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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두 달째 3%대 고물가 이어가⋯사과·배 역대 최대 상승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갔다. 사과와 배 등 농축산물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3.1%)에 이어 3%대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데 지난해 8월(3.4%)부터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2월(3.1%)부터 다시 3%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4.0%, 2.3%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7% 올랐다. 이는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채소류(10.9%)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5% 상승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은 각각 88.2%, 87.8% 상승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과는 1980년 1월부터, 배는 1975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이 외에도 귤(68.4%), 토마토(36.1%), 파(23.4%), 수입쇠고기(8.9%), 쌀(7.7%) 등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79%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2.1%, 1.7%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2% 올랐다. 라면(-3.9%)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2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4%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는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석유류는 지난달 1.2% 상승했다. 물가 기여도는 0.05%p를 기록했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2.6%)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1%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4% 올랐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2.9%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7% 하락하면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8%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5% 오르며 6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신선식품지수가 두 자릿수로 지속된 경우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4개월 간이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이 40.9% 올랐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11.0%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역시 2.4%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실류는 작황이 부진해 저장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과·귤·배는 가격이 오른 편"이라며 "채소류도 날씨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류나 환율 등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하반기에 더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사실 석유가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석유류, 국제유가가 어떤 식으로 변동하는지 등의 부분이 (향후 전망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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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두 달째 3%대 고물가 이어가⋯사과·배 역대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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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다시 3%대 치솟아⋯과일 41% 폭등⋯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과일값의 고공행진 여파로 3.1%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사과에 이어 귤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선과실 물가는 지난달에 41.2% 올라 3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12월(3.2%) 이후 두 달 만에 3%를 넘어섰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지난달 다시 3%대로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9%, 2.5%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4% 올랐다. 이 중 채소류(12.2%)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9%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월(24.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80%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1.1%, 1.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1% 올랐다. 라면(-4.8%), 햄 및 베이컨(-3.6%)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1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9%를 기록했다. 휘발유(2.0%), 경유(-5.7%), 등유(-6.9%) 등 석유류는 1.5%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5.0%)보다 축소됐다. 물가 기여도도 -0.21%P에서 -0.06%P로 줄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2.7%)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시내버스료가 11.7%, 택시비가 13.0% 상승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해 8월 서울·울산, 10월 부산·인천, 지난달 대구·대전 등에서 시내버스비가 올랐다. 택시요금 여시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4%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8% 올랐다. 오름폭은 2021년 10월(3.4%) 이후 가장 작았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3.1%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9% 하락하면서 0.1% 내려갔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올랐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1년(21.6%)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전체 기준으로 보면 2020년 9월(20.2%)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이 41.2% 올랐다.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3월(13.9%) 이후 최대 폭인 12.3%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2.5%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및 OPEC+(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 자발적 감산 연장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기상여건 악화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지속 도입, 비축·방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석유류·서비스 가격 등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불안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해 가동한다. 매일 점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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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다시 3%대 치솟아⋯과일 41% 폭등⋯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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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 국회에서 결혼과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5000만원과 새로운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산하여, 총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양쪽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제의 통합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즉,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는 경우에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증여세 공제 법안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 법안은 혼인 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와 비혼인 가구의 출산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안이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에 대한 부모의 자괴감을 야기하고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이 법안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들만의 리그'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소득 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 10% 과세 구간 역시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이 연간 합계액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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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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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올해 3.6%로 조정⋯전월세·휘발유 등 가중치↑
- 통계청(청장 이형일)이 19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전월세, 휘발유, 경유 등의 품목 가중치가 상승하고,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입원진료비 등의 가중치는 하락한다. 이는 지난해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한 개편 결과로, 올해 11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이 기존 기준보다 0.1%포인트(p) 낮은 3.6%로 조정됐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소비 구조를 반영하여 끝자리가 0, 2, 5, 7인 연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액을 반영한 2년 만의 개편이다. 개편 결과를 지출 목적별로 보면 음식 및 숙박, 오락 및 문화, 교통, 교육, 의류 및 신발 등의 가중치가 올라갔다. 식료품, 비주류음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통신, 주류 및 담배 등의 품목의 가중치는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줄어들고,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대면 소비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가중치가 상승한 주요 품목으로는 전세, 월세, 휘발유, 공동주택관리비, 외래진료비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유, 전기료,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원비 등의 가중치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휴대전화기, 입원진료비, 돼지고기, 국산쇠고기 등의 가중치는 감소했다. 상위 품목 중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가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해외단체여행비, 전기동력차, 국제항공료, 쇠고기(외식), 삼겹살(외식), 초등학생학원비 등의 가중치도 증가했다. 반면, 가중치가 가장 많이 낮아진 항목은 다목적승용차였고, 사립대학교납입금, 대형승용차, 입원진료비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개편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6%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편 전 상승률 3.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 그리고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모두 0.1%포인트 낮아졌다. 개편된 가중치는 이번 달 물가상승률과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부터 적용되며, 작성 및 공표에 반영된다. 또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이달부터 공표되는 근원물가 지표에서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보다 우선하여 발표하기로 결정됐다. 가중치 개편은 소비지출구조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 개편 없이 가중치만 변경하는 것으로, 5년 주기의 정기 개편 사이에 끝자리가 2, 7자인 해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2013년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올해가 세 번째다. 통계청은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근원물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관행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해당 기관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이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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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올해 3.6%로 조정⋯전월세·휘발유 등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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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92만명 '역대 최대'⋯절반은 월 200만원대
-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92만3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엔데믹 영향으로 비전문 취업(E-9)과 유학생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30대 이하였고, 임금 근로자의 절반은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통계청과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15세 이상)은 143만명으로 전년보다 9.9%(12만9000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는 9.5%(8만명) 늘어난 92만3000명이었다. 외국인 수와 외국인 취업자 수 모두 201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가 전년보다 3만명 늘어난 30만8000명으로 전체의 33.3%에 달했다. 15∼29세도 4만1000명 증가한 21만4000명으로 23.2%로 집계됐다. 15~39세가 56.5%를 차지한 것이다. 40대와 50대는 각각 18.5%, 15.7%였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5.3%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1.3%), 중국(4.9%)이 뒤를 이었다. 기타 아시아 국가도 39.8%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44.6%), 도소매·숙박·음식(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순이었다. 외국인 임금 근로자는 87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94.5%에 이르렀다. 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4만2000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31만3000명(35.8%)으로 뒤를 이었다. 100만∼200만원 미만과 100만원 미만은 각각 9.9%, 3.7%였다. 외국인들의 소득을 보면, 1년간 월평균 총소득인 200만∼300만원 미만은 32.8%, 300만원 이상은 24.4%였다.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없었다는 외국인은 29.8%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총소득의 39.4%를 생활비로 썼고 국내외송금(23.2%), 저축(15.7%), 주거비(11.8%) 등으로 지출했다.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59.2%가 전월세를 살았고 자기 집에 사는 경우는 15.2%에 불과했다. 기숙사, 주거 외 거처,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무상' 형태는 25.6%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4.1%(2만5000명) 늘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38.3%), 중국(27.7%) 우즈베키스탄(6.4%) 순이었다. 유학을 온 이유로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를 꼽은 비율이 30.0%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1.9%),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10.6%) 순이었다. 주전공은 사회과학·언론·정보학·경영·행정·법(28.8%), 한국학(19.6%), 교육·예술·인문학(17.2%)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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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92만명 '역대 최대'⋯절반은 월 2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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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00만원 넘어섰다
- 올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이 지불한 평균 월세 금액이 100만원을 돌파했다. 전체 월세 거래의 3분의 1은 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로 고금리 장기화 속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월세(전세보증금은 제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금액은 10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 평균 90만원에 비해 12만원(13.3%) 오른 것이며 지난해 98만원에 비해서도 4만원이 올랐다. 이처럼 월세금액이 상승한 것은 올해 전셋값이 오른 데다 고금리 여파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이 동반 상승한 영향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2021년 평균 4.1%에서 지난해 4.3%로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평균 4.7%로 뛰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가 월세를 끌어올린 것이다.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고액 전세 임차인의 일부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 영향도 있었다. 특히 금액별로 100만원 초과 고액 월세 비중이 증가 추세다. 서울 아파트의 100만원 이하 월세 비중은 2021년 71.7%에서 지난해 68.3%, 올해 들어선 11월까지 66%로 감소했다. 반면 2021년 28.3%였던 100만원 초과 월세 비중은 지난해 31.7%에서 올해 34%로 증가했다. 올해 계약된 월세 임차인의 3분의 1이 월 1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한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500만원 초과 초고가 월세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데 비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비중은 2021년 27.6%에서 지난해 30.8%, 올해는 33%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구별로는 용산구의 월세 평균이 20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나인원한남과 한남더힐 등에서 고액의 월세 계약이 많은 영향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보면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는 올해 7월 보증금 20억원에 월세 4천100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는 올해 8월 보증금 5억원, 월세 24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또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등 고가주택이 많은 서초구가 평균 17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트리마제 등 고가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고액 월세 계약이 발생한 성동구가 172만원, 그리고 강남구가 156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전체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월세 금액은 67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3만원으로 오르고 올해는 75만원으로 상승했다. 금액별로는 100만원 이하 비중이 2021년 81.4%에서 지난해 78.2%, 올해 77.2%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고가 월세 비중은 2021년 18.3%에서 작년 21.5%로 20%를 넘긴 뒤 올해 22.4%로 증가했다. 월세 부담이 커지자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비중은 커지고 월세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2.4%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올해 1월 44.8%로 감소한 뒤 지난 11월에는 연중 최저 수준인 36.3%로 떨어졌다. 월 기준으로는 2021년 5월(32.8%)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다. 연평균으로도 2021년 39.6%였던 월세 비중은 지난해 43.9%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40.9%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역전세난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내년 서울 등지의 입주물량 감소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월세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금리 하락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떨어져도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 월세 부담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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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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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00만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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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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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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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수준이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같은 불만에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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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