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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드론 스타트업, 고가 샴페인·캐비어 호화 요트 배송 눈총
- 드론(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이제 배송 서비스에도 진입, 그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에는 문제점도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의 드론 전문 매체 '드론디제이(DroneDJ)'는 최근 모나코의 스타트업이 드론을 이용하여 호화 요트에 고가의 샴페인과 캐비어를 배송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스타트업 'MC 클릭(MC Click)'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바다에서의 첫 럭셔리 드론 배송"이라며 약 60만원(440달러) 상당의 상품을 배송하는 사진을 공유했다. 하지만 드론의 이러한 활약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회사의 웹사이트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활동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C 클릭은 주로 항공 관련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나코 스타트업은 다양한 드론 쇼와 행사를 제공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고품질의 항공 사진 촬영 서비스도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일부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개인용 항공기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드론 기술의 발전과 활용 분야의 확장은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 동시에 기술의 부적절한 활용과 관련된 문제와 논란도 불가피하게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엠씨 클릭(MC Click)이 모나코 앞바다에 정박한 호화 요트 '코랄 오션(Coral Ocean)'에 큰 드론을 투입하는 것을 자랑하는 단순한 사업 행사가 아니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은 비디오에 출연한 인물들에게 59만 6200원(440달러) 상당의 2008년산 돔 페리뇽 샴페인과 캐비어 캔을 전달했다. 드론이 이같은 고가품을 배달한 곳은 최근에 501억 3600만원(3700만 달러)를 들여 복원한 73미터(240피트) 길이의 화려한 '코랄 오션' 요트로 밝혀서 논란에 휘말렸다. 게다가, 이번 시범 프로젝트는 대부분 드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지원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고객들에게 드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타깝게도, 이번 시범프로젝트는 모나코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아 성공적으로 실행된 사례로, 드론으로 최대 40kg까지의 고급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모나코는 지구상에서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의 피난처로 잘 알려져 있다. 그로 인해 이 서비스가 몇 달 안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보도에 따르면, 바다에서 80.5km(50마일) 떨어진 요트까지 드론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물론 드론은 고립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최근 AI를 탑재한 드론으로 인명 구조 시연에 성공하기도 했다. 반면, 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도 사용돼 전쟁의 양상을 바꾸어 놓기도 했다. 이처럼 현대 기술의 총합체인 드론은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전쟁에 투입돼 인명을 살상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는 양날의 검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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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드론 스타트업, 고가 샴페인·캐비어 호화 요트 배송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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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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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