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인도, 삼성·아마존·샤오미 반독점 조사⋯스마트폰 시장 겨냥
- 한국 통신 대기업 삼성전자와 중국의 샤오미 등 스마트폰 제조 기업이 인도에서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 시장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여 현지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인도의 반독점 규제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가 2020년 인도 최대 소매업 단체인 전인도무역상연합(CAIT)의 제소에 따라 아마존과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CCI의 아마존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리얼미, 원플러스 등 5개 회사의 인도 지사는 아마존과 협력하여 아마존 인도 웹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플립카르트 관련 CCI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비보, 레노보, 리얼미 등 6개 회사의 인도 지사가 플립카르트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CI 간부 G.V. 시바 프라사드는 보고서에서 "사업에서 독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에도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아마존, 플립카르트, CCI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또한 지난달 28일 자로 된 CCI 내부 문서를 인용하여, 샤오미, 삼성전자, 원플러스, 리얼미, 모토로라가 2024년까지 3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CCI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
- IT/바이오
-
인도, 삼성·아마존·샤오미 반독점 조사⋯스마트폰 시장 겨냥
-
-
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 포커스온
-
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
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개시…소환장은 발부 안해
- 최근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관련하여, 예비 조사는 진행 중이나 아직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엔비디아에 접촉하여 계약 및 파트너십 조건에 대해 질문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엔비디아에 대한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개월 내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은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와 일부 다른 기업들에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지만 엔비디아는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소식의 영향으로 지난 주 엔비디아 주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의 반독점 관련 업무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 반독점 당국의 이번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는 과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오늘날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취했던 접근 방식과는 달리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WSJ은 지적했다. FTC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유망한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거대 IT 기업이 가장 인기 있는 생성형 AI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경쟁사보다 특별한 혜택을 얻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법무부나 FTC가 기술 시장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지난 20년간 당국이 수수방관하는 동안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이 과도한 권력을 축적했다고 주장해 왔고, 이러한 비판은 정부가 적극적인 행보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랜달 피커 시카고 대학교 법학 교수는 "미 법무부는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을 충분히 지켜봤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누구나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지배력은 능력에 따라 가질 수 있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행사하면 독점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반독점 당국은 막대한 자본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일부 대기업이 AI의 중요한 측면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지배적 지위의 IT 기업들이 성장하는 생성형 AI나 인간과의 대화, 미디어 제작, 컴퓨터 코드 작성 등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 분야에서 새로운 독점력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자사의 시장 입지는 제품의 높은 AI 컴퓨팅 성능 때문이라면서 비즈니스 수행 방식에 대한 정부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IT/바이오
-
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개시…소환장은 발부 안해
-
-
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공식 발표 임박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철강기업 US스틸의 일본 매각을 차단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경합주 승패에 결정적인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주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미 철강 제조업 상징인 US스틸이 일본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노동계와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대선 국면까지 맞물리면서 양사의 인수·합병(M&A)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미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 두 곳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거래 성사 시 반독점법 위반 여부, CIFUS는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CIFUS는 국가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대통령에게 M&A 불허를 권고할 수 있는데 최근 US스틸을 일본제철에 넘길 경우 극복할 수 없는 국가 안보에 노출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 발표 시점은 불분명하다. 다만 수일 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하는 5일에 발표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이에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노동절인 2일 피츠버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갖고 "US스틸은 역사적인 미국의 기업"이라며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매각을 막기로 결정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경합주 7곳 유권자의 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주는 경합주이면서도 노동자의 지지세가 중요한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다. 특히 US스틸 본사가 위치한 피츠버그가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7개 경합주 중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경합주 중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한편 데이비드 버릿 유에스스틸 최고경영자는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본사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이전하고 피츠버그에 마지막으로 남은 몬밸리 제철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제철이 투자하기로 한 30억달러가 낡은 몬밸리 제철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는 데 핵심적이라고 했다. 이어서 "거래가 실현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나는 그럴만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였던 이 회사가 일본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잇따라 반대하고 나서자 회사 경영진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
- 포커스온
-
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공식 발표 임박
-
-
미국 SEC,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 6개사에 모두 4900만 달러 벌금 합의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무디스와 S&P글로벌 등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6개사가 정보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SEC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모두 4900만 달러이상의 벌금 지불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6개사는 통신내용의 관리와 보전에 현저한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SEC는 주로 직원들의 문자메시지와 '와츠업' 등 메시지앱의 이용에 관련해 통신내용의 보관을 게을리했다며 수십개사에 벌금을 부과해왔다. 미국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 기관 직원들은 투자와 거래 등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0 팬데믹(대유행)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금융회사 직원들 사이에 편의성을 이유로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앱 사용이 급증한 것이다. SEC는 이날 발표문에서 무디스와 S&P글로벌이 각각 2000만 달러, 피치사가 80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내놓는다고 밝혔다. 보험 신용평가회사 AM베스트는 100만 달러, HR레이팅스 멕시코는 25만 달러, 보혐 신용평가사 데모텍은 10만달러를 각각 지불한다.
-
- 포커스온
-
미국 SEC,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 6개사에 모두 4900만 달러 벌금 합의
-
-
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강제조사 착수 방침
- 미국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반도체 선두업체 엔비디아에 대한 강제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법무부가 엔비디아가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에 의한 제소를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AI의 개발과 작동에 사용되는 반도체에서 경쟁자가 없는 최강기업의 자리에 올랐다. 다른 경쟁업체의 공급을 방해하는 반경쟁적인 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AI 개발에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사용하는 고객들에 대해 공급과 가격책정에서 우대하는지 여부를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 말기에도 불구하고 경쟁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것은 대통령 재임중에 실적을 남기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정권아래에서도 거대 기술기업을 견제하는 노선을 유지시킬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국 정보기술 조사회사 옴디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지난해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미국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AMD) 등 경쟁업체들은 엔비다아 대항제품을 투입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지속되고 있다. AI 개발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제품이 불가결한 상황에 놓여있다.
-
- 포커스온
-
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강제조사 착수 방침
-
-
엔비디아, 예상 웃도는 실적에도 주가 하락⋯시간외서 268조원 증발
-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8% 이상 하락했다. 특히, 신제품 AI 칩 '블랙웰'의 생산 차질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가 28일(현지시간) 실적 발표후 미국 뉴욕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장중 한때 7% 가까이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2000억 달러(약 268조원) 넘게 증발했다.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8.4%까지 하락했다. 3분기 매출 전망, 최고 기대치에는 못 미쳐 엔비디아는 3분기(8~10월) 매출이 약 325억 달러(43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인 319억 달러(약 42조 6500억원)를 웃도는 금액이다. 그러나 시장 최고 예상치인 약 379억 달러(50조 7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동안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왔던 엔비디아였기에,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카슨 그룹의 라이언 디트릭 수석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미래 실적 예측도 높아졌지만, 지난 분기만큼은 아니다. 여전히 122%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는 뛰어난 기업이지만, 이번에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다"고 했다. 블랙웰 칩 생산 차질, 주가 하락 부추겨 게다가 엔비디아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AI 칩 블랙웰 칩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조 공정을 변경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를 인정한 것으로,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엔비디아는 지난 2분기(5~7월) 실적도 예상치를 웃돌았다. 매출은 300억4천만 달러(40조1천785억원), 주당순이익은 0.68달러(909원)로, 시장조사업체 LSEG가 전망한 월가 예상치 매출 287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0.64달러를 상회했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전 대비 122% 늘었다. 하지만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정도가 약했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3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와의 차이가 3%밖에 안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75%로 시장 전망치(75.5%)보다 낮게 나타난 점이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2.1% 하락 마감한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4%가량 추가 하락했다. 한때 낙폭은 8% 이상 확대되기도 했다. 엔비디아 실적, 증시 영향력 '고용지표급'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고용보고서 같은 주요 경제지표만큼이나 중요해졌다고 FT는 전했다.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거시 지표 달력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됐다"며 "최근 실적 발표 후엔 미국 고용보고서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때와 비슷한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닝스타 주식 전략가 마이클 필드는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 충격파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지금은 이달 초 급변동에서는 거의 회복되긴 했지만,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VIX)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상승하며 시가총액 면에서 애플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올해 상승률의 4분의 1 이상에 기여했다. 시장 지배력 92%⋯규제 당국 그럼에도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엄청나다. 엔비디아의 H100 칩은 주문 후 최대 6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 그래픽 장치(GPU) 시장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규제 기관의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일 엔비디아가 AI 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업체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반독점법 위반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비디아는 4분기에 블랙웰 칩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주가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 IT/바이오
-
엔비디아, 예상 웃도는 실적에도 주가 하락⋯시간외서 268조원 증발
-
-
우버, 유럽 개인정보기준 위반으로 4300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 우버 테크놀로지는 운전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네덜란드 당국으로부터 2억9000만 유로(약 4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기관은 이 날 우버가 유럽 운전자들의 택시운전면허, 위치 데이터, 일부 범죄 및 의료 데이터 등의 정보를 수집해 이를 미국 서버에 보관하고 있어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2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이 기관이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우버가 전세계적으로 받은 최대 규모의 벌금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기관의 의장인 알레이드 울프센은 이날 우버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데이터 전송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2년 이상 민감한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보내 데이터가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버의 대변인은 우버의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가 유럽 법률을 준수했다며 이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의 유럽 본사는 네덜란드에 있으며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기관은 170명 이상의 프랑스 운전자가 프랑스 인권 이익 단체에 불만을 제기한 후 우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기관이 우버에 내린 세 번째 처벌이다. 과거에도 우버는 유럽 운전자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과 이 데이터가 유럽 외부의 어느 국가로 전달되었는지 투명성이 부족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에는 네덜란드 감시 기관에 데이터 침해 사실을 적시에 알리지 않아 벌금을 받았다. 유럽 개인정보 보호 감시기관이 부과하는 벌금은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까지다.
-
- IT/바이오
-
우버, 유럽 개인정보기준 위반으로 4300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
-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과 관련,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P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받는 감세 등 국가 보조금 성격의 혜택이 나머지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인상폭이 적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테슬라의 관세율은 19%로 상향조정됐다. 이날 발표된 확정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인상폭 조정에 대해 EU 당국자는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17.0%P,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다소 낮아졌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소폭 조정됐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관세 징수는 27개국 투표를 거친 뒤 확정관세 시행이 결정되는 10월 30일 이후부터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10일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합의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중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가 발표한 추가관세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는 이날 집행위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은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법적 근거가 결여됐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현저하게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EU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 부당하게 저가 판매했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EU자동차제조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고급차량에 대한 추가관세를 시사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자세를 나타냈다.
-
- 포커스온
-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
-
일론 머스크, 극우계정 차단 명령에 브라질 X사업 폐쇄⋯서비스는 지속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극우 계정을 차단하라는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에 반발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의 브라질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엑스의 글로벌 정부업무 계정은 17일(현지시간)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 판사의) 검열 명령으로 브라질 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브라질 내 영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모라이스 판사는 플랫폼에서 일부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남미 국가에서 회사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을 체포하겠다고 비밀리에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엑스 계정은 지모라이스 판사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 사진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엑스가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에 2만헤알(3653달러)의 벌금과 함께 X 대표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엑스 측은 다만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브라질 사람들이 엑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도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지모라이스 판사가 사임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반복적이고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는 '정의'는 전혀 정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대법관인 지모라이스 판사는 지난 4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를 조사하면서 관련 계정을 차단하라고 X 에 명령했다. 브라잘 대법원은 X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대법원의 이같은 명령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중단 명령이 내려진 계정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발언하자 머스크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X는 입장을 바꿔 법원 명열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며 중지 명령 대상인 계정이 유효하게 된 것은 운영상의 미스라고 설명했다. X는 브라질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특정 계정들을 차단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반발했고 머스크도 “판사가 탄핵당해야 한다"며 직격했다. 브라질 최고재판소는 X가 공개한 문서와 관련한 질의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한편 머스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2시간 대담을 진행했으며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스트 지도자인 하비에르 밀레이를 옹호하는 등 우익 정치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정부의 극우 시위대가 이끈 반이민 폭동에 대한 처리 방식을 비난하고 베네수엘라의 '좌파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머스크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 "광대"라고 불렀고 마두로는 머스크가 "증오와 파시즘, 내전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달 말 3선에 성공했으나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수백명이 베네수엘라 보안군에 의해 체포됐다. 베네수엘라 대선을 앞두고 머스크는 야당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베네수엘라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가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마두로 승리란 선거결과가 나오자 "마두로가 중대한 선거 사기를 저질렀다"며 "독재자 마두로에게 부끄러움을 안겨라"라고 주장했다. 권위주의 사회주의자인 마두로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10일간 X의 접속을 차단했다.
-
- IT/바이오
-
일론 머스크, 극우계정 차단 명령에 브라질 X사업 폐쇄⋯서비스는 지속
-
-
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새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측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는데 앞으로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 유도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조치다. EU는 올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로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지목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DMA 위반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은 EU의 이같은 운직임에 대응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링크 아웃' 허용으로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
- IT/바이오
-
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
-
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거래 의심자의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자는 최대 10년 간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불법 거래가 의심되고 불법 수익 은익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관련 계좌를 동뎔해 피해 확산을 막고 부당 이득을 처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 간 제한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5일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화·복잡화되는 불법 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제재는 형사 처벌과 벌금 위주라 확정까지 오래 걸리고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거래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며, 3대 불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이용정보, 부정거래) 재범률은 28%(2023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위는 EU,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이 불법 거래자의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는 점을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법 거래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며 제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재제 이외에도 거래 제한 등 비금전적인 제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과징금만으로는 불법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 도입을 강조하며 △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불법 거래자 계좌 지급 정지 △ 불법 행위 공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알려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처벌과 제재 간 균형, 감독기관의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을 제안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좌 지급 정지, 거래 제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했고,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재 다양화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
- 경제
-
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
-
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개선 지도 강화
- 대다수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의결권 행사에 소홀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금윰감독원은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사에 대해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가 안건별 행사, 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은 행사·불행사 사유를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으로 기재했으나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거나, 찬성 사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일괄 기재했다. 또한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며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자산 총액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운용사들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274개사 중 121개사(44.2%)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 공시하고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빈번했다. 전체 89.8%인 246개사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233개(85.0%),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98개사(72.3%)였다. 금감원이 의결권 행사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가 불명확하게 공시되어 적절한 판단이 어려웠으며, 114건(7.3%)은 운용사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내부 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부적절하게 행사한 사례였다. 특히, 정관 변경안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찬성하거나, 운용사 내부 지침에 어긋나는 임원 선임에 찬성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운용사들의 행태는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히 읠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각 운용사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 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 경제
-
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개선 지도 강화
-
-
미국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유지 판결⋯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파장
- 세계 최대 검색 엔진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미국 법무부로서는 큰 승리로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은 빅테크 분야의 독과점 혐의를 다룬 일련의 소송 중 첫 번째 주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와 38개 주(州)는 2020년 10월 구글의 독점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정부 측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총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 사업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미국 규제 당국이 거둔 가장 중요한 승리"라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 한 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 IT/바이오
-
미국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유지 판결⋯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파장
-
-
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술분야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AI 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업체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점유율 80%를 넘어설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MD와 인텔 등 경쟁업체들은 엔디비아가 이 같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의 반도체 칩을 구매하는 기업에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런 에이아이(Run:ai)' 인수도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가 지난 4월에 인수한 이 업체는 복수의 AI 칩이 필요한 연산을 더 적은 칩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 업체다.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AI 업계의 칩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경쟁업체를 사들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우리는 수십년간의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해왔고, 모든 법을 주의깊게 준수했다"며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와 자사보유로 엔비디아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이 적절한 솔루션을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의혹을 일축했다. 엔비디아는 또 "고객들에게 어떤 업체의 제품이라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당국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개당 가격은 3만∼4만 달러(4120만∼5500만 원)에 달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애플 등 일부 기업들은 구글이 설계한 칩 등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다.
-
- IT/바이오
-
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
-
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 미국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처음으로 유럽연합(EU)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수주내에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최대 13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지난 2023년 전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EU집행위는 1년반전에 메타가 클래시파이드광고서비스 '마켓플레이스'와 SNS(사회적 관계망)를 결합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클래시파이드광고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EU집행위가 페이스북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다른 버전의 분류 광고 플랫폼의 작성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집행위는 또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새로운 권한을 행사해 라이벌 광고 플랫폼의 데이터를 경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EU집행위의 벌금부과조치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최종 결정까지 조치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
- IT/바이오
-
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
-
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행권,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싱가포르계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시작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번지며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된 상품의 구매 취소를 유도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 지연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및 미정산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적용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공정위가 승인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 제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며 "당시 경쟁 제한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요 시중 은행들은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 등 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티몬·티몬월드·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대금(물건을 판매한 뒤 이커머스로부터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상품 판매 후 정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자금 회전이 필요한 판매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은행들이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은, 해당 쇼핑몰에서 정산금 지연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른 30여개 마켓의 선정산대출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 관계자도 "건전성 관리 및 고객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그 외 다른 쇼핑몰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 경제
-
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행권,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
-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주가 일제히 하락⋯시총 1조7천억원 증발
- SMㅇ네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건강상 문제로 23일 ㄱ머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다시 출석을 요구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고의로 높에 유지한 혐의(자본 시장법 위반)로 23일 새벽 구 좃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레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김 위우너장의 구속영장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1100억원이 투입된 부분은 빼고 1300억원에 대한 시세 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김 위원장을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자 작년 10∼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깈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구속 소식에 23일 카카오 그룹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카카오는 전날보다 5.36% 하락한 3만8850원에 장을 마감했고,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 주가도 급락했다. 개장 직후 하락세에서 잠깐 반등했던 주가는 이내 반락한 뒤 5%대 하락세를 유지한 채 장을 마쳤다. 카카오페이(-7.81%), 카카오게임즈(-5.38%), 카카오뱅크(-3.79%), SM C&C(-3.25%) 등 계열사 주가도 급락했다. 카카오는 이날 기관 순매도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였고, 외국인 순매도 종목에서도 SK하이닉스, HD현재엘릭트릭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총액은 전날(36조3830억원)보다 4.70% 감소한 34조6710억원으로 1조7120억원 감소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도 유죄가 확정된다.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
- IT/바이오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주가 일제히 하락⋯시총 1조7천억원 증발
-
-
도요타 자회사, 협력업체 '쥐어짜기' 논란...금형 무상보관 강요에 공정위 철퇴
-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가 협력업체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도요타의 자회사인 도요타 커스터마이징&개발(TCD)이 협력업체에 금형을 무상으로 보관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닛케이가 6일 보도했다. 금형은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고가의 틀로, 이를 무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은 협력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발생하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도요타는 자국내에만 6만여 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TCD는 이날 금형 보관 비용과 부품 반납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며 공식 사과했다. 니시와키 켄조 TCD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TCD 직원들이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자세가 부족했고, 교만과 과신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이후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그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금형 무상 보관 문제는 2019년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규칙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도요타는 2019년부터 협력업체와 함께 금형 폐기 활동을 펼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자회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도요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회사에 대한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닛산 자동차가 협력업체에 리베이트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도요타의 자국내 발주액만 해도 연간 약 10조 엔(약 85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갑질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
- 산업
-
도요타 자회사, 협력업체 '쥐어짜기' 논란...금형 무상보관 강요에 공정위 철퇴
-
-
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서비스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없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양자선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EU시민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메타측은 광고없는 서비스에 대해 DMA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종결을 위해 EU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U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EU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경쟁위반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
- IT/바이오
-
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