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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자국 전기차 업체에 "중국산 전자부품만 사용" 지시
-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에 중국산 전자부품만 사용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업정보화부의 전직 장관이 지난해 11월 중국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소집한 내부 모임에서 "중국 기업의 국산품 부품을 사용하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런 구두 지시가 외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그 증거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당 장관은 또한 전기차에 사용하는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중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업체가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정보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조치를 중국이 전기차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내에서 완결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며, 미국과 일본, 유럽의 부품 업체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를 포함한 7개 부처는 지난 9월 1일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업무 방안'을 발표하며, 자동차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외신은 전자부품의 중국산 사용률 검사와 차량용 배터리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연구기관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부품 시장규모는 올해 1조 위안(약 182조 원), 내년에는 3조 위안(약 54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에는 4조8000억 위안(약 87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공업정보화부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기업인 중국 CATL에 해외 투자시 100% 주식을 보유한 회사 설립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CATL은 2019년 이후 독일과 헝가리,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CATL에 대해 이들 투자와 관련해 배터리 제조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단독 자본으로 진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본, 유럽 부품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주도해 왔으나,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며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에 외교 소식통은 "중국 기업이 전기차 부품 제조에서 경쟁이 과열될 경우 오히려 미국, 일본, 유럽 업체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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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자국 전기차 업체에 "중국산 전자부품만 사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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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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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