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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각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약 9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용 화해기금으로 6억3000만 달러, 주에 대한 기금으로 70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키로 했다. 소비자는 적어도 2달러의 화해금을 받게 되며 또한 2016년 8월16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 구글플레이에서 이용한 금액에 따라 지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내 50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군도가 구글의 화해를 받아들였다. 구글은 이와 함께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안드로이드의 선택과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보안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구글이 타 운영체제(OS) 제작자들과 경쟁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공개됐다. 구글이 주 정부, 소비자와 벌이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게임 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 게임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배심원단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시 앱 장터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독점적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단말기 상의 앱 이용에서 위법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앱내 거래에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과대청구를 했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구글측은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원고측인 유타주와 기타 주는 지난 9월에 화해를 발표했지만 구글이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주와 관련재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주 구글의 앱사업 일부가 반경쟁적이었다고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측은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앱내 과금의 대체옵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기능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다운로드할 기능을 간소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성명에서 "각주와의 화해안이 구글의 위법적이고 반경쟁적인 행위의 핵심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는 "안드로이드의 에코시스템을 진짜 개방하기 위해 재판 다음 단계로 압력을 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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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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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 일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구글과 메타플랫폼, 라인야후의 디지털광고기업 3사를 대상으로 심사기존과 수수료 수준 등을 광고주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유를 모른 채 게재를 거부될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다며 구글 등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디지털기업들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거대IT기업 6개사에 대해 광고를 포함한 디지털거래에 관한 평가안을 마련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021년에 시행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근거해 디지털 광고에 대한 평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광고는 자사 이외의 수수료가 불투명하고 거래가격의 타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산업성은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대IT기업들은 내년 5월말까지 경제산업성에 개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EC)에서는 아마존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아마존의 EC 사이트상에서 '추천상품'으로서 게재된다면 상품 판매력이 높아진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쪽이 게재되기 쉬워 상품을 출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존 상품분류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다르다. 출품업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수수료가 높은 분야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거래상황들도 지적했다.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구글과 미국 애플에 앱결제로 두 회사 이외의 결제수단을 도입하기 쉽도록 요구했다. 거대IT기업은 내년 5월말까지 대응상황과 개선계획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대응이 불충분하다면 기업명이 공개되는 것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IT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월에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해 자사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거대IT가 기업과의 거래조건을 이유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경한 점을 대해 10월말까지 3건의 구두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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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