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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나왔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 산정 및 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7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요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시작된 이후, 거래소 간 과열된 이용료율 경쟁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수립 및 운영해야 하는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닥사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모범 규준은 각 거래소의 자체 내규 신설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모범 규준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운용 수익과 직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용자 간에 차등을 둘 수 없다. 모범 규준은 크게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및 지급 기준 △이자율의 정기적인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내부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들은 재산정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닥사는 홈페이지에서 이용료율 비교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 규준과 이용료율 공시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 규준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간) 7만5000달러를 돌파해 지난 3월 13일의 종전 최고치인 7만380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등락을 거듭한 비트코인은 트럼트 당선 소식이 전해진 6일 7만6000달러까지 치솟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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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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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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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외환보유액 달러 강세에 42.8억달러 감소
-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42억달러 넘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6억9000만달러로, 9월 말(4199억7000만 달러)보다 42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고, 분기말 효과가 소멸하면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화가 10월 중 약 3.6%(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상(가치 상승)된 탓에,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 규모가 줄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32억5000만 달러)이 5000만 달러, 예치금(184억2000만달러)이 38억6000만 달러 각각 감소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0억5000만 달러)도 2억8000만 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4200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16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549억 달러)과 스위스(9504억 달러), 인도(7058억 달러), 러시아(6337억 달러), 대만(5779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68억 달러), 홍콩(4228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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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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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외환보유액 달러 강세에 42.8억달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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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외환보유액 넉 달 만에 증가…외평채 발행 효과 톡톡
- 2024년 7월말 기준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4135억1000만달러로 6월말보다 13억달러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7월 외환보유액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4개월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공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35억1000만달러(약 563조원)로, 6월 말(4122억1000만달러)보다 13억달러 늘었다. 올해 4월 이후 3개월 연속 이어진 감소세가 멈춘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효과 소멸로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은 줄었지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규 발행과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겹쳐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발행된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대금이 7월 중 납입된 데다, 미국 달러화가 약 1.3%(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가치 하락)되자 반대로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은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670억5000만달러)이 30억7000만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9억5000만달러)이 3억달러 각각 늘었다. 하지만 예치금(223억5000만달러)은 전월보다 20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6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4122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1위는 중국으로 3조222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315억달러)과 스위스(8838억달러), 인도(6520억달러), 러시아(5935억달러), 대만(573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77억달러), 홍콩(4163억달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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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외환보유액 넉 달 만에 증가…외평채 발행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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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외환보유액, 달러강세 등에 감소
- 지난 6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강세 여파 등 영향으로 6억2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4년 6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2억1000만 달러로 전월말(4128억3000만 달러)보다 6억2000만 달러 줄었다.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분기말 효과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증가에도 외화 외평채 만기 상환과 국민연금 외환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 기인했다. 미달러화지수의 지난달 말 105.91을 기록해 5월말(103.72)보다 1.1% 올랐다. 같은 기간 유로화는 1.2%, 파운드화는 0.7%, 엔화는 2.4%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 외평채 만기 상환은 6월 중 외평채 만기 상환과 신규발행간의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면서 "7월 중 신규 발행액 납입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신규 스와프 체결도 외환 보유액이 일시 감소한 요인"이라면서 "만기 상환 때 다시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 및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639억8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64억4000만 달러 줄었다. 예치금은 59억4000만 달러 늘어난 244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은 1억달러 감소한 14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주요국과의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5월 말 기준 4128억 달러로 10개월 째 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홍콩을 누르고 10개월 만에 외환보유액 8위를 탈환했지만 2개월 만에 다시 홍콩에 밀렸다. 중국이 312억 달러 늘어난 3억232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1억2316억 달러로 2위를, 스위스는 8881억 달러로 3위로 집계됐다. 인도와 러시아는 각각 6515억 달러과 5990억 달러를 기록했고,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는 5728억 달러와 4674억 달러로 집계됐다. 홍콩은 4172억 달러, 싱가포르는 3705억 달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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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외환보유액, 달러강세 등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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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외환보유액,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등 영향 4억3천만달러 줄어
- 지난 5월 외환보유액이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등 영향으로 4억3000만 달러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3000만 달러(약 568조7000억 원)로, 4월 말(4132억6000만 달러)보다 4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늘었다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성 완화 목적으로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라 한은이 달러를 공급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04억1000만 달러)이 전월보다 2억 달러, 예치금(185억 달러)이 3억5000만달러 줄었다. 반면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7억5000만 달러)과 IMF포지션(43억8000만 달러)은 각각 1억달러, 2000만 달러씩 늘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4133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2008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790억 달러)과 스위스(8787억 달러), 인도(6402억 달러), 러시아(5979억 달러), 대만(567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446억 달러), 홍콩(4164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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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외환보유액,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등 영향 4억3천만달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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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커뮤니티뱅코프, 시장 진정 시도…미국 지역은행 우려 여전
-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는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의 손실로 인한 주가 급락에 대응해 자금이 충분하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NYCB 알레산드로 디넬로 신임 회장은 7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게 "오늘의 도전이 쉽지 않지만 NYCB는 튼튼한 토대와 유동성, 예금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회사의 앞날을 자신한다"고 밝혔다고 CNN비즈니스 등이 전했다. 미국 CNN 비즈니스 등 다수 외신은 7일(현지시간) NYCB의 신임 회장 알레산드로 디넬로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의 도전은 만만치 않지만, NYCB는 견고한 기반, 충분한 유동성, 그리고 안정적인 예금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디넬로 회장은 최근 몇 주간 지점에서의 예금 유출이 사실상 없었으며 "모기지 팀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성과 덕분에 전체 예금 규모가 2023년 대비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강력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유동성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통해 NYCB가 주택 담보 대출 관련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위한 자금 조달을 투자자들과 협상 중이라고 전해졌다. NYCB는 전날인 6일 총 예치금이 약 830억 달러로 안정적이며, 이 중 약 229억 달러가 보증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 유동성은 373억 달러로, 이는 보증보험 대상이 아닌 예치금보다 많았다. 또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YCB의 예금 등급은 여전히 무디스와 피치 등에서 투자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NYCB는 지난달 31일에 예상치 못한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6일 동안 주가가 약 59.8% 폭락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려는 NYCB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날짜에 주가는 장중 14% 가량 하락했으며 오후에 들어서 반등해 6.67% 상승 마감했다. 그러나 JP모건 투자은행은 NYCB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조정했다. 또한, 작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촉발된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상기시키는 의견도 있다. 당시 SVB 사태가 고금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이번 NYCB의 사태는 200조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 파산은 2023년 3월에 발생한 주요 금융 사건으로, 미국 기술 및 스타트업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SVB는 기술 기업과 벤처 캐피탈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실리콘밸리와 기술 산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SVB 파산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과 고객의 예금 인출 두 가지로 압축된다. 금리 상승과 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SVB의 기술 및 스타트업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 인출을 시작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유동성 압박은 은행이 단기간 내에 대응하기 어려웠고, 결국 은행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결국, SVB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폐쇄되고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히 기술 및 스타트업 업계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의 중요성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한편,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되어 왔다. 이는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원격 근무가 증가하고 금리 상승과 긴축 등의 이유로 두드러졌다. 또 많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와 개발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재산을 운영하고 있다. 금리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대출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 재융자를 받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금융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채권은 2조7000억 달러 수준이고 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이중 약 8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일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서도, "일부 금융 기관들이 이 문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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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커뮤니티뱅코프, 시장 진정 시도…미국 지역은행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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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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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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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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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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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월 외환보유액 석달 연속 감소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석달 연속 줄어들었다. 이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3년 10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7000만 달러로 전월말(4141억2000만 달러)보다 12억4000만 달러 줄었다. 3개월 연속 내림세다.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기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는 0.4% 상승했지만, 엔화와 호주달러화는 각각 -0.1%, -0.4% 절하됐다. 위안화도 0.5% 가치가 떨어졌다.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한 달러 사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안정을 위해 보유 달러 매도에 나섰다는 얘기다. 한은에 따르면 10월 평균 원·달러는 1351.11원으로 전달(1331.73원)보다 20원 가량 올랐다. 김상훈 한은 국제국 외환회계팀장은 "달러 강세에 기타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었고, 높은 변동성에 따른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 및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699억8000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26억 달러 줄었고, 예치금은 14억7000만 달러 증가한 188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은 147억7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3000만 달러 줄었고, IMF포지션은 44억5000만 달러로 8000만 달러 감소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달과 같았다. 주요국과의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9월 말 기준 4141억 달러로 두달 연속 9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6월 홍콩을 누르고 10개월 만에 8위를 탈환했지만 2개월 만에 다시 홍콩에 밀렸다. 중국이 450억 달러 줄어든 3조1151억 달러로 1위를 유지했고, 일본(139억 달러)과 스위스(467억 달러), 인도(105억 달러), 러시아(126억 달러), 대만(15억 달러), 홍콩(27억 달러), 브라질(39억 달러)도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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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월 외환보유액 석달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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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외환보유액 42억달러 감소
- 9월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약 42억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41억2만달러(약 560조원)로, 8월 말(4183억달러)보다 41억8000만달러 줄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가 약 3.0%(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상(가치 상승)되면서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의 외화자산이 줄어든 것이다.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외환 당국이 달러를 시중에 풀어버린 것도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다. 자산별로 외환보유액을 나눠보면 국채와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유가증권(3725억9000만달러)이 64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8억달러)도 2억5000만달러 줄었다. 반면, 예치금(174억달러)은 25억6000만달러 늘었고,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는 금의 경우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8월 말 기준(4183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지난 7월 한 계단 뛰어 8월까지 두 달 연속 8위를 유지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9위로 밀렸다. 중국이 3조1601억달러로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았고, 일본(1조2512억달러)과 스위스(8652억달러), 인도(5982억달러), 러시아(5817억달러), 대만(565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269억달러), 홍콩(4184억달러) 순이었다. 한국에 이어 10위에 오른 브라질은 3442억달러였다. 한은 측은 9월 외환보유액 감소 원인으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데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른 일시적 효과 포함) 등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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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외환보유액 42억달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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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외환보유액, 3개월만에 감소…달러강세·시장 개입 작용
- 한국의 8월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화 강세와 이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등으로 3개월 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83억달러로 7월 말(4218억달러) 대비 35억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6월에 4억7000만달러가 증가했고, 7월에 3억5000만달러로 두 달 연속 늘어났다가 8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달러화지수는 7월 말 101.62에서 8월 말 103.16으로 1.5% 상승해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감소했다. 달러화 강세로 당국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에 따라 달러를 내주면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90억3000만달러)은 25억달러 증가했고,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0억5000만달러)도 2억4000만달러 늘어났다. 반면 외환보유액에서 현금에 해당하는 예치금은 148억4000만달러로 61억3000만달러 감소했고,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5억9000만달러)은 1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2023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달과 같이 세계 8위 수준이다. 중국은 외환 보유액이 3조24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2위가 일본으로 1조2537억달러, 3위는 스위스로 8839억달러였다. 그밖에 인도(658억달러), 러시아(5900억달러), 대만(566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269억달러), 홍콩(4216억달러), 브라질(3455억달러) 순이었다. 한편, 금의 경우에는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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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외환보유액, 3개월만에 감소…달러강세·시장 개입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