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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서치'로 검색 시장 판도 바꾼다
- 오픈AI는 알파벳 산하 구글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제품인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화로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오픈AI는 31일(현지시간)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검색 방식인 '챗GPT서치'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챗GPT서치를 통해 빠르고 시기적절한 답변과 함께, 관련 웹 소스의 링크도 함께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그동안 오픈AI는 명확하고 관련성 있는 출처를 통해 빠르고 시의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챗GPT서치를 개발해왔다. 챗GPT서치 출시로 이제 오픈AI는 구글 등 기존의 검색기업과 검색 시장에서도 정면 대결하게 됐다. 챗GPT서치는 자연스러운 대화식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챗GPT서치를 통해서 질문과 그 질문에서 이어지는 추가 질문을 던져 얻고 싶은 사안에 대해 깊게 질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챗GPT서치는 챗GPT와 사용자의 대화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최상의 답변을 제공한다. 챗GPT서치는 사용자가 묻는 내용에 따라 웹을 자동으로 검색해 답을 준다.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챗GPT내에서 웹 검색 아이콘을 수동으로 클릭하여 검색할 수도 있다. 오픈AI는 지난 7월에 '서치(Search)GPT'라는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지만 챗GPT 앱과는 별개로 일부 한정된 유저만 이용 가능했다. 오픈AI의 '4o(오)' 모델을 이용한 새로운 검색 기능은 우선 유료 서비스 '챗GPT Plus(플러스)'와 'Team(팀)' 가입자를 위해 이날부터 모바일과 웹에서 제공된다. 무료 사용자는 향후 몇 개월 내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오픈AI는 "뉴스 및 데이터 제공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날씨를 비롯해 주가, 스포츠, 뉴스 등의 최신 정보를 새로운 시각적 디자인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쇼핑과 여행 분야 검색 경험에서 지속적으로 챗GPT서치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은 지난 7월 서치GPT와 관련,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검색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픈AI의 챗GTP서치는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검색 시장에 새로운 판도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10월 챗GPT 출시 후 알파벳(구글) 투자자들은 오픈AI가 검색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실제로 오픈AI가 서치GPT를 출시를 발표한 이날 알파벳 주가는 전장 대비 1.65%하락한 상태에서 거래중이다.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AI학습에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오픈AI는 서치GPT에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미디어 업체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은 상태다. 한편 구글 역시 지난 10월 28일 'AI 오버뷰'라는 AI검색 기능을 글로벌 100여개 국으로 확대 출시했다. 하지만 'AI오버뷰'는 AI가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준다는 점에선 똑같지만, 대화형이 아니라 추가 질문을 할수 없다는 점에서 서치GPT와 차별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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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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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서치'로 검색 시장 판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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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미국 타임지와 다년간 콘텐츠 사용 계약 체결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가 27일(현지시간) 챗GPT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타임지와 다년간에 걸쳐 콘텐츠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오픈AI는 타임지의 최신 기사는 물론 100년 이상된 아카이브 기사를 AI 모델 고도화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AI는 이용자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타임지의 콘텐츠를 챗GPT에서 보여주는 등 AI 챗봇의 제품 향상과 훈련에 타임지의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픈AI가 타임지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인용문과 함께 원본 소스로 연결되는 링크가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타임지는 "구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오픈AI의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거래의 구체적인 계약 기간과 금전적인 거래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오픈AI는 지난 5월에는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과 콘텐츠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의 모회사인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스프링거, 미국 통신사인 AP, 프랑스 르몽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등과 협약을 맺었다.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포스트,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일간 더타임스, 호주 유로 방송 등을 거느리고 있는 뉴스코프와 계약 규모는 5년간 2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뉴스코프는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포스트,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을 거느리고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오픈AI를 상대로 작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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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미국 타임지와 다년간 콘텐츠 사용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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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등 대형음반사, 저작권 침해 이유로 음악 생성AI 스타트업 제소
- 소니 등 미국 대형 음반사들이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원들을 무단 사용하는 등 음원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24일(현지시간) 회원사인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해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각각 매사추세츠지방법원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RIAA는 이들 스타트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음반사 측은 수노와 유디오 사용자들이 AI 서비스로 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제임스 브라운의 '아이 갓 유' 등 노래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이클 잭슨과 브루스 스프링스틴, 아바 같은 뮤지션 음성과 구분할 수 없는 보컬도 AI로 재현한 점까지 고소 이유로 꼽았다. RIAA가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저작권 침해 작품당 최대 15만달러로, AI 모델 훈련에 방대한 양의 음원이 투입됐음을 고려할 때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치 글레이저 RIAA 최고경영자(CEO)는 "음악계는 AI를 받아들였으며 책임 있는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예술가의 평생 작품을 복제하고 무단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수노, 유디오와 같은 사례는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혁신적인 AI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협력사인 수노와 유디오는 생성형 AI 음원제작 분야에서 고속 성장을 기록 중인 업체들로 손꼽힌다. 마이키 술만 수노 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AI 모델은) 기존 콘텐츠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됐다"면서 특정 아티스트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음원사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그들이 토론 대신 변호사 주도의 주장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디오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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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등 대형음반사, 저작권 침해 이유로 음악 생성AI 스타트업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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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한 채용, 인간 선택보다 공평할까?
- 인공지능(AI) 혁명은 사람들의 직업은 물론 개인 삶 모두로 파고 들고 있다. 채용 역시 마찬가지다. 예술가들은 저작권 침해나 작업의 대체를 두려워한다. 기업과 경영진은 공급망 관리, 고객 서비스, 제품 개발, 인적자원(HR)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효율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거의 모든 사업 분야와 운영은 어떤 형태로든 AI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AI의 본질과 그 결과물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인간의 편견이 내재된다. 그렇다면 채용 및 고용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채용 분야에서는 이미 이력서 검토를 자동화하고 구직자의 비디오 인터뷰를 평가하기 위해 AI를 널리 도입하고 있다. 채용 분야의 AI는 인간의 편견을 없애고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약속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뉴질랜드 매시 대학교와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분석팀의 연구에 따르면 AI는 채용 과정에서 미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컨버세이션이 전했다. 또한 HR 전문가의 참여는 이러한 역효과를 완화하기보다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사람이 AI를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에 혼란을 가져온다. 인간의 편견 확대 채용에 AI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더 객관적이고 일관성을 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은 실제로 편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AI가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에 결함이 있으면 AI도 결과적으로 결함을 보인다. 그런데 데이터는 인간의 편견이 상당히 포함되며, AI를 지원하는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22명의 HR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는 채용에서 두 가지 일반적인 편견이 확인된다. '고정관념 편향'과 '나와 비슷한 편향'이다. 고정관념 편향은 특정 그룹에 대한 고정관념(예컨대 같은 성별의 후보자 선호)의 영향을 받아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며, 이는 성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나와 비슷한 편향은 채용 담당자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후보자를 선호할 때 발생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편향은 과거 채용 데이터에 내재되어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다. 이로 인해 편향된 AI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채용 관행이 특정 계층이나 인물을 선호했다면 AI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AI 알고리즘도 이러한 편향을 완화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편향의 지속성은 인간과 AI 주도 채용 과정 모두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계획과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인간의 지원 가능성 조사는 HR 전문가뿐만 아니라 17명의 AI 개발자도 인터뷰했다. 채용 편향을 완화하는 AI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을 조사하고자 함이었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팀은 HR 전문가와 AI 프로그래머가 데이터 세트를 살펴보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선입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모델을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HR 전문가와 AI 개발자 간에 존재하는 교육적, 전문적, 인구통계적 차이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력, 심지어 서로에 대한 이해까지 방해한다. HR 전문가는 전통적으로 사람 관리와 조직 행동을 중시하는 반면, AI 개발자는 데이터 과학과 기술에 능숙하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은 함께 일할 때 오해와 불일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특히 자원이 제한적이고 전문가 네트워크가 다양하지 않은 소규모 국가에서 문제가 된다. HR과 AI 연결 기업과 HR 업계가 AI 기반 채용의 편향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변경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정보 시스템 개발과 AI에 초점을 맞춘 HR 전문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육에서는 AI의 기본, AI 시스템의 편향 파악, 편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HR 전문가와 AI 개발자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은 HR 및 AI 전문가를 모두 포함하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차이를 해소하고 팀을 조정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적으로 관련성 있는 데이터 세트를 개발하는 것은 AI 시스템의 편견을 줄이는 데 필수다. HR 전문가와 AI 개발자는 AI 기반 채용 과정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다양한 그룹을 대표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공평한 채용을 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채용에 AI를 사용하는 규정과 윤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조직은 AI 기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HR 전문가와 AI 개발자의 강점을 모두 포괄하는 보다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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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한 채용, 인간 선택보다 공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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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뮤직, AI기업에 콘텐츠 무단사용 금지 경고
- 세계적 레코드회사 소니뮤직그룹은 인공지능(AI) 기업과 음성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해 명확한 허가없이 자사의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릴 나스 엑스와 셀린 디온 등 다수의 아티스트를 거느린 소니뮤직은 앨범 커버아트와 메타데이터, 작곡, 가사 등 지적재산이 AI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700여개사에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소니뮤직의 콘텐츠를 "AI시스템의 트레이닝, 훈련, 개발, 상품화’의 목적으로 무단사용하는 것은 자사및 아티스트로부터 작품의 컨트롤과 대가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성AI 분야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큰 문제로 되고 있으며 음악업계는 아티스트의 권리와 자사의 이익을 지키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테크놀로지의 창조적 가능성과도 균형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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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뮤직, AI기업에 콘텐츠 무단사용 금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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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WSJ 소유 뉴스코프와 'AI 콘텐츠' 이용·개발 계약 체결
-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업체 구글이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미국의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과 인공지능(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AI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WSJ 등 뉴스코프 매체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관련 AI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구글이 뉴스코프에 연간 500만∼600만달러(약 70억~83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뉴스코프 측은 구글과 이 같은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코프 대변인은 미국 현지 언론 피망츠에 보낸 이메일에 "우리는 사업 전반에 걸쳐 구글과 여러 파트너십을 맺고는 있다"면서도 "구글과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뉴스코프는 미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발행하는 다우존스와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의 더 타임스, 호주 유로 방송 등의 모회사다. 최근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기업들은 뉴스 매체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생성형 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서 지난 4월 29일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픈AI는 앞서 미국 통신사인 AP통신, 독일 매체 악셀 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오픈AI가 언론사들과 맺고 있는 계약은 챗GPT 같은 AI를 학습시키는 데 언론사의 기사를 사용하고, 챗GPT 결과물에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로 연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오픈AI는 미국 최대 언론사인 뉴욕타임스(NYT)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 NYT가 지난해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물론 MS도 이날 미국의 주요 8개 신문사로부터 추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뉴욕 데일리뉴스, 시카고 트리뷴, 올랜도 센티널, 새너제이 머큐리 등 8개 언론사는 이날 오픈AI와 MS가 "언론사의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 개의 기사를 허가나 대가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언론사는 모두 헤지펀드인 올던글로벌캐피털이 소유하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NYT가 제기한 소송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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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WSJ 소유 뉴스코프와 'AI 콘텐츠' 이용·개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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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파이낸셜타임스, 콘텐츠 이용·AI기능 개발 파트너십 체결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계약은 오픈AI가 FT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해 챗GPT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두 기업은 FT 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AI 제품과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오픈AI는 앞서 미국 통신사인 AP통신, 독일 매체 악셀 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영국 매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는 "FT와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풍부한 챗GPT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FT그룹 존 리딩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뉴스 소스와 AI를 결합한 다양한 실용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FT는 올해 초 모든 직원이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용 챗GPT 고객이 됐다고 오픈AI는 덧붙였다. 오픈AI는 CNN, 폭스, 타임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와도 콘텐츠 사용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뉴욕타임스(NYT)로부터는 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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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파이낸셜타임스, 콘텐츠 이용·AI기능 개발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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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 프랑스의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2억5000만 유로(약 36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의 개발에 각 언론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각 매체들과 기사시용료와 관련한 협의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위가 기사사용에 대해 구글에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경쟁위는 구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고 이번에 지적된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IT대기업에 기사의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도 포함해 개정저작권법을 시행해왔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이법을 근거로 구글에 기사 사용료에 관해 미디어와 협의하도록 요구했으며 성의있는 협의가 없었다면서 2021년에 5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후 미디어와의 성실한 협의와 미디어가 적정한 보상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 등 7가지 점을 약속했지만 프랑스 경쟁위는 이준 4가지 점에 대한 이행이 불충분하다면 두번째 제재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특히 구글의 AI 바드(현재 제미나이)에 대해서 "미디어에게도 프랑스 경쟁위에도 알리지 않고 기반모델을 위해 보도기관과 출판사의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 바드에 의한 콘텐츠 사용을 거부하는(옵트아웃) 기술적인 선택지를 보이지 않고 미디어에 의한 적정한 보상협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I에 의한 기사사용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법 침해로 제소했다. 또한 유럽 미디어 32개사가 디지털광고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구글을 제조하는 등 미디어와 IT대기업간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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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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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 유럽연합(EU)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의 포괄적인 규제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AI법안에 523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찬성다수로 승인했다. 의원중 46명은 반대, 49명은 기권했다. 유럽의회가 AI규제법을 가결한 것은 AI에 대한 규제가 처음 제안된 지 5년 만이다. 유럽의회가 이날 AI법을 가결함에 따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오는 5월엔 정식으로 승인하면 내년 초에 발효되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조항은 이보다 빨리 시행된다. EU 집행위의 역내시장 담당인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유럽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해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법규제가 없으며 EU의 법안에 포함된 일련의 규제가 미국과 유럽 각국에 있어서 AI관리를 방향지을 가능성이 있다. 이 AI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반면 감독당국은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I 규제법은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 초래하는 편견과 프라이버시, 기타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인식기술에 대한 AI 이용을 금지하고 구인신청자의 선별이라는 중요한 사안에서의 사용도 제한하고 잇다. 또한 지난해 챗GPT의 인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모았던 생성AI 방식에도 처음으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규제대상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한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생성AI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생성AI는 대량의 데이터로 훈련받아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든지 업무를 실행하든지 한다. 대상이 되는 영향이 큰 범용AI모델과 리스크가 높은 AI시스템은 특정의 투명성을 충족할 의무와 EU의 저작권법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유럽의 신생 기업부터 오픈AI 및 구글에 이르기까지 범용 AI 모델 개발자는 시스템을 교육에 사용되는 인터넷상의 텍스트, 그림, 비디오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요약을 제공하는 등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AI가 만든 실존 인물, 장소, 행사 등에 대한 딥페이크 사진, 동영상, 오디오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분류돼야 한다. EU는 강력한 AI 시스템이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 생성 AI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해로운 편견"을 퍼뜨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는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 누군가의 죽음이나 건강, 재산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오작동 같은 심각한 사건은 보고하고 사이버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AI 모델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으로 실시간의 생체인증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범죄, 테러공격 등의 실질적인 위협 방지, 중대한 범죄의 용의자 수사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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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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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인터넷미디어에 기사 부정이용 혐의로 제소당해
- 인터넷미디어, 오픈AI, 기사 부정이용,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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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인터넷미디어에 기사 부정이용 혐의로 제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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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쟁점 8개 집중 추진
-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쟁점 8가지에 대해 집중 관리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시급성을 갖는 AI 저작권과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 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6개 주요 부처가 참여한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범정부 대응 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 결과를 공유했다. 이 진단을 통해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17개 분야에 걸쳐 52개의 쟁점과 현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AI 저작권, 딥페이크, 비대면 진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제를 8대 핵심 쟁점으로 선정했다.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윤리 확보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보장, 잊힐 권리 도입의 범위와 방안,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 향상 및 대체 수단 확보 방안 등이다. 먼저 AI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비대면 진료 시행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에 의한 허위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워터마크 표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마련하여, 이번 진단을 통해 도출된 52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방안을 설정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대응은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생성된 가짜 영상이나 오디오, 이미지 등의 조작된 콘텐츠, 즉 딥페이크(deepfake)에 맞서는 일련의 방법, 기술, 정책,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포르노 이미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음성이 녹음된 자동녹음전화 등이 입소문을 타고 있지만 그 중 단 하나도 실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NDTV는 지난 27일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딥페이크는 이번 달 소셜 미디어에서 급증해 일련의 유명 피해자를 우발했고 다가오는 미국 선거 주기를 앞두고 조작된 미디어의 위험을 공개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 올렸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콜로키움(발표 후 참여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책 방향 설정이 단기간 내에 어려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책 추세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쟁점 해결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원칙과 지침을 담은 선언 또는 정책 문서를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데이터 보호,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권리, 디지털 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권리들을 명시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표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도, 개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사용에 따른 윤리적 기준 설정 등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이다. 한국에서의 디지털 권리장전 도입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실행 방안 등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한국 사회가 디지털 변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94.3%)과 필요성(91.5%)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을 나타냈으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지도는 18.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만 15세 이상의 국민 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43.3%, 복수 응답 가능), 'AI 기술 개발을 위한 저작권 이용 범위'(39.7%),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37.9%), 'AI 로봇의 의료 행위 허용 여부'(36.6%) 등이 우려된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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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쟁점 8개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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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내주 출시
- '인공지능판 앱스토어'인 오픈AI의 'GPT스토어'는 다음주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전한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챗GPT 사용자가 맞춤형 버전을 사고팔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온라인 스토어 'GPT스토어'를 다음주 출시할 예정이다. GPT스토어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이용자들이 코딩을 배우지 않고도 거대언어모델(LLM)인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다양한 챗봇을 개발하거나 골라 쓸 수 있는 곳이다.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거나 다채로운 칵테일을 제조하기 위한 챗봇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당초 오픈AI는 GPT스토어를 작년 11월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 여파로 연기했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언론사 수십 곳과 저작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톰 루빈 오픈AI 최고 지식재산 및 콘텐츠 책임자는 "다수 언론사와 많은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활기 있고 매우 긍정적이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빈 책임자는 "계약들이 발표됐었고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픈AI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모회사 악셀 스프링어와 수천만 달러 규모의 다년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에는 AP통신과도 계약을 맺었지만, 지급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LLM 구축을 위한 최신의 정확한 데이터 수요 측면에서 오픈AI의 미래에 중요하다. 하지만, 협상했었던 뉴욕타임스(NYT)가 지난주 돌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오픈AI와 챗GPT 기술을 활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NYT가 승소한다면 오픈AI는 수십억달러를 물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NYT 기사들이 포함된 AI 훈련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해야 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작업이다. 또 이번 소송은 오픈AI의 언론 매체들과 계약을 한층 복잡하게 한다. 루빈 책임자는 "현 상황은 과거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가 마주했던 상황과 다르다"면서 "기사들은 LLM 훈련에 사용된 것이지 콘텐츠를 재생산하거나 대체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NYT는 오픈AI가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 기사를 베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는 챗GPT가 기사를 글자 그대로 전체 단락들을 표출해낸 사례들이 담겼다. NYT는 성명에서 "관련법은 MS와 오픈AI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우리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IT) 전문 매체 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책정한 금액이 연간 100만~500만달러(약 13억~65억원) 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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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내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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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 미국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생성AI(인공지능)을 다루는 오픈AI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소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NYT는 오픈AI와 MS 양사가 NYT의 기사를 AI 학습용으로 허락업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I학습과 관련, 대형 언론기관이 개발기업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함께 다른 언론기관과 AI개발회사에도 소송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AI개발회사는 언론기관의 과거기사 등을 시스템에 학습시키고 문장과 영상을 만드는 생성AI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NYT는 이번에 이같은 AI훈련을 위한 콘텐츠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소장에서 오픈AI와 MS의 생성AI가 대량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의 무단사용에 따른 침해는 수십억달러를 넘어선다고 추산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무단으로 수집한 콘텐츠르 사용한 언어모델과 훈련데이터의 파기도 요구했다. NYT는 소송에 맞춰 "생성AI는 NYT등 언론기관이 많은 비용을 들여 취재∙편집하고 사실확인을 철저하게 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NYT는 "생성AI가 사회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AI개발회사가 NYT의)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법률에서 의무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생성AI에 대한 언론기관의 대응은 갈라져 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7월 오픈AI와 기술제휴를 맺었다. AI를 뉴스보도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공동연구하는 한편 과거 기사의 일부를 AI훈련용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12월 들어서는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슈프링거 오픈AI와의 제휴를 발표했다. 앞으로 수개월내에 오픈AI의 대화형AI '챗GPT'가 악셀 슈퍼링거의 기사를 기반으로 뉴스의 요약을 만들수 있도록 된다.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사이용의 대가를 수입원으로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NYT는 올해 여름에 서비스 이용규정을 바꿔 AI대책을 포함했다. 자사의 기사와 사진 등의 콘텐츠를 허가없이 AI학습용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으며 위반시에는 소송도 불사할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해결을 위해 수개월간에 걸쳐 오픈AI와 MS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디어업계에서는 개별기업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뿌리깊다. 뉴스사이트 '데일리 피스톨' 등을 계열사로 가진 미국 인터넷복합기업 IAC의 배리 딜리 회장은 언론기관이 단결해 IT대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하는 틀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언론기관이 AI의 활용에 신중하게 된 배경에는 인터넷 출범시기에 쓴 경험이 있다. 많은 신문사들이 구글과 페이스북(현 메타플랫폼스) 등을 더 많은 독자에 기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무료로 다수의 기사를 제공했다. 하지만 대가로 받는 인터넷 광고수입은 생각만큼 늘지 않고 오히려 미디어 각사의 재무기반이 흔들렸던 전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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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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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빅테크기업, EU에 "AI 기반 모델 과도 규제" 경고
-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과 관련 단체들은 유럽연합(EU)이 마련 중인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에서 오픈AI의 챗GPT 등 AI 기반 모델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관련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를 소멸시키거나 이들을 유럽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어버스, 애플, 에릭슨, 구글, SAP 등이 회원사인 유럽 IT(정보통신)업계 연합체인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은 자체 사이트에 게재한 공동 서한을 통해 "유럽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반 모델과 범용AI(GPAI)를 활용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유럽은 또 "유럽의 디지털 산업 대표자로서 우리는 기초 모델에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하고 이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이곳 유럽에서 태어났다"면서 "규모가 커질 기회를 갖기 전에 규제하거나 강제로 떠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 회원국들과 의회가 관련 규제 법안에 대한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디지털유럽은 "AI법이 협상의 마지막 주에 가까워지면서 두 가지 걸림돌이 남아있다"면서 "첫째, 기초 모델과 범용 인공 지능(GPAI)을 처리하는 방법이며 둘째, 기존 부문별 법률과의 불일치 위험이 있는 유럽 기업의 8%만이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위원회의 2030년 목표인 75%와는 거리가 먼 수치라는 설명이다. AI 기반 모델이란 오픈AI의 챗GPT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했을 뿐 아니라 새 데이터에 대한 학습 능력을 갖춤으로써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 연합체는 "AI법이 모든 신기술을 규제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는 특정 기술이 아닌 고위험 용도에 초점을 맞춘 규제의 원래 범위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 내 32개 디지털 협회도 디지털유럽의 공동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전 세계 AI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의 3%만이 유럽연합에서 나왔다고 지적하고, 규제 범위에서 AI 기반 모델의 투명성 요건을 제한하자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공동 제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유럽의 주요 부문은 현재 초안의 규제 영역이 광범위해서 이미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기 규정과 같은 기존 부문별 법률과의 중복 및 충돌을 명확히 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 규제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창작업계의 요구도 반대하면서 "EU의 포괄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와 집행 프레임워크에는 이미 AI 관련 저작권 문제들을 다루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디지털유럽은 국제 비영리 협회로 운영되며 유럽 전역의 디지털 혁신 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조직에는 유럽 전역의 41개 국가 무역 협회와 디지털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는 102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 회원은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하는 4만5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며, 업계 내에서 광범위한 조직에 영향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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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빅테크기업, EU에 "AI 기반 모델 과도 규제"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