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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소셜 미디어 계정 5년 만에 재등장
- 익명의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5년 만에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다시 등장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전에 트위터로 알려진 플랫폼인 X에서 2018년 10월 31일 이후 약 5년 동안 침묵했던 '@satoshi' 계정이 최근 부활해 많은 추측이 제기됐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익명의 사람(개인) 또는 비트코인을 개발한 단체가 사용하는 가명이기 때문에 5년 만의 SNS 재등장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음모론이 제기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문제의 트윗은 원래 비트코인 백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측면에 대한 탐구를 제안하고 있으며 1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그러나 플랫폼 X의 새로운 소유자인 일론 머스크가 도입한 기능인 유료 구독을 통해 누구든지 인증된 배지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X의 정책을 고려할 때 이 계정이 실제로 비트코인의 창조자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다.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1일 비트코인 백서를 발간한 뒤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세계적 범위에서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또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적다. 거래 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은 지갑 파일의 형태로 저장된다. 이 지갑에는 각각의 고유 주소가 부여되며, 그 주소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은 1998년 웨이따이가 사이버펑크 메일링 리스트에 올린 '암호화폐(cryptocurrency, 가상화폐)'라는 구상을 최초로 구현한 것 중 하나다. 회의론과 호기심 갑론을박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시 등장한 SNS를 두고 음모론부터 회의론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저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애덤 코크란(Adam Cochran)과 크라켄(Kraken) 거래소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와 단체가 진위 여부를 가리는 토론에 참여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계정이 사기꾼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계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실제 나카모토 사토시가 익명성을 위협하는 기능을 구독하지 않을 것이며,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 있는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계정이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크레그 라이트(Craig Wright)의 계정과 연결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사업가이며 한때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으나,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주장을 철회했다. 베일에 싸인 인물인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혁명적인 비트코인 백서를 공유한 후, 점차 공개 활동에서 물러났고 2010년경 온라인 포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전면에서 사라진 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할 때마다 그(혹은 그들)의 신원에 대한 더 많은 추측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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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소셜 미디어 계정 5년 만에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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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
- 금융감독원은 25일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했다. 한 업체는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동원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자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 바람잡이(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왔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에 파편화되어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등을 통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기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3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했다.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제공자와 투자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고, 부득이 하게 리딩방을 이용할 경우 불법영업,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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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