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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애플의 앱스토어 불공정관행 불복 중국법원에 제소
- 중국기업이 애플을 상대로 앱스토어에서 지소되고 있는 불공정관행에 불복해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재판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베이징 보디 리더 테크놀로지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이지고 있는 사업관행에 불복해 중국 지적재산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재판소는 이 기업의 제소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제소신청서에는 애플이 지난 2020년 스마트폰 아이폰 등에서 구동되는 앱스토어에서 베이징 보다 리더 테크놀로지의 앱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보디 리더 테크놀로지는 약 42만 달러(약 5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어린이 자세교정을 도우는 자사의 앱이 불성실한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애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재판의 판결은 중국의 모바일 에코(생태계)와 관련한 애플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감시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앱스토어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이어온 애플이지만 그 관리방식이 전세계 개발자들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디 리더의 제소는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미국 에픽게임스가 지난 2021년에 애플을 제소한 선구적인 소송에서 제기된 불만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은 보디 리더에 관한 심리가 비공개로 오는 14일에 개시되며 이번주 중에라도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이 소식통은 애플이 표준화된 자사 모바일 플랫폼의 관행에 대해 중국의 테크놀로지 회사에 의한 소송에서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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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애플의 앱스토어 불공정관행 불복 중국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