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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 미국 애플,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수일내에 조사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11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임기 만료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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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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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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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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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 금융감독원이 20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가장한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고 소비자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내가 쓰는 코인거래소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라는 성명을 통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유형은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와 SNS나 데이팅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로맨스 스캠),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나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 마치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금감원은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은 A씨의 사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을 믿고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해당 리딩방에는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다수 참가자가 B씨 말을 듣고 코인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사진 등으로 인증해 A씨에게 B씨에 신뢰도를 높였다. 이후 B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씨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초기에는 이 거래 사이트에 A씨의 입금 금액만큼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약 수십만원의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씨가 투자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늘린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인출을 거절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처럼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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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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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의약품·음란물 유포 혐의 공식 조사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EC)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가짜의약품과 음란물 유통혐의로 정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DSA(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셜미디어(SNS) 틱톡, 엑스(옛 트위터)에 이은 DSA 관련 EU 집행위의 세 번째 공식 조사다. 성명은 "이번 조사는 위험 관리 및 완화, 콘텐츠 중재 및 내부 불만 처리 메커니즘,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거래자 추적성 및 연구원의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영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DSA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DSA의 10개 조항(16조, 20조, 26조, 27조, 30조, 34조, 35조, 38조, 39조, 40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위는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식품 및 식이보충제 등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노출과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우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의약품, 식품, 음란물 유통 및 장난감 판매와 관련된 아동 안전 위험과 같은 영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의 인플루언서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전 문제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고, 판매 수익금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런 활동 중 일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의심한다. DSA는 EU가 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법이다. DSA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상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을 방지하고 제거하고, 사용자에게 이런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대항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월간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온라인 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당국과 주요 데이터 공유, 사용자에게 추천 시스템 및 프로파일링 금지 등 추가 규정을 마련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애플, 구글, 엑스, 틱톡 등 19개 플랫폼이 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됐다. 한편 EU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문가용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트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표적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악용은 DSA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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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의약품·음란물 유포 혐의 공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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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15% 증가, 역대 최대 21.3조원 달성
-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과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이 모두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보다 15%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늘어나 전년보다 15% 늘어났다는 내용의 '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 증가(15.0%)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및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이익(3조2000억원), 비이자이익(2조4000억원)이 늘었다.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년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3조6000억원)하고 있다. 국내은행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0.52%) 대비 0.06%포인트(p)상승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2%로 전년(7.42%) 보다 0.50%포인트 늘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으로 순이자마진(NIM) 확대에 따라 전년(55조9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가(5.8%)했다. 다만, 이자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됐으며 순이자마진도 2022년 4분기를 고점으로 축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3조5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68.0%) 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평가·매매이익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5조원)이 전년(1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4조9000억원)했다.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6조6000억원으로 전년(26조3000억원) 대비 3000억원(1.1%) 늘었다. 인건비는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급여 감소 등 5000억원 감소한 반면, 물건비는 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0조원으로 전년(6조4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가(55.6%)했다. 이는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기인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우 고금리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 우려 및 순이자마진 축소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이 잠재됐다"며 "은행이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건전성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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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15% 증가, 역대 최대 21.3조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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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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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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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달러(약 74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이끌어 승소한 변호인단이 법률수수료로 수조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소송의 법률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테슬라 주가 202.64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9억달러(7조882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시간당 수수료를 28만8888달러(약 3억8600만원)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요청된 금액이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요리를 먹을(eat our cooking)'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 2억6700만주를 회사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을 요구하는 이유로 "이 구조는 (소송으로) 창출된 이익에 보상을 직접 연결하는 이점이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서 1센트조차도 빼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 소액주주인 토네타는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1월 말 토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심리한 판사는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며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뱉어낼 위기에 처한 머스크는 이 판결에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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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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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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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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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플랫폼, 전략적 판단으로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 개방
-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는 이전에 유료 구독 서비스 X 프리미엄 가입자만 이용 가능했던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을 무료 사용자에게도 개방했다고 야후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사용자 기반 확대, 참여 증진, 수익 증대 기회 창출 등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X는 지난해 처음으로 iOS 사용자에게 유료 가입자에게 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으며, 올해 초에는 안드로이드( Android)기기에도 적용됐다. 하지만 전화 걸기 기능은 여전히 프리미엄 가입자에게만 제한됐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말 X 플랫폼 안정화 후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 제공을 약속했다. 약속대로 2월 말, 모든 계정에 다이렉트 메시징을 통한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이 개방됐다. 이는 유료 구독 서비스 X 프리미엄 가입자만 이용 가능했던 기능이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받아들여졌다. X는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계정이 다이렉트 메시징을 통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두 사용자 간에는 적어도 한 번은 다이렉트 메시징을 통해 연락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앱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전화만 받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면 누구나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X의 성장 전략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사용자 기반의 확대를 통해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은 X 플랫폼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던 사용자들이 X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용자 참여 증가를 통해 편리한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은 사용자들이 X 플랫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는 플랫폼 내 활동 증가로 이어져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 셋째, 확대된 사용자 기반과 활발한 플랫폼 활동은 X의 수익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수익, 데이터 판매,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 등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X는 앞으로도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기능 추가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이처럼 X의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의 개방은 사용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플랫폼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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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플랫폼, 전략적 판단으로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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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작년 순이익 4조3680억원…전년대비 6.4% 감소
- 신한금융그룹은 2023년 대출 확대, 금리 상승, 그리고 주식 거래의 회복으로 인한 이자 및 수수료 수익 증가로 약 4조 40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된 이익을 기반으로,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소각 등을 포함한 주주 환원율을 6%포인트(p) 상승시켰다. 신한금융지주는 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4조368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의 역대 최대 기록인 4조 6656억 원에 비해 6.4%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2022년에는 증권 사옥 매각으로 인한 일회성 이익(세후 322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실적은 유사한 수준이다. 신한금융지주의 관계자는 "실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업 대출의 성장을 통해 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며, 유가증권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비이자 수익의 증가로 견고한 수익 창출 능력을 보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한금융의 이자 수익은 10조 8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2023년에는 신한금융그룹의 연간 순이자마진(NIM)이 1.97%로 전년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으나, 은행 부문의 NIM은 1.62%로 0.01%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비이자 수익은 3조 4295억 원으로 51% 급증했다. 이는 수수료 수익의 개선과 2022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유가증권 부문 손실이 해소된 결과라고 신한금융 측은 설명했다. 계열사별 순이익을 살펴보면, 신한은행과 신한라이프는 각각 3조 677억 원, 4724억 원으로 0.7%, 5.1%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신한카드(6206억 원)와 신한투자증권(19억 원)은 각각 3.2%, 75.5%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독립적인 실적을 봤을 때, 신한금융그룹의 전체 순이익은 54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했다. 그러나 바로 앞선 3분기의 1조 1921억 원에 비해서는 53.9% 감소한 수치다. 신한금융지주의 관계자는 4분기 실적 하락의 이유로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금융 지원(4분기에 2939억 원 반영), 대체투자 자산의 평가 손실 등 대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연착륙 지원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에 7668억 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다. 이는 3분기에 비해 61.4% 증가한 규모다. 신한금융그룹 전체와 신한은행의 지난해 4분기 기준 순이자마진(NIM)은 각각 1.97%, 1.62%로, 3분기의 1.99%, 1.63%에 비해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는 실적 발표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3년 4분기 주당 배당금을 525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이미 지급된 3분기 배당을 포함한 연간 총 배당금이 2100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한 지난해 총 주주 환원율은 36.0%로, 전년 대비 6%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주주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이사회는 올해 1분기 중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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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작년 순이익 4조3680억원…전년대비 6.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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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패시브형 주식펀드 순자산 처음으로 액티브형 넘어서
- 지난해 말 전세계 패시브운용형 주식펀드의 순자산이 사상 최고인 15조1000억 달러에 달해 처음으로 액티브형을 넘어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간) LSEG리퍼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말 광범위한 시장지수를 방용하는 저비용의 펀드가 더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패시브형 순자산이 15조1000억 달러 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액티브형 순자산은 14조3000억 달러에 그쳤다. 패시브형은 안정된 대형주와 연계된 종목이 많다. 이같은 종목은 기업의 수익력과 자산상황 등을 보여주는 펀드멘탈이 견고하고 변동성이 낮다. 특히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간에 인기가 높았건 것이 이같은 패시브형 주식투자펀드였다. 투자업체 베이커 보이어의 존 카니손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의 대기업의 복수종목들이 지난 3~10년간에 걸쳐 글로벌 주식시장의 실적을 이끌었으며 시가총액 가중형의 패시브 인덱스 펀드를 크게 성장시켰다고 지적했다. SPDR S&P500 ETF트러스트는 지난해 528억3000만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지난해 패시브형펀드 전체의 자금유입을 이끈 역할을 했다. i셰어스 코어 S&P500ETF가 피델리티500 인덱스펀드가 그 뒤를 이었으며 각각 381억달러, 247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 반면 액티브형 펀드는 전년에 이어 자금이 유출됐다, 관리수수료의 상승과 기대를 밑도는 수익이 상황악화에 박차를 가했다. LSEG리퍼에 따르면 지난해는 액티브형펀드로부터 모두 5760억 달러가 유출돼 패시브형에는 모두 4660억 달러가 유입된 것과 비교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애널리스트들은 패시브형에 대한 대규모 유입에 동반해 시장에서 불균형이 일어나 대형주들은 실제적인 잠재적인 성장력에 관계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는 액티브형에 대한 자금유입이 추세를 되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UBS의 부유층용 투자운용부문의 마크 헤펠 CIO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는 대형주보다도 소형주에 차입비용 감소와 수익확대가 기대되며 액티브형 운용이 시장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금융시장에서 패시브형 주식펀드는 수동적으로 정해진 지수 혹은 종목을 따라가는 펀드를 가르키며 액티브형 주식펀드는 적극적으로 종목을 편입해 투자하는 펀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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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패시브형 주식펀드 순자산 처음으로 액티브형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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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유럽 27개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에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것을 3월부터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거대 IT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대응해 지나 2008년부터 채택해온 외부앱스토어 이용불가 방침을 바꿔 이용인정으로 방침을 전환키로 했다. 애플은 EU용 기본소프트(OS) ‘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EU당국에 의한 독점금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다. 애플의 이번 재검토에 따라 고객들이 처음으로 앱스토어 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정된 웹 브라우저의 선택이 더 용이하게 된다. 애플은 외부엡스토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 금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애플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EU가 도입한 DMA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iOS 17.4'의 일환으로 오는 3월에 DMA가 실시된다. DMA는 글로벌 하이테크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유로존내에 있어 독덤금지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EU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애플과 EU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설계는 보안 확보와 사용자 경험보호, 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기술의 핵심이었다. EU로서는 애플의 변화가 전세계 하이테크대기업의 운영방법에 의미있는 개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금석이 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애플의 비지니스모델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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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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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선언…해외 결제·출금도 무료
-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18일 외환 서비스를 출시하고, 환전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가 환전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며, 해외 결제 및 출금 서비스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발표했 토스뱅크는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토스뱅크의 외환 서비스는 '토스뱅크 외화통장' 하나로 전 세계 17개 통화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해외 결제와 출금을 할 수 있으며 환전, 결제, 입출금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는 현재 앱을 통해 해외 결제·ATM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 프로모션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제공하고 있다. 김승환 토스뱅크 외환 서비스 프로덕트오너(PO)는 환전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드 결제 수수료 면제가 현재는 프로모션일 뿐이지만, 추후에도 고객들이 해외여행 시 수수료 부담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김승환 PO는 해외 ATM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해 "일부 해외 ATM에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국제브랜드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무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 외화통장의 외화 예치 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월 최대 환전 한도는 30만 달러(약 4억 원)로 설정되어 있다고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또 외화통장에 자동환전 기능을 설정하면, 잔액이 부족할 경우 원화 통장에서 실시간으로 환전하여 결제나 출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개인 및 법인 고객을 위한 해외송금 기능을 곧 출시할 계획이다. 김 PO는 외환 서비스의 역마진 가능성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했다며, 증권계좌 연계 및 해외송금 서비스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외환 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환전과 결제뿐만 아니라 외화 운용과 조달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이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모델 설정 방향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로 인해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는 환전 서비스에 대해 평생 무료로 제공할 만큼 사업에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토스뱅크가 흑자 기조를 견조하게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토스뱅크 측은 "이번에 출시되는 외환 서비스는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온 고객 중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평생 무료 환전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금융 생활의 자유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환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은행의 외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실시간 환율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사용자가 환율 변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양한 통화 옵션으로 여러 국가의 화폐를 손쉽게 관리 할 수 있다. 인터넷 은행의 외환 서비스는 종종 다른 금융 서비스와 통합되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외환 계좌를 자신의 체크카드, 저축 계좌, 투자 계좌 등과 연동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인터넷 은행의 외환 서비스는 금융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참여를 쉽게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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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선언…해외 결제·출금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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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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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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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120만 달러 입금…암호화폐 시장 촉각
-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창시하고 홀연히 사라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최근 12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입금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익명의 암호화폐 사용자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제네시스(Genesis) 지갑으로 120만 달러(약 15억 7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제네시스 지갑에는 이제 약 110비트코인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포브스와 코인데스크 등 다수 외신이 연이어 보도하면서 각종 추측을 촉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은 9일(한국 시간)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7% 이상 급등해 약 4만7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있는 110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517만달러 상당(약 68억원)의 가치가 있다. 더 블록에 따르면 알 수 없는 비트코인 사용자가 지난 1월 5일 오전 1시 52분(ET)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으로 26.9비트코인(약 117만 달러)을 전송했다. 거래 수수료는 평균보다 높은 100달러였다. 이 익명의 사용자는 원래 3개의 지갑에서 12개의 다른 지갑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복잡한 거래를 통해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금은 바이낸스(Binance) 소유라고 표시된 지갑에서 나왔다. 이 자금은 보낸 사람이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이사인 코너 그로건(Conor Grogan) 이사는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 사토시가 일어나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27개를 사서 지갑에 입금했거나 누군가 방금 백만 달러를 태웠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제네시스(Genesis)' 지갑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최초의 지갑이다.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든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인물 혹은 단체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초기에 많은 수의 다른 블록을 채굴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히 얼마나 많은 블록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나카모토는 제네시스 지갑에 접근(액세스)하기 위해 여전히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자금을 이동하거나 반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2010년 12월 나카모토가 사라진 이후 제네시스 블록에 보관된 자금을 포함해 나카모토 관련 지갑의 자금이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일종의 중앙은행)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의 거래는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개 키 암호 방식 기반으로 거래를 수행한다. 나카모토가 사라졌을 때 제네시스 지갑에는 생성 당시 처음으로 채굴된 50비트코인만 들어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이 제네시스 지갑으로 보내졌고 잔액은 2023년 말에 72비트코인으로 늘어났다. 최근 거래를 통해 현재 잔액은 약 110비트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블록체인닷컴(Blockchain.com)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막대한 자금을 받은 주소는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한 나카모토의 지갑으로, 현재 잔액으로 추정되는 110 BTC 중에는 여전히 첫 번째 50 BTC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거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15주년 창립 기념일인 1월 3일이 이후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게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는 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혹은 거절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로 인해 지난 연말 비트코인 가격은 4만500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소폭 하락한 뒤 8일 다시 4만7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제네시스 지갑에 거래가 일어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8일 일부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 마케팅 묘기나 세금 규정으로 인해 나카모토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코너 그로건은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자와 관련된 마케팅 스턴트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반면, 법률 회사인 호건 앤 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인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이번 거래가 새로운 미국 조세 규정을 활용하여 비트코인 창시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이론을 세웠다. 미국 납세자는 올해부터 1만달러가 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호건은 X 포스트에서 "말이 되는 유일한 것은 보낸 사람이 사토시를 쫓아낸다는 것"이라면서 "사토시는 독설을 하지 않으면 법을 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의 움직임은 사소한 것까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초 사토시 나카모토가 5년 만에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다시 등장하자 음모론부터 호기심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해당 계정이 사기꾼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계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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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120만 달러 입금…암호화폐 시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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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각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약 9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용 화해기금으로 6억3000만 달러, 주에 대한 기금으로 70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키로 했다. 소비자는 적어도 2달러의 화해금을 받게 되며 또한 2016년 8월16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 구글플레이에서 이용한 금액에 따라 지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내 50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군도가 구글의 화해를 받아들였다. 구글은 이와 함께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안드로이드의 선택과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보안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구글이 타 운영체제(OS) 제작자들과 경쟁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공개됐다. 구글이 주 정부, 소비자와 벌이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게임 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 게임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배심원단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시 앱 장터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독점적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단말기 상의 앱 이용에서 위법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앱내 거래에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과대청구를 했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구글측은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원고측인 유타주와 기타 주는 지난 9월에 화해를 발표했지만 구글이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주와 관련재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주 구글의 앱사업 일부가 반경쟁적이었다고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측은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앱내 과금의 대체옵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기능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다운로드할 기능을 간소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성명에서 "각주와의 화해안이 구글의 위법적이고 반경쟁적인 행위의 핵심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는 "안드로이드의 에코시스템을 진짜 개방하기 위해 재판 다음 단계로 압력을 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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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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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글로벌 명품 의류 플랫폼 '파페치' 인수⋯190개국 진출
-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세계 최대 규모 명품 의류 플랫폼 파페치(Farfetch)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쿠팡Inc는 샤넬·에르메스 등 1400개 명품 브랜드를 190개국 이상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고의 온라인 럭셔리 기업 파페치 홀딩스 인수를 통해 4000억 달러(520조원) 규모의 글로벌 개인 명품 시장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쿠팡Inc는 "쿠팡의 탁월한 운영 시스템과 물류 혁신을 럭셔리 생태계를 이끈 파페치의 선도적인 역할과 결합해 전 세계 고객과 부티크, 브랜드에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수계약으로 파페치가 독점 브랜드와 부티크에 맞춤형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세계 유수 디자이너들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다가서도록 5억달러(약 6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개인 명품에 대한 1인당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파페치의 엄청난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페치는 쿠팡의 첨단 물류 및 운영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외신 리테일 터치 포인트는 18일 한국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이자 빠른 배송, 음식 배달, 핀테크 서비스, 스트리밍 미디어 등 아마존식 사업군을 보유한 쿠팡은 이번 인수를 통해 파페치를 "40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개인 명품 부문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범석 쿠팡Inc 창업자 겸 CEO는 성명을 통해 "파페치는 럭셔리 업계의 랜드마크 기업으로 온라인 럭셔리가 명품 리테일의 미래임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기업"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파페치는 비상장사로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브랜드에 대한 고품격 경험을 제공하는데 다시 한번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에 엄청난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호세 네베스(José Neves) 파페치 창업자겸 CEO는 성명에서 "쿠팡의 검증된 실적과 커머스 혁신에 대한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부티크 파트너는 물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 경험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는 혁신에 투자하는 데 전념하는 존경받는 포춘 200대 기업과 파페치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전했다. 파페치는 포르투갈의 사업가 호세 네베스가 지난 2007년 영국에서 창업했다. 명품업체들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급속하게 성장했고, 지난 2018년 뉴욕증시에 상장됐다. 이번 쿠팡의 인수로 파페치는 비상장 회사로 전환된다. 파페치는 샤넬·루이비통·입생로랑 등 글로벌 명품을 파는 부티크와 백화점 매장 등이 입점해 있으며 50개국에서 만든 글로벌 최고 명품 브랜드 1400개를 미국,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 190개국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스트리트 럭셔리 브랜드 오프화이트(Off-white)를 비롯해 팜 엔젤스(Palm Angels) 등 다수의 '뉴가즈 그룹' 럭셔리 브랜드가 포함됐다. 영국 명품 부티크 브라운스(Browns)와 미국 스타디움 굿즈(Stadium goods)도 보유해 최첨단 기술과 럭셔리, 이커머스를 결합한 다양한 솔루션을 가진 기업이다. 쿠팡은 파페치 인수를 통해 190개국에 진출한 이커머스 네트워크는 물론, 인기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Inc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파페치 인수 소식을 공시했다. 글로벌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탈은 쿠팡에 이번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으며, 이번 인수에서 투자 파트너로 참여했다. 쿠팡Inc는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탈과 함께 파페치의 모든 비즈니스와 자산을 인수하는 목적으로 '아테나(Athena Topco)'라는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아테나는 인수대금 명목으로 파페치와 대출 계약(브릿지론)을 체결해 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아테나 지분은 쿠팡Inc가 80.1%, 그린옥스 펀드가 19.9%를 각각 소유한다. 쿠팡Inc는 "영국법에 의거한 사전 회생절차(pre-pack administration process)를 통해 아테나는 파페치의 모든 비즈니스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영국 텔레그래프 신문은 파페치의 창업자이자 CEO인 호세 네베스가 회사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위해 최대 주주들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5일 파페치가 최근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5억 달러의 자금을 구하지 못한다면 도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페치는 명품 의류 거래를 중계해주고 30%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 모델로 성장했다. 그러나 뉴욕증시에 상장한 뒤 6억7500만 달러(8800억원)를 들여 이탈리아의 패션 업체를 인수하는 등 무리한 M&A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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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글로벌 명품 의류 플랫폼 '파페치' 인수⋯190개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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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의 유료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며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있던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했다. 구글은 '인앱'으로 불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는데,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들자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개발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이 나온 뒤 "앱스토어 관행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승리한 것"이라며 "구글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결제 채널을 유지해온 애플과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다른 테크 공룡 기업들도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 기업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격 책정과 결제 방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큰 타격을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앱스토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항변해온 구글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구글 플레이와 안드로이드는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항소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대 18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반독점 시장을 조성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2021년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맞선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은 IT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패소로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에픽게임즈의 수년간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술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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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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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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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 일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구글과 메타플랫폼, 라인야후의 디지털광고기업 3사를 대상으로 심사기존과 수수료 수준 등을 광고주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유를 모른 채 게재를 거부될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다며 구글 등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디지털기업들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거대IT기업 6개사에 대해 광고를 포함한 디지털거래에 관한 평가안을 마련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021년에 시행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근거해 디지털 광고에 대한 평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광고는 자사 이외의 수수료가 불투명하고 거래가격의 타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산업성은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대IT기업들은 내년 5월말까지 경제산업성에 개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EC)에서는 아마존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아마존의 EC 사이트상에서 '추천상품'으로서 게재된다면 상품 판매력이 높아진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쪽이 게재되기 쉬워 상품을 출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존 상품분류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다르다. 출품업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수수료가 높은 분야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거래상황들도 지적했다.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구글과 미국 애플에 앱결제로 두 회사 이외의 결제수단을 도입하기 쉽도록 요구했다. 거대IT기업은 내년 5월말까지 대응상황과 개선계획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대응이 불충분하다면 기업명이 공개되는 것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IT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월에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해 자사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거대IT가 기업과의 거래조건을 이유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경한 점을 대해 10월말까지 3건의 구두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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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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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2월 한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인지세·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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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