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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00만원 넘어섰다
- 올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이 지불한 평균 월세 금액이 100만원을 돌파했다. 전체 월세 거래의 3분의 1은 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로 고금리 장기화 속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월세(전세보증금은 제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금액은 10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 평균 90만원에 비해 12만원(13.3%) 오른 것이며 지난해 98만원에 비해서도 4만원이 올랐다. 이처럼 월세금액이 상승한 것은 올해 전셋값이 오른 데다 고금리 여파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이 동반 상승한 영향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2021년 평균 4.1%에서 지난해 4.3%로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평균 4.7%로 뛰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가 월세를 끌어올린 것이다.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고액 전세 임차인의 일부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 영향도 있었다. 특히 금액별로 100만원 초과 고액 월세 비중이 증가 추세다. 서울 아파트의 100만원 이하 월세 비중은 2021년 71.7%에서 지난해 68.3%, 올해 들어선 11월까지 66%로 감소했다. 반면 2021년 28.3%였던 100만원 초과 월세 비중은 지난해 31.7%에서 올해 34%로 증가했다. 올해 계약된 월세 임차인의 3분의 1이 월 1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한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500만원 초과 초고가 월세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데 비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비중은 2021년 27.6%에서 지난해 30.8%, 올해는 33%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구별로는 용산구의 월세 평균이 20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나인원한남과 한남더힐 등에서 고액의 월세 계약이 많은 영향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보면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는 올해 7월 보증금 20억원에 월세 4천100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는 올해 8월 보증금 5억원, 월세 24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또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등 고가주택이 많은 서초구가 평균 17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트리마제 등 고가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고액 월세 계약이 발생한 성동구가 172만원, 그리고 강남구가 156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전체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월세 금액은 67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3만원으로 오르고 올해는 75만원으로 상승했다. 금액별로는 100만원 이하 비중이 2021년 81.4%에서 지난해 78.2%, 올해 77.2%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고가 월세 비중은 2021년 18.3%에서 작년 21.5%로 20%를 넘긴 뒤 올해 22.4%로 증가했다. 월세 부담이 커지자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비중은 커지고 월세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2.4%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올해 1월 44.8%로 감소한 뒤 지난 11월에는 연중 최저 수준인 36.3%로 떨어졌다. 월 기준으로는 2021년 5월(32.8%)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다. 연평균으로도 2021년 39.6%였던 월세 비중은 지난해 43.9%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40.9%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역전세난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내년 서울 등지의 입주물량 감소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월세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금리 하락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떨어져도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 월세 부담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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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00만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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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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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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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수준이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같은 불만에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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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