 부실을 넘어,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자체가 영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최근 카드사들은 간편결제,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 비중이 커지면서 해킹 위험이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의 검사 항목은 여전히 전통적인 '영업행태'와 '소비자 민원 처리'에 집중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정보 보호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신뢰의 핵심"라며 "금감원이 실적 중심의 피상적 검사에서 벗어나 정보보호 역량을 중심으로 검사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말했다. 롯데카드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보안 사각지대' 드러낸 경고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감독의 초점을 '규제'에서 '위험관리'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금융보안 체계 개편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롯데카드 "민감정보 유출 82% 보호조치" 한편,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로 민감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 피해 우려가 있는 고객 28만명 중 약 23만명(82%)에 대해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약 22만명이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으며,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하고는 발급이 완료됐다.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약 5만명에게는 지속적으로 재발급을 안내할 계획이며, 오는 15일부터는 해당 카드의 온라인 결제가 제한된다. 롯데카드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전체 297만명 중 약 146만명(49%)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 고객 중 약 77만8천명이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비밀번호 변경은 약 92만명, 카드 정지는 약 18만명 수준이다. 카드 해지는 약 5만6천명, 회원 탈회는 약 3만명으로 집계됐다. 해킹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전체 재발급 신청 건수는 약 121만건으로, 이 중 119만건(98%)이 처리됐다. 롯데카드는 "공카드 물량이 확보되면서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하고는 신청 즉시 재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한 부정 사용 시도나 실제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고객의 경우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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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11번 검사했지만 '보안 점검'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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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610대 강보합 마감⋯차익실현 매물에 상승폭 반납
-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65포인트(0.06%) 오른 2,612.34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627.27까지 상승했지만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상승폭을 반납했다. 코스닥 지수는 2.03포인트(0.27%) 오른 745.54로 마감했다. 한화그룹이 호주의 조선·방산업체 오스탈 지분을 인수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한화시스템(6.31%), 한화오션(6.68%), 한화(3.62%)가 일제히 상승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이날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코스피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일시 중단됐다. 원인은 파악 중이며, 거래소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코스피 2,610선 강보합⋯차익실현·전산장애 속 증시 흐름은?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5포인트(0.06%) 오른 2,612.34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2,627.27까지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03포인트(0.27%) 오른 745.54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0원 상승한 1,452.9원으로 마무리됐다. 차익실현 매물에 상승폭 반납⋯삼성전자·SK하이닉스 엇갈린 흐름 이날 증시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장중 하락 압력을 받았다. 오전 한때 2,638.56까지 상승했지만,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2,610대로 밀려났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장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며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하락 전환한 뒤 반등하지 못하고 1.46% 하락 마감했다. 현대차(0.7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6%), HD현대중공업(0.48%) 등 일부 종목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기아(-2.43%) 등은 하락했다. 한화그룹, 오스탈 인수 소식에 그룹주 강세 한화그룹이 호주의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시스템은 전 거래일보다 6.31% 오른 4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9% 이상 급등하며 4만2,55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화오션(6.68%), 한화(3.62%),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6%)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한화그룹은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60%, 40% 지분을 보유한 호주 현지 법인을 통해 오스탈의 지분 9.91%를 인수하며 주요 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경계 심리속 상승 흐름 18일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 심리 속에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최종 거래 가격(오후 3시 30분 기준)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452.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간밤 달러화 약세에 영향을 받아 4.7원 내린 1,443.2원으로 장을 시작한 후, 개장 직후 1,438.0원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추세가 전환되어 장 마감까지 상승 폭을 확대했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고조된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최근 외환 시장에서 달러 매수 포지션을 줄였던 투자자들이 일부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8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일본(19일)과 영국(20일) 역시 기준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전산장애 발생⋯7분간 코스피 거래 중단 이날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며 약 7분간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시 37분 7초부터 거래소의 매매거래 체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모든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에서 코스피 전 종목의 시세 확인 및 주문 체결이 중단됐다. 11시 44분 16초에 시스템이 복구되며 거래가 재개됐지만, 일부 종목에서는 오류가 지속됐다. 특히 동양철관은 시스템 복구 이후에도 호가 접수가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해, 거래소는 이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 정지했다. 거래소, "원인 분석 중⋯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한국거래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양철관 거래체결 관련 장애 발생으로 인해 매매체결 시스템이 지연됐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산장애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산장애가 발생한 동안에도 호가는 정상적으로 접수됐으며, 시스템 복구 이후 순차적으로 주문이 체결돼 투자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시 변동성 확대…향후 전망은? 코스피가 2,600선을 유지했지만, 차익실현 매물과 전산장애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향후 증시 흐름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이 가파른 만큼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화그룹의 오스탈 인수 등 호재가 일부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며 상승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을 키울 수 있어 향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한 시스템 신뢰성 문제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래소가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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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610대 강보합 마감⋯차익실현 매물에 상승폭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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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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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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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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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