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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약 66조원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재승인
-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개최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여된 수십조 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관련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공식 발표했다. 테슬라 측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수십조원대 가치의 주식매수청구권으,ㄹ 지급하기로 한 2018년 보상안(2018 CEO pay package) 재승인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찬반 표결 수치는 현장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보상안은 2018년에 최초 승인되었으나,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 보상안 내용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12회에 걸쳐 3억30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스톡옵션의 가치는 한때 560억달러(약 77조 원)까지 치솟았지만, 이날 증시 종가 기준으로는 480억달러(약 66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 보상안이 2018년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승인된 이후 머스크는 계약상의 경영 성과를 모두 달성해 스톡옵션을 전부 수령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머스크는 그동안 받은 스톡옵셥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처했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재승인을 추진했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적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테슬라 이사회는 오는 7월 보상안 무효 소송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주(州)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이 주총 투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날 주총 표결을 통해 현재 테슬라 이사회 멤버 중 2명인 머스크의 친동생 킴벌 머스크와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 제임스 머독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정규 거래에서 2.92% 오른 데 이어 주총 결과가 나온 뒤 시간외 거래에서도 1% 미만의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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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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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약 66조원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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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CEO에 '76조원 스톡옵션 지급' 반대 의견 제기
- 의결권 자문회사 미국 글래스 루이스는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560억 달러(약 76조608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테슬라 주주들에게 반대하도록 권고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래스 루이스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보상안이 '과도한 규모'이며 스톡옵션 행사 시 테슬라의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현재 X의 전신)를 인수한 것을 언급하며 "머스크는 회사와 무관하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2018년 테슬라의 보상 계약 이전에 문서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의결권 자문사의 이같은 권고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성과에 따라 총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은 2018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승인됐으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률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테슬라 이사회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추후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주총 투표 안건으로 올렸다. 글래스 루이스는 또 테슬라 이사회가 주총 안건으로 올린 법인 소재지 이전안(델라웨어→텍사스)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사 2명 재선임 안건 중에서는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에 대해 반대하고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이자 전 21세기폭스 최고경영자(CEO)인 제임스 머독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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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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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CEO에 '76조원 스톡옵션 지급' 반대 의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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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중국 모회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소송전을 예고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미국 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추쇼우즈(周受資)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틱톡앱에 올린 영상에서 "안심하라,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자신있으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추 CEO는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린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업권 매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한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 틱톡 앱 이용자 수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러한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이날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회담에서 미국의 틱톡 금지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틱톡은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미국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어 법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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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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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달러(약 74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이끌어 승소한 변호인단이 법률수수료로 수조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소송의 법률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테슬라 주가 202.64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9억달러(7조882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시간당 수수료를 28만8888달러(약 3억8600만원)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요청된 금액이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요리를 먹을(eat our cooking)'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 2억6700만주를 회사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을 요구하는 이유로 "이 구조는 (소송으로) 창출된 이익에 보상을 직접 연결하는 이점이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서 1센트조차도 빼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 소액주주인 토네타는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1월 말 토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심리한 판사는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며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뱉어낼 위기에 처한 머스크는 이 판결에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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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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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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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스톡옵션 소송 패소로 73조원 토해낼 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18년 이사회로부터 받은 '급여패키지'가 과도하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해 550억 달러(약 73조 원)을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머스크는 전체 자산중 25% 이상을 잃어 세계 부호순위에서 타격을 받게 됐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30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는 무효다'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 550억 달러 급여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주요 정보가 주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졌던 토네타는 당시 이사회가 보상계획을 승인한 것은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돼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급여 패키지는 머스크가 모두 12단계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단계별로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시가총액 6500억 달러와 매출 1750억 달러 혹은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모두 달성할 경우 그가 받을 스톡옵션은 550억 달러에 달했다.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주식 4억1100만주(전체의 13%)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패키지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보유 지분은 20%를 넘게 된다. 처음 패키지안이 나왔을 때는 달성 가능성이 낮아보였지만 테슬라는 2022년 목표했던 실적을 달성했고 머스크 역시 그에 따른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 측 변호사는 소송에서 "테슬라의 가치 상승을 감안할 때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주주들이 주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네바다나 텍사스에서 회사를 운영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테슬라 주가를 감안한 스톡옵션의 현재 가치는 511억 달러(약 68조원)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머스크의 자산은 1543억 달러(약 206조 원)로 낮아진다. 외신에 따르면 이 경우 세계 부호 순위에서 머스크의 순위도 3위로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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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스톡옵션 소송 패소로 73조원 토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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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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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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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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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내주 출시
- '인공지능판 앱스토어'인 오픈AI의 'GPT스토어'는 다음주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전한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챗GPT 사용자가 맞춤형 버전을 사고팔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온라인 스토어 'GPT스토어'를 다음주 출시할 예정이다. GPT스토어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이용자들이 코딩을 배우지 않고도 거대언어모델(LLM)인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다양한 챗봇을 개발하거나 골라 쓸 수 있는 곳이다.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거나 다채로운 칵테일을 제조하기 위한 챗봇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당초 오픈AI는 GPT스토어를 작년 11월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 여파로 연기했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언론사 수십 곳과 저작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톰 루빈 오픈AI 최고 지식재산 및 콘텐츠 책임자는 "다수 언론사와 많은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활기 있고 매우 긍정적이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빈 책임자는 "계약들이 발표됐었고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픈AI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모회사 악셀 스프링어와 수천만 달러 규모의 다년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에는 AP통신과도 계약을 맺었지만, 지급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LLM 구축을 위한 최신의 정확한 데이터 수요 측면에서 오픈AI의 미래에 중요하다. 하지만, 협상했었던 뉴욕타임스(NYT)가 지난주 돌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오픈AI와 챗GPT 기술을 활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NYT가 승소한다면 오픈AI는 수십억달러를 물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NYT 기사들이 포함된 AI 훈련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해야 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작업이다. 또 이번 소송은 오픈AI의 언론 매체들과 계약을 한층 복잡하게 한다. 루빈 책임자는 "현 상황은 과거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가 마주했던 상황과 다르다"면서 "기사들은 LLM 훈련에 사용된 것이지 콘텐츠를 재생산하거나 대체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NYT는 오픈AI가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 기사를 베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는 챗GPT가 기사를 글자 그대로 전체 단락들을 표출해낸 사례들이 담겼다. NYT는 성명에서 "관련법은 MS와 오픈AI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우리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IT) 전문 매체 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책정한 금액이 연간 100만~500만달러(약 13억~65억원) 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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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내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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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각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약 9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용 화해기금으로 6억3000만 달러, 주에 대한 기금으로 70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키로 했다. 소비자는 적어도 2달러의 화해금을 받게 되며 또한 2016년 8월16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 구글플레이에서 이용한 금액에 따라 지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내 50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군도가 구글의 화해를 받아들였다. 구글은 이와 함께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안드로이드의 선택과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보안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구글이 타 운영체제(OS) 제작자들과 경쟁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공개됐다. 구글이 주 정부, 소비자와 벌이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게임 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 게임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배심원단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시 앱 장터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독점적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단말기 상의 앱 이용에서 위법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앱내 거래에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과대청구를 했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구글측은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원고측인 유타주와 기타 주는 지난 9월에 화해를 발표했지만 구글이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주와 관련재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주 구글의 앱사업 일부가 반경쟁적이었다고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측은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앱내 과금의 대체옵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기능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다운로드할 기능을 간소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성명에서 "각주와의 화해안이 구글의 위법적이고 반경쟁적인 행위의 핵심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는 "안드로이드의 에코시스템을 진짜 개방하기 위해 재판 다음 단계로 압력을 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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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