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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붙고 폭발까지"⋯LG 전자레인지 '화재 위험', 스티커가 해결책? 소비자 분통
- LG전자 전기레인지의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제기된 가운데, 제조사의 미흡한 대응에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미국 현지 매체 컨슈머 어페어즈(Consumer Affaires)는 10일(현지시간) "LG전자 전기레인지 오작동 문제의 핵심은 전면 조작부의 민감성"이라며 "경미한 접촉에도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 거주하는 리카르도 비아스는 최근 주방 리모델링 후 개최한 파티에서 손님 중 한 명이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LG 전기레인지에 부딪히면서 오작동되는 사고를 겪었다. 레인지 위에 있던 접시가 폭발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집에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비아스는 2022년부터 해당 레인지를 사용해 왔으며, 지난 2월 초 LG전자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발령한 리콜 통지를 받고 제품 교환을 기대했다. 하지만 LG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 소프트웨어 잠금 기능에 대해 몰랐다는 질책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제조사와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고작 '경고 스티커' 제공이었다. 비아스가 소유한 레인지는 미국 내에서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대상이 된 약 50만 대 중 하나다. 전면 조작부의 민감성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의해서도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CPSC는 오작동 86건, 화재 28건, 34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야기한 화재 5건을 접수했다. 미국에서 리콜 통지가 나간 지 20일 후, 캐나다에서도 13만 7257대의 LG 레인지에 대한 리콜이 발표됐으며, 해결책은 미국과 동일하게 경고 스티커 제공이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조디 달레스는 리콜 대상 레인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2018년 레인지 설치 6개월 후, 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종이 타월에 불이 붙는 사고를 겪은 것이다. 그녀는 "불길만 보였다. 집이 전소될 수도 있었다"며, 현재는 외출 시 레인지 전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 LG전자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소프트웨어 잠금 기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최근 캐나다 리콜 통지 또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아스와 달레스처럼, 소비자들은 경고 스티커 제공이라는 미흡한 해결책에 불만을 제기하며, LG전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레인지 자체를 폐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스티커 부착으로는 화재 예방 불가능" CPSC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에는 레인지에 부딪혀 작동된 후, 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이 타거나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찬 사례들이 담겨 있다. 일부는 화상으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사례 중 상당수는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 LG 레인지 소유자들은 조작부가 매우 민감하여 경미한 접촉에도 작동된다고 주장하며, CPSC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거주하는 짐 반 다이크는 주방 리모델링 중 LG전자 레인지를 설치했다. 시공업자들이 레인지 유리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담요를 덮어두었으나, 누군가 레인지에 부딪혀 작동되면서 담요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LG전자에 연락했으나 보증 기간이 만료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LG 기술자가 상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지만, 반 다이크는 레인지 전면 조작부에 유아용 덮개를 설치하여 추가 사고를 막았다. 리콜 통지가 나온 후에야 잠금 기능에 대해 알게 된 그는 경고 스티커 제공을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스티커를 받으면 사용하겠지만 레인지 교체를 원한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폼파노비치에 거주하는 마리아나 헬린은 2020년 주방 리모델링 당시 시공업자로부터 LG 레인지가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미관상 이유로 해당 레인지를 선택했지만, 조작부가 민감하여 레인지가 쉽게 작동되고 "매우 빠르게 가열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 간호사인 그녀는 치매를 앓는 노인이 실수로 레인지를 만지거나, 레인지 위 물건을 잡으려다 레인지가 작동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리콜 통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이미 레인지를 처분한 상태였으며, 새 소유자에게 리콜 및 스티커 제공에 대해 알렸다. 그녀는 "스티커 부착으로는 화재를 예방할 수 없다. 이는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다"라고 꼬집었다. 미주리주 레이크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하는 던 스투비치(70)는 LG 레인지 설치 3주 후 식기 타월에 불이 붙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에는 레인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작부의 민감성을 인지하게 됐다. 그녀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레인지가 작동됐다"고 말했다. 7개월 후 LG전자에 연락하여 수리 기사를 불렀으나, 레인지가 작동한다는 이유로 교체는 불가능하며, 대신 조작부 잠금 기능을 안내받았다. 리콜 소식을 듣고 레인지 교체를 기대했으나, 경고 스티커 제공이라는 해결책에 실망했다. 스투비치는 "상어에게 물린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녀의 모델 번호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련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녀는 LG 고객센터와 연락하여 레인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녀는 "아마도 큰 스티커를 받을 것 같다. 벽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녀는 레인지 구매에 약 1,400달러를 지불했으며, 이러한 해결책을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집을 태울 수 있는 물건에 그만한 돈을 지불했는데, 조작부를 잠가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녀는 레인지를 항상 잠가두는 것이 불편하며,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LG전자가 레인지를 회수하고 조작부가 후면에 있는 제품으로 교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LG, "스티커는 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 그러나 LG전자는 이번 리콜이 잠금 기능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소비자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이라고 주장한다. LG전자 미국법인 존 테일러 수석 부사장은 조작부가 민감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금 기능을 설치했으며, 사용 설명서에 이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결책은 이미 제품에 내장돼 있었다"고 말했다. 테일러 부사장은 경고 스티커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스티커를 제공할 것이며, 이미 레인지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더라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LG전자와 CPSC 간의 합의는 "더욱 눈에 띄는 스티커를 조작부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소비자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 미국법인, 집단 소송 직면 LG전자 미국법인은 리콜 대상 레인지와 관련하여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지난 2월 중순 뉴저지주에서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미시시피주에 거주하는 원고 엔젤 솔라리는 위스콘신주 매디슨에 있는 두 번째 주택에 LG 레인지를 구입했으며, LG전자가 결함 있는 조작부를 알고도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레인지를 계속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또한 설계가 "결함이 있고 부당하게 위험하여 유해한 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제품을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호인단은 2015년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리콜 대상 레인지를 구입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3월에는 유사한 집단 소송이 중재로 넘어갔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결함 있는 조작부로 인해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집단 소송에 명시된 모델 번호는 현재 리콜 대상 모델 중 하나다. LG 전자레인지 리콜 논란은 소비자의 안전과 기업의 책임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보여준다.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업의 자세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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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붙고 폭발까지"⋯LG 전자레인지 '화재 위험', 스티커가 해결책?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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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레인지 화재 위험 리콜…50만대 '안전 비상'
- 28건의 화재 사고와 8건의 부상, 3건의 반려동물 사망 사고를 일으킨 LG전자의 전기레인지 50만 대가 리콜에 들어갔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LG전자의 전면 장착형 손잡이가 있는 전기레인지가 의도치 않게 작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PSC는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손잡이를 건드려 레인지가 켜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CPSC에 접수된 레인지 오작동 사례는 8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2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5건은 광범위한 재산 피해로 이어져 총 피해액이 34만 달러(약 4억 9000만 원)를 넘어섰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도 8명이나 나왔으며, 3건의 화재 사고로 인해 반려동물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다. 리콜 대상은 2015년부터 2025년 1월까지 베스트바이(Best Buy), 코스트코(Costco), 홈디포(Home Depot), 로우스(Lowe's)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 1,400달러에서 2,650달러 가격대의 20여 개 특정 모델이다. LG전자 측은 "전면 장착형 손잡이가 있는 LG 전기 레인지에 2015년부터 적용된 '잠금(Lock Out)' 또는 '제어 잠금(Control Lock)'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며 "LG 레인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받은 이 LG 발명품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CPSC는 "소비자는 손잡이 근처에 어린이와 애완동물을 가까이 두지 말고, 집을 나서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레인지 손잡이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레인지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리콜은 LG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비슷한 문제로 110만 대가 넘는 전기레인지를 리콜한 바 있다. CPSC는 "레인지 손잡이를 우연히 켜서 집이 불타고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CPSC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레인지 또는 쿡탑이 우연히 작동된 사고는 338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다. CPSC 관계자는 "손잡이를 건드려 레인지가 우연히 켜진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더 있었지만, 제조사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한 가정집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영상에는 개가 스토브 위로 뛰어올라 버너를 켜고 불꽃이 근처 상자에 옮겨붙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집주인은 연기 흡입 치료를 받았고, 가족은 잠시 집을 떠나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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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레인지 화재 위험 리콜…50만대 '안전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