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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라인-야후에 행정지도…잇따른 정보 유출로 불신 심화
- 일본 총무성은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라인 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 야후는 일본의 대표적인 인터넷 인프라 기업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유출 사고는 해외 접근 방치, 정보 관리 소홀 등 안일한 태도를 드러냈다. 라인-야후는 2023년 11월, 라인 앱 이용자 정보 약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유출 경위에 있다. 라인과 네이버는 일부 시스템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인증기반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라인-야후의 정보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자민당 내에서는 라인 야후의 정보 유출 사고가 경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하며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라인 앱은 일본 국내 사용자 96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행정 절차 신청이나 결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 만약 라인 시스템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해외 세력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라인-야후는 지난 2월 14일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외무성, 방위성, 자위대에서 라인 사용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신규 라인 도입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국 모두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라인을 통한 가짜 정보가 난무했으며, 2년 전에는 대만의 라인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적도 있다. 정부와 자민당은 라인 야후의 재발 방지 계획이 너무 늦다고 판단하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라인과 다른 메시지 앱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이 도입되지 않았다. 이는 사용자 선택의 폭을 좁히고 라인의 독점적인 위치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하며, 미국 IT 대기업 등 6곳을 지정했다. 미국 메타 산하 대화 앱 왓츠앱에도 타사 앱과의 상호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라인과 같은 독점적인 앱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라인-야후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라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앱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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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라인-야후에 행정지도…잇따른 정보 유출로 불신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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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소위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집행위의 디지털시장자문위(DMAC)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날 거론된 서비스는 일단 당분간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행위는 작년 9월 시작된 심층 조사 결과 해당 4개 서비스의 경우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서비스만을 제외할 뿐, 양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한 결정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DMA 발효 당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메타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로 이미 지정됐으나, 양사는 자사 서비스 일부의 경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오는 3월 DMA가 본격 시행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등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EU집행위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MS를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 이들이 소규모 기술 기업에 플랫폼 규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테크 공룡 기업이 그들 플랫폼에서 유사한 소규모 기업의 서비스보다 자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이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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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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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유럽 27개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에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것을 3월부터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거대 IT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대응해 지나 2008년부터 채택해온 외부앱스토어 이용불가 방침을 바꿔 이용인정으로 방침을 전환키로 했다. 애플은 EU용 기본소프트(OS) ‘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EU당국에 의한 독점금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다. 애플의 이번 재검토에 따라 고객들이 처음으로 앱스토어 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정된 웹 브라우저의 선택이 더 용이하게 된다. 애플은 외부엡스토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 금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애플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EU가 도입한 DMA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iOS 17.4'의 일환으로 오는 3월에 DMA가 실시된다. DMA는 글로벌 하이테크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유로존내에 있어 독덤금지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EU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애플과 EU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설계는 보안 확보와 사용자 경험보호, 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기술의 핵심이었다. EU로서는 애플의 변화가 전세계 하이테크대기업의 운영방법에 의미있는 개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금석이 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애플의 비지니스모델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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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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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 일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구글과 메타플랫폼, 라인야후의 디지털광고기업 3사를 대상으로 심사기존과 수수료 수준 등을 광고주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유를 모른 채 게재를 거부될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다며 구글 등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디지털기업들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거대IT기업 6개사에 대해 광고를 포함한 디지털거래에 관한 평가안을 마련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021년에 시행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근거해 디지털 광고에 대한 평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광고는 자사 이외의 수수료가 불투명하고 거래가격의 타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산업성은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대IT기업들은 내년 5월말까지 경제산업성에 개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EC)에서는 아마존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아마존의 EC 사이트상에서 '추천상품'으로서 게재된다면 상품 판매력이 높아진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쪽이 게재되기 쉬워 상품을 출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존 상품분류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다르다. 출품업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수수료가 높은 분야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거래상황들도 지적했다.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구글과 미국 애플에 앱결제로 두 회사 이외의 결제수단을 도입하기 쉽도록 요구했다. 거대IT기업은 내년 5월말까지 대응상황과 개선계획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대응이 불충분하다면 기업명이 공개되는 것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IT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월에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해 자사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거대IT가 기업과의 거래조건을 이유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경한 점을 대해 10월말까지 3건의 구두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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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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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원전 등 '탄소 중립 파트너' 기대
- 윤석열 대통령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양국 간 '탄소 중립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영국 간의 상업 교류는 작년 기준으로 6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또한,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과의 교역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수출액은 63억 달러로 20위, 수입액은 85억 달러로 27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영국 수출 품목 중 주요한 항목으로는 전기차(15.9%), 기타 자동차(12.7%), 무선전화기(7.9%) 등이 상위에 있었다. 반면,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17.2%), 승용차(8.6%), 의약품(6.9%)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간의 교역이 '탄소 중립 파트너'로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영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 일명 넷제로를 법적 목표로 도입한 국가다. 또한, 2021년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의장국을 맡아 전 세계에 탄소중립 노력을 촉구하며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은 환경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앞장서는 역할을 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수준 역시 비교적 높다. 2020년 11월에 시작된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을 출발로, 2020년 12월에 '에너지백서 2020(Energy White Paper)'를 발표하고, 2022년 4월에 '에너지안보 전략(Energy Security Strategy)'을 공개하며, 2023년 4월에 '에너지안보 계획(Powering up Britain: Energy Security Plan)'을 발표하는 등 많은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ESG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영국과 프랑스가 ESG 리스크가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국의 FTSE 100 기업 중 54%가 ESG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 등 ESG 경영에 앞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영국 재무부는 ESG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촉진하기 위해 2021년에 '녹색금융: 지속가능한 투자 로드맵(Greening Finance: A Roadmap to Sustainable Investing)'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금융 제공기관들로 하여금 금융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의 지속가능성 수준, 투자 전략 이행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로드맵에서 제시한 환경 보전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증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플라스틱 빨대 공급 금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 등 환경에 해를 가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탄소중립이 에너지 안보와 성장 전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 성장 계획'에서 신규 원전·SMR 기술 선발·차세대 원자로(AMR) 실증(원자력) 및 해상풍력·태양광(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포집 및 활용(CCUS), 저탄소 수소 생산·수소 수송 및 저장(수소에너지)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에게도 기술 개발 분야에서 큰 기회를 제공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다. 원전 분야 협력 기대 특히 한국과 영국 간의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분야로 주목할 만하다. 코트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영국 원전산업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총 24기가와트(GW) 용량의 원자력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발전량은 7GW 수준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국 정부는 원전산업 협력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원자력 발전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영국 신규 원전 건설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영국원자력청(GBN) 출범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영국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일도 있었다. 한국전력은 2016∼2017년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 참여를 검토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추진을 중단한 적이 있다. 코트라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영국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한국의 원전 기자재 기업이 영국 시장에 원전 기자재를 수출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국 원전 운영사(EDF) 등과의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에이전트 기업을 활용해 원전 기자재 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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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원전 등 '탄소 중립 파트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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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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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