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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주택담보대출 6조 이상 증가"
- 9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인 8월보다 4조9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에 2조3000억원이 늘어난 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3조9000억원)이 6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4조7000억원)은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증가액은 3년 6개월 만에 7조원대에 이른 8월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사 철과 연휴 효과 소멸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이번달에 다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옥자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휴일로 인한 영업일 감소와 금융권의 대출 취급 조건 강화 등으로 인해 8월의 7조 원에서 9월은 6조 1000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명절 상여금의 유입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기타 대출 감소 폭이 1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윤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서는 "영업일 감소와 상여금 유입 등 9월 가계대출 둔화 요인이 해소되는 데다, 가을 이사 철 효과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7월보다 8월에 크게 확대된 부분도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과거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평균 2조원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단,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 중단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4000억원 늘어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8월(+6조1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3000억원 급감했다. 업권별로는 한 달 새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9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에서는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아닌 예금은행의 9월 기업 대출 잔액(1238조2000억원)도 한 달 동안 11조3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2022년 10월(+13조7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며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 4조9000억원, 6조4000억원(개인사업자 8000억원 포함) 불어났다. 한국은행은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은행의 기업 대출 확대 노력과 추석 자금 수요, 월말 휴일에 따른 대출 상환 이연 등이 겹쳐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상환 이연은 일반적으로 월말에 상환되는 일부 결제성 자금 대출이 긴 연휴로 인해 10월 초에나 상환됐다는 의미다. 예금은행의 9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283조4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27조1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의 경우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23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하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가계 자금의 순유입에도 만기 도래한 법인자금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3조7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1000억원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가 7조9000억원 줄었지만, 채권형펀드와 기타펀드에 각 2조8000억원, 6조1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중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었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크다"며 "10월에는 가을철 이사수요와 9월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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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주택담보대출 6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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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과 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CBDC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명목화폐)는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자 화를 말한다 . 이는 또한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실제 지폐나 동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권 통화로 표시된다. 202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14개국 중앙은행이 국가 디지털 화폐 출시를 평가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말께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활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실거래 실험뿐 아니라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이번 CBDC 테스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BIS와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BIS 혁신 허브·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보고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또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BIS가 한국을 CBDC 테스트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CBDC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 기관과 참여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CBDC 도입 여부 시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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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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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
- 금융감독원은 25일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했다. 한 업체는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동원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자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 바람잡이(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왔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에 파편화되어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등을 통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기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3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했다.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제공자와 투자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고, 부득이 하게 리딩방을 이용할 경우 불법영업,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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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