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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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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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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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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음악 스트리밍시장 왜곡 혐의로 5억 유로 제재금 부과 방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제재금 5억 유로(약 7190억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EU집행위가 스마트폰 아이폰의 앱 판매시장에 대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EU집행위가 3월초순에 애플의 제재금 부과 여부에 대해 발표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U집행위는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 및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스포트파이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조사해왔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사용자가 자사의 앱시장 '애플스토어' 이외에서 값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교체하는 것을 방해해왔다면서 EU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지난 2021년 4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잠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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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음악 스트리밍시장 왜곡 혐의로 5억 유로 제재금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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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소위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집행위의 디지털시장자문위(DMAC)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날 거론된 서비스는 일단 당분간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행위는 작년 9월 시작된 심층 조사 결과 해당 4개 서비스의 경우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서비스만을 제외할 뿐, 양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한 결정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DMA 발효 당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메타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로 이미 지정됐으나, 양사는 자사 서비스 일부의 경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오는 3월 DMA가 본격 시행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등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EU집행위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MS를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 이들이 소규모 기술 기업에 플랫폼 규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테크 공룡 기업이 그들 플랫폼에서 유사한 소규모 기업의 서비스보다 자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이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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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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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유럽 27개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에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것을 3월부터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거대 IT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대응해 지나 2008년부터 채택해온 외부앱스토어 이용불가 방침을 바꿔 이용인정으로 방침을 전환키로 했다. 애플은 EU용 기본소프트(OS) ‘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EU당국에 의한 독점금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다. 애플의 이번 재검토에 따라 고객들이 처음으로 앱스토어 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정된 웹 브라우저의 선택이 더 용이하게 된다. 애플은 외부엡스토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 금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애플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EU가 도입한 DMA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iOS 17.4'의 일환으로 오는 3월에 DMA가 실시된다. DMA는 글로벌 하이테크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유로존내에 있어 독덤금지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EU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애플과 EU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설계는 보안 확보와 사용자 경험보호, 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기술의 핵심이었다. EU로서는 애플의 변화가 전세계 하이테크대기업의 운영방법에 의미있는 개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금석이 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애플의 비지니스모델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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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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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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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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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출범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판 앱스토어'를 출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오픈AI가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GPT스토어'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오픈 AI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GPT스토어는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처럼 각 기업이나 개인이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맞춤형 앱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챗 GPT 플러스 개인 고객과 기업 고만들만 맞춤형 예시 챗봇 이용이 가능하다. 맞춤형 앱 거래가 활성화한다면 AI 기술이 인간의 실제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에 따르면 이미 300만 개가 넘는 맞춤형 앱이 개발됐다. 다만 자체적으로 챗GPT를 기반으로 한 앱을 개발해 자사 업무에 활용한 대기업 등과는 달리 맞춤형 앱 개발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사용자들은 AI 기술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GPT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앱이 유통된다면 중소기업과 일반 사용자들도 일상생활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획기적으로 열린다는 것이다. 일단 오픈AI는 GPT스토어 출범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가르쳐주는 앱과 개인별로 산책과 등반 코스를 추천하는 등의 앱 등을 사용자들에게 추천했다. GPT스토어를 사용하기 위해선 월 20달러(약 2만6000 원)의 구독료를 내야 한다. 오픈AI는 GPT스토어를 지난해 11월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 여파로 연기했다. 이와 함께 오픈AI는 챗GPT 사용자의 정보가 AI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한 '챗GPT 팀'이라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챗GPT 팀을 사용하기 위해선 월 25~30달러(약 3만3000~3만9000 원)의 구독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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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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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내주 출시
- '인공지능판 앱스토어'인 오픈AI의 'GPT스토어'는 다음주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전한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챗GPT 사용자가 맞춤형 버전을 사고팔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온라인 스토어 'GPT스토어'를 다음주 출시할 예정이다. GPT스토어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이용자들이 코딩을 배우지 않고도 거대언어모델(LLM)인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다양한 챗봇을 개발하거나 골라 쓸 수 있는 곳이다.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거나 다채로운 칵테일을 제조하기 위한 챗봇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당초 오픈AI는 GPT스토어를 작년 11월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 여파로 연기했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언론사 수십 곳과 저작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톰 루빈 오픈AI 최고 지식재산 및 콘텐츠 책임자는 "다수 언론사와 많은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활기 있고 매우 긍정적이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빈 책임자는 "계약들이 발표됐었고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픈AI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모회사 악셀 스프링어와 수천만 달러 규모의 다년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에는 AP통신과도 계약을 맺었지만, 지급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LLM 구축을 위한 최신의 정확한 데이터 수요 측면에서 오픈AI의 미래에 중요하다. 하지만, 협상했었던 뉴욕타임스(NYT)가 지난주 돌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오픈AI와 챗GPT 기술을 활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NYT가 승소한다면 오픈AI는 수십억달러를 물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NYT 기사들이 포함된 AI 훈련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해야 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작업이다. 또 이번 소송은 오픈AI의 언론 매체들과 계약을 한층 복잡하게 한다. 루빈 책임자는 "현 상황은 과거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가 마주했던 상황과 다르다"면서 "기사들은 LLM 훈련에 사용된 것이지 콘텐츠를 재생산하거나 대체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NYT는 오픈AI가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 기사를 베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는 챗GPT가 기사를 글자 그대로 전체 단락들을 표출해낸 사례들이 담겼다. NYT는 성명에서 "관련법은 MS와 오픈AI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우리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IT) 전문 매체 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책정한 금액이 연간 100만~500만달러(약 13억~65억원) 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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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내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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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의 유료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며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있던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했다. 구글은 '인앱'으로 불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는데,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들자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개발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이 나온 뒤 "앱스토어 관행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승리한 것"이라며 "구글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결제 채널을 유지해온 애플과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다른 테크 공룡 기업들도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 기업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격 책정과 결제 방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큰 타격을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앱스토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항변해온 구글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구글 플레이와 안드로이드는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항소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대 18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반독점 시장을 조성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2021년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맞선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은 IT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패소로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에픽게임즈의 수년간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술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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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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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 일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구글과 메타플랫폼, 라인야후의 디지털광고기업 3사를 대상으로 심사기존과 수수료 수준 등을 광고주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유를 모른 채 게재를 거부될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다며 구글 등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디지털기업들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거대IT기업 6개사에 대해 광고를 포함한 디지털거래에 관한 평가안을 마련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021년에 시행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근거해 디지털 광고에 대한 평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광고는 자사 이외의 수수료가 불투명하고 거래가격의 타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산업성은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대IT기업들은 내년 5월말까지 경제산업성에 개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EC)에서는 아마존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아마존의 EC 사이트상에서 '추천상품'으로서 게재된다면 상품 판매력이 높아진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쪽이 게재되기 쉬워 상품을 출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존 상품분류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다르다. 출품업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수수료가 높은 분야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거래상황들도 지적했다.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구글과 미국 애플에 앱결제로 두 회사 이외의 결제수단을 도입하기 쉽도록 요구했다. 거대IT기업은 내년 5월말까지 대응상황과 개선계획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대응이 불충분하다면 기업명이 공개되는 것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IT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월에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해 자사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거대IT가 기업과의 거래조건을 이유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경한 점을 대해 10월말까지 3건의 구두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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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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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어니 봇', 중국 애플 앱스토어 1위 등극
- 중국 기술 대기업 바이두의 생성형 AI 어니 봇(Ernie bot)이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에 올랐다. 바이두는 지난 8월 31일 챗GPT(ChatGPT)와 유사한 생성형 AI 서비스 어니 봇을 대중에게 공식 공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바이두의 어니봇 모바일 앱은 공식 출시 첫날 애플의 중국 iOS 스토어를 포함한 여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며 빠르게 채택됐다. 어니 봇은 출시 당일 앞서 시범 당시 문제가 있었던 일부 질문을 포함해 사용자들로부터 3300만 개의 질문에 답했다. 바이두는 지난 3월 16일 어니봇을 시범 출시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앱 인텔리전스 서비스 치마이(Qimai.cn)에 따르면, 바이두의 AI 봇은 공개 첫날 31만3610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애플의 중국 iOS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으로 선정됐다. 또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열광하는 현지 사용자들 덕분에 출시 첫날 총 24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치마이가 추적한 8개의 주요 현지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중 절반을 차지했다. 치마이의 웨이보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에 따르면 얼리어답터들은 어니 봇이 공개된 후 첫 24시간 동안 3342만 개 이상의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나 챗봇과 대화한 온라인 스크린샷과 포스트의 테스트에 따르면 어니 봇은 일부 질문에 응답하지 못했고, 어떤 경우에는 공정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날 제기된 질문 중에는 바이두,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텐센트 홀딩스의 창립자 중 각각 로빈 리, 잭 마, 포니 마 중 누가 '자본가'인지 묻는 것이었는데, 이는 오늘날 사회주의 중국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 어니 봇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창업자들이 모두 초창기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중국 본토 밖에서 회사를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는 답변에서 제외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제정한 지 2주 만인 8월 마지막 날에 첫 번째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를 승인, 중국의 챗GPT 지망생들에 대한 빗장을 풀었다. 지난 8월 15일, 중국의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임시 규정'이 발효됐다. 승인된 서비스에는 어니 봇을 비롯해 AI 전문업체 센스타임(SenseTime), 소고우 창업자 왕샤오촨의 신규 벤처 바이촨(Baichuan), 국영 지푸 AI(Zhipu AI)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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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어니 봇', 중국 애플 앱스토어 1위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