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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4년여간 B2B 거래에서 가격을 공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CJ제일제당은 즉각 사과하고 대한제당협회 탈퇴, 경쟁사 접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환율·원재료 가격을 공개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삼양사도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윤리경영 지침 개정, 전 사업부 전수 점검,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구축과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설탕 카르텔' 제동…B2B 담합 구조와 식품업계 준법 경영의 시험대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원재료 가격 변동과 환율 영향이 큰 설탕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한 B2B 가격 공조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탕은 식품·음료·제과 등 다수 산업의 기초 원료다. 가격 변동이 곧바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수 있어 공정 경쟁의 훼손은 파급력이 크다. 공정위는 4년여에 걸쳐 기업 간 가격·물량 협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과징금 4083억여원과 시정명령이라는 중징계를 택했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협회가 원재료 구매 지원과 대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회원사 간 접촉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 방식도 환율·원재료 가격 공개를 전제로 원가 연동형 판가 시스템을 도입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준법경영위원회 기능 강화와 외부 위원 확대, 자진신고 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 장치도 병행한다. 삼양사 또한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했다.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의무를 명문화했고, 전 사업 부문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위반 소지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체계화하고 익명 신고·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전사 대상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영업·구매 부서 심화 교육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식품업계 전반에 준법 경영의 실효성을 묻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가 변동이 잦은 업종일수록 '시장 상황 공유'가 담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협회·간담회 등 합법적 소통 채널이 가격 공조의 매개로 오인되지 않도록 접촉 원칙과 의사록 관리, 교육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업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가격 산정의 투명성, 경쟁사 접촉 통제, 자율준수체계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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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