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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5)] 엔 캐리 규모, 최대 수조 달러 추산…시장 불안 요인 여전해
-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 최근 월가 매도의 촉매가 된 엔 캐리 트레이드의 규모에 대해 적게는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달러(수천조원)에 이른다는 추정만 무성하다. '캐리 트레이드'란 이자율이 낮은 지역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더 높은 지역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난 3∼4년간 일본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가 대유행했다. 최근 수년 동안 일본의 이자율은 0%에 가깝거나, 거의 0%로 유지됐다. 앤 캐리 트레이드는 지난 4년 동안 특히 인기를 끌었다. CNN은 7일(현지시간) 투자자는 일본 엔을 소액 수수료로 빌려서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 주식이나 정부 채권, 부동산 또는 멕시코 페소화 등 신흥시장 통화에 투자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탄탄한 수익을 제공했다. 이론적으로 엔이 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빌린 돈을 갚지 않고도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일본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일본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차입 금리를 낮게 유지했다. CNN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자를 거의 내지 않고 일본 엔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에 투자해 5%의 수익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존 오서스는 빅 테이크 데일리 팟캐스트에서 "2000년 이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투자 수익보다 엔화를 빌려서 페소화에 투자한 경우 수익이 더 많았을 것"이라며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환율이었다. 몆 주 전부터 엔화 가치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캐리 트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일본은 지난 3월 금리를 올린데 이어 지난 주 두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지난 7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로써 일본의 단기금리는 0.25%로, 2008년 12월 이후 15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로 인해 엔화는 더욱 상승했고, 엔화 기반의 대출 상환 비용이 더 높아지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기 시작했다. 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역대 최대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은 헤지펀드, 패밀리 오피스, 민간 자본, 일본 기업까지 앤 캐리 트레이드 주체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지난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암시하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미국 기술 주식은 하락했다. 결국 5일 일본 주식 시장은 12.4% 하락해 글로벌 폭락을 촉발했다. 다음날인 6일 일본 주식은 손실의 일부를 회복했고, 미국 주식도 반등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도감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JP모건 체이스의 글로벌 FX 전략 공동 책임자인 에린덤 산딜라는 "캐리 트레이드 정리는 50~60% 정도 완료됐다"고 말했다. UBS의 글로벌 전략가 제임스 말콤은 2011년 이후 누적된 달러-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5000억달러(약 688조5000억원)에 이르며, 그 중 절반이 지난 2~3년간 추가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 금액 중에서 지난 몇 주간 약 2000억달러(약 275조3200억원)가 청산됐으며, 이는 예상 청산 규모의 75%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경간 엔화 대출은 2021년 말 이후 7420억달러(약 1021조2146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 금액이 전부 캐리 트레이드는 아니다. ING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서 발생한 국경간 대출은 지난 3월 기준 157조엔(약 1477조3700억원)으로 3년 전에 비해 21%나 증가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캐리 트레이드에는 환율이 유리하게 작용해야 한다. 일본은행이 지난 주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추가 인상을 예고하자 앤 캐리 트레이드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엔화가치가 급등한 것은 지난주말에 발표된 7월 미국 고용통계에서 고용지수가 시장예상치를 훨씬 미치지 못한데다 실업률도 상승해 미국의 경기둔화(리세션)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엔화 대출을 갚기 위해 투자를 회수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실제로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서둘러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할 경우 금융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프랑스 금융 그룹 소시테에제네랄의 글로벌 매크로 전략가인 킷 주크스는 지난 5일 고객 서한에서 "세계가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캐리 트레이드를 마무리하려면 몇몇 사람의 머리가 깨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저스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의 에드 로저스는 주식 시장 매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 캐리 트레이드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CNBC에 "확실히 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순간적인 공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저스는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이자율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존 포지션을 커버하고자 하고 있고, 엔 캐리 트레이드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BC 캐피털 마켓의 글로벌 거시경제 전략가인 피터 샤프릭은 "지금은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지난 7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해 시장 불안감을 일시적으로 진정시켰다. 지난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의 매파적 발언과 대조되는 그의 발언은 이번 주 초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를 일시적으로 낮췄다. 엔/달러 환율은 우치다 부총재 발언 직후 144엔대 중반에서 147엔대 초반까지 급등하며 엔화 약세 기대감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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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5)] 엔 캐리 규모, 최대 수조 달러 추산…시장 불안 요인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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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젠슨 황과 대담 중 애플 정면 비판⋯"폐쇄적 생태계, 미래 없다"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발전에 있어서 AI 오픈 소스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미국 콜로라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컴퓨터 그래픽스 콘퍼런스 시그래프(SAGGRAPH)에서 호스트인 젠슨 황 CEO와 AI에 대해 대담했다. 황 CEO는 GPU 성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고, 저커버그는 AI 챗봇의 미래에 대한 버전으로 대담을 시작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저커버그는 사용자가 AI 캐릭터를 만들고, 공유하고,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인 AI 스튜디오(AI Studio)의 출시를 발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고 엔비디아 블로그가 전했다. 메타는 지난 23일 오픈AI나 구글과 달리 자사의 최신 AI 모델 '라마(Llama) 3.1'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출시했다. 오픈 소스 모델은 상당한 시간과 교육 리소스 투자를 나타낸다. 라마 3.1은 4050억개의 매개변수를 자랑하며,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6000개를 기반으로 훈련됐다. H100 칩 가격은 개당 3만∼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커버그는 "모든 사용자가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플랫폼 모든 이용자가 자신들의 콘텐츠로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빠르게 구축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저커버그는 애플의 폐쇄적인 플랫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 창업 이후 모바일 시대로 전환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애플이 폐쇄적인 생태계를 통해 성공했지만 다음 세대에는 개방형 플랫폼이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커버그는 과거 PC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개방성을 통해 성공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메타가 추구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미래 컴퓨팅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세대에는 오픈 생태계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플랫폼 제공자에게 제약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햇다. 저커버그 CEO는 팀 쿡 애플 CEO와 수년간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 구매할 때 애플이 개발자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대해 비판해 왔고, 2021년에는 애플이 아이폰 등 기기에 개인의 취향 등을 반영한 표적 광고를 막는 사생활 보호 기능을 도입하자 반발하기도 했다. 황 CEO와 저커버그 CEO는 이날 1시간 가량 화기애애하게 대담을 하며 AI 시대 협력을 다졌다. 저커버그 CEO는 "우리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라며 "우리 덕분에 황 CEO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농담을 했다. 대화 내내 두 정상은 패션부터 스테이크 샌드위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죽 재킷을 교환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저커버그는 황 CEO에게 목 부분에 양털 후드가 달린 검은색 가죽 재킷을 선물했다. 황 CEO는 아내 로리로부터 받은 가죽 재킷을 벗어 저커버그에게 주며 "겨우 2시간 된 것"이라고 농담했다. 이에 저커버그 CEO는 " 이 재킷은 중고(황이 입었기 때문에)라서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해 웃음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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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젠슨 황과 대담 중 애플 정면 비판⋯"폐쇄적 생태계,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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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환불지연 사태 장기화…직원 눈물 호소, 큐텐 대표 책임론 확산
-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지연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티몬 직원들은 27일 오전 강남 티몬 입주 빌딩에서 현장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사내 유보금 중 28억∼29억원을 환불에 쓰려고 했지만, 대표가 직원 임금 등으로 묶어버렸다"며 "현재까지 260명 정도에게 8억∼9억원만 환불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걸음에 달려왔는데 욕밖에 듣지 못한다"며 울먹였다. 밤샘 농성을 이어가던 피해자 200여명도 "우리도 현장 환불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26일 새벽 권 본부장이 "유보금으로 30억∼40억원가량의 환불 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혀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실제 환불액은 10억원 내외에 그쳤다. 한편, 위메프 본사 앞에서도 20여명의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 중이다. 위메프는 24일 밤부터 현장 환불을 시작해 2천명 이상이 환불받았지만, 26일 새벽부터는 온라인 환불로 전환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6일 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카드사를 통한 결제 취소 요청을 안내했지만, 피해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취소는 환불 절차를 지연시키고, 할부 수수료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사태 발생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책임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큐텐그룹은 티몬·위메프 인수 후 회사별 재무팀을 두지 않고 기술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에서 재무 업무를 겸직해왔다. 이로 인해 환불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큐텐그룹의 경영 악화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영 부실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큐텐 그룹 차원의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카드사 취소 요청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큐텐 그룹이 직접 나서서 환불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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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환불지연 사태 장기화…직원 눈물 호소, 큐텐 대표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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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2분기 순익 15% 증가, 1조4255억원...경상이익 기준 역대 최고
-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심한금융그룹이 올해 2분기 1조4000억원을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6일 공시를 통해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1조42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2분기(1조2383억원)보다 15.1% 증가했고, 직전 1분기(1조3215억원)와 비교해도 7.9% 늘어난 수치다. 신한 측은 홍콩H 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상승에 따른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관련 충당부채 환입(세후 약 600억원) 등의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이번 2분기 이익은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치상 분기 순이익 기록은 2022년 3분기의 1조5946억원이지만, 당시 이익에는 신한증권 매각이익(4438억원)이 포함됐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잠재적 손실에 대한 사전적인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경상적인 이익 기준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기업대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이자 이익과 신용카드·투자금융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모드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2조7470억원) 또한 작년 같은 기간(2조62626억원) 보다 4.6% 증가한 역대 최고 기록이다. 그룹과 신한은행의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각 1.95%, 1.60%로 1분기(2.00%·1.64%)보다 0.05%포인트(p), 0.04%p씩 하락했다. 지난해 2분기(2.00·1.64%)와 비교해도 하락 폭은 동일하다. 그러나 수익성 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2분기 그룹 이자이익(2조8218억원)은 작년 2분기(2조6942억원)와 올해 1분기(2조8천159억원)보다 각각 4.7%, 0.2% 증가했다. NIM 하락에도 기업대출 등 이자를 발생시키는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비이자이익(1조1121억원) 또한 1년 전보다 7.6% 증가했다. 신용카드·리스, 증권수탁, 투자은행(IB) 등 관련 수수료 수익과 보험 수익이 호조를 보인 결과다. 신한금융그룹은 2분기 부실채권 관련 비용으로 1분기 보다 61.4% 증가한 6098억원을 적립했다. 상반기 누적액은 9876억원으로 늘었지만, 작년 상반기보다 2.2% 감소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1분기 대비 부실채권 관련 비용 급증에 대해 "2분기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신(PF) 사업장에 대한 수익성 평가, 책임 준공 확약형 토지신탁에 대한 충당금 설정 등으로 인해 1분기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별로는 이자 수익 증가와 1분기 ELS 배상 충당부채 적립의 기저효과 등으로 신한은행의 2분기 순이익(1조1248억원)이 1년 전(7490억원) 보다 50.2% 증가했다. 신한카드(1943억원), 신한투자증권(1315억원)의 순이익 또한 각각 29.3%, 7.3% 증가했다. 반면 신한라이프(1587억원)는 10.8% 감소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실적 발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2분기 주당 540원의 배당과 그룹의 '기업가치 향상 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주당 현금 배당금과 전체 배당 규모를 매년 늘리고 자사주 5000만주를 소각해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현금배당액·자사주매입액/당기순이익)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목표대로라면 같은 시점에 자본비율(CET1)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유형자기자본이익률(ROTCE)도 각각 13%, 10%, 11.5%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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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2분기 순익 15% 증가, 1조4255억원...경상이익 기준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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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2분기 운용자산 10조6500억 달러 돌파⋯역대 최대
- 올해 2분기 전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미국 블랙록의 운용자산 총액이 10조6500억 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블랙록은 지난 2분기 자산가치 상승과 운용중인 상장투자신탁(ETF)으로의 자금유입에 힘입어 자산운용 총액도 늘어났다. 지난해 2분기 블랙록의 운용자산은 9조4300억 달러였으며 올해 1분기에는 10조500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2분기 자금 순유입액은 815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1억6000만 달러로 약간 웃돌았다. 2분기 투자조언 및 관리 수수료는 8.6% 늘어난 37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테크놀로지 서비스부문의 수입은 10% 급증한 3억9500만 달러였다. 블랙록의 총수입은 8% 늘어난 48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순이익은 15억 달러(주당 9.99달러)로 지난해 2분기의 13억7000만 달러(주당 9.06달러)에서 증가했다. 래리 핑크 회장겸 최고경영자(CEO)는 에너지관련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에 큰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이후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장기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많은 고객이 인프라 부채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강세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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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2분기 운용자산 10조6500억 달러 돌파⋯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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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미국 애플이 위반했다는 점을 잠정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와 애플간 EU역내에서 다시 법정투쟁을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 이용자를 가둬놓고 다른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앱개발자가 소비자를 대체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애플은 지난 3월에 전면 적용된 DMA를 처음으로 위반하는 IT기업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개시됐으며 EU집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애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번 애플사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년 3월까지 내려지게 된다. DMA위반이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매출액의 10%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애플의 새로운 조건이 DMA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애플은 조건을 변경하고 우려를 해소한다면 벌금을 회피할 수 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거래조건은 앱 개발자가 최종사용자와 자유롭게 의견교환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MA를 어떻게 준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애플이며 애플에게 무엇을 해야할지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e메일에서 개발자와 EU집행위로부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많은 변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대부분 거래조건에 있어서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웹 페이지로 방향수정하는 링크를 붙이는 ‘링크아웃’을 통해서만 외부로의 유도를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경우에 애플이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플은 "우리의 플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거래조건 아래에서는 개발자의 99%이상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같은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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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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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약 66조원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재승인
-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개최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여된 수십조 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관련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공식 발표했다. 테슬라 측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수십조원대 가치의 주식매수청구권으,ㄹ 지급하기로 한 2018년 보상안(2018 CEO pay package) 재승인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찬반 표결 수치는 현장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보상안은 2018년에 최초 승인되었으나,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 보상안 내용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12회에 걸쳐 3억30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스톡옵션의 가치는 한때 560억달러(약 77조 원)까지 치솟았지만, 이날 증시 종가 기준으로는 480억달러(약 66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 보상안이 2018년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승인된 이후 머스크는 계약상의 경영 성과를 모두 달성해 스톡옵션을 전부 수령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머스크는 그동안 받은 스톡옵셥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처했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재승인을 추진했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적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테슬라 이사회는 오는 7월 보상안 무효 소송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주(州)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이 주총 투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날 주총 표결을 통해 현재 테슬라 이사회 멤버 중 2명인 머스크의 친동생 킴벌 머스크와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 제임스 머독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정규 거래에서 2.92% 오른 데 이어 주총 결과가 나온 뒤 시간외 거래에서도 1% 미만의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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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약 66조원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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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3.0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컨소시엄들에게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 촉진과 혁신이 가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적인 신용평가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기존 인터넷은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특화를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들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압축적인 성장과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본 확충 문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신규 인터넷은행은 초기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본 확충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등 기존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리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영업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국장은 "대환대출을 통한 자산 및 수익 증대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이 과장 또한 "수익 창출 방식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 또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존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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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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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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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 한국 정부와 시중 은행 등 민간이 함께 7조원 규모의 추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테크, 내수, 수출주력 등 기업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민간과 정부의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증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시킨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를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7월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여러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새롭게 생산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며, 소비재 및프랜차이즈 내수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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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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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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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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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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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CEO에 '76조원 스톡옵션 지급' 반대 의견 제기
- 의결권 자문회사 미국 글래스 루이스는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560억 달러(약 76조608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테슬라 주주들에게 반대하도록 권고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래스 루이스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보상안이 '과도한 규모'이며 스톡옵션 행사 시 테슬라의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현재 X의 전신)를 인수한 것을 언급하며 "머스크는 회사와 무관하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2018년 테슬라의 보상 계약 이전에 문서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의결권 자문사의 이같은 권고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성과에 따라 총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은 2018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승인됐으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률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테슬라 이사회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추후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주총 투표 안건으로 올렸다. 글래스 루이스는 또 테슬라 이사회가 주총 안건으로 올린 법인 소재지 이전안(델라웨어→텍사스)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사 2명 재선임 안건 중에서는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에 대해 반대하고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이자 전 21세기폭스 최고경영자(CEO)인 제임스 머독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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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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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CEO에 '76조원 스톡옵션 지급' 반대 의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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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문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가짜계약인 이른바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GA 간의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GA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 예를 들어 '작성계약'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기관이나 신분에 대한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부터 등록취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 역시 감경 없이 최대 한도로 부과한다. 금감원은 6월 중에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 상태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 평가 모델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평가에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가 추가로 반영되며,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의 사전 통제 활동 여부도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모집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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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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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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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 일본 집권 자민당은 16일(현지시간)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법안울 마련했다. 일본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을 방해하는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거대 IT기업들은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분야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신규 경쟁업체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분야에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한 후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서 경쟁사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 조건이나 거래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 등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규제 준수 상황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위반 시 일본 국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비교하면 과징금 수준이 3배 이상으로 올라가며 위반을 반복하면 30%로 과징금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된다. 지민당과 일본 정부는 다음주 각의에서 새 법안을 결정,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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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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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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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 미국 애플,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수일내에 조사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11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임기 만료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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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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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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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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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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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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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 금융감독원이 20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가장한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고 소비자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내가 쓰는 코인거래소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라는 성명을 통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유형은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와 SNS나 데이팅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로맨스 스캠),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나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 마치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금감원은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은 A씨의 사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을 믿고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해당 리딩방에는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다수 참가자가 B씨 말을 듣고 코인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사진 등으로 인증해 A씨에게 B씨에 신뢰도를 높였다. 이후 B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씨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초기에는 이 거래 사이트에 A씨의 입금 금액만큼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약 수십만원의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씨가 투자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늘린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인출을 거절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처럼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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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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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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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의약품·음란물 유포 혐의 공식 조사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EC)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가짜의약품과 음란물 유통혐의로 정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DSA(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셜미디어(SNS) 틱톡, 엑스(옛 트위터)에 이은 DSA 관련 EU 집행위의 세 번째 공식 조사다. 성명은 "이번 조사는 위험 관리 및 완화, 콘텐츠 중재 및 내부 불만 처리 메커니즘,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거래자 추적성 및 연구원의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영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DSA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DSA의 10개 조항(16조, 20조, 26조, 27조, 30조, 34조, 35조, 38조, 39조, 40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위는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식품 및 식이보충제 등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노출과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우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의약품, 식품, 음란물 유통 및 장난감 판매와 관련된 아동 안전 위험과 같은 영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의 인플루언서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전 문제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고, 판매 수익금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런 활동 중 일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의심한다. DSA는 EU가 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법이다. DSA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상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을 방지하고 제거하고, 사용자에게 이런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대항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월간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온라인 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당국과 주요 데이터 공유, 사용자에게 추천 시스템 및 프로파일링 금지 등 추가 규정을 마련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애플, 구글, 엑스, 틱톡 등 19개 플랫폼이 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됐다. 한편 EU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문가용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트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표적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악용은 DSA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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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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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의약품·음란물 유포 혐의 공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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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15% 증가, 역대 최대 21.3조원 달성
-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과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이 모두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보다 15%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늘어나 전년보다 15% 늘어났다는 내용의 '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 증가(15.0%)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및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이익(3조2000억원), 비이자이익(2조4000억원)이 늘었다.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년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3조6000억원)하고 있다. 국내은행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0.52%) 대비 0.06%포인트(p)상승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2%로 전년(7.42%) 보다 0.50%포인트 늘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으로 순이자마진(NIM) 확대에 따라 전년(55조9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가(5.8%)했다. 다만, 이자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됐으며 순이자마진도 2022년 4분기를 고점으로 축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3조5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68.0%) 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평가·매매이익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5조원)이 전년(1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4조9000억원)했다.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6조6000억원으로 전년(26조3000억원) 대비 3000억원(1.1%) 늘었다. 인건비는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급여 감소 등 5000억원 감소한 반면, 물건비는 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0조원으로 전년(6조4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가(55.6%)했다. 이는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기인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우 고금리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 우려 및 순이자마진 축소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이 잠재됐다"며 "은행이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건전성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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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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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15% 증가, 역대 최대 21.3조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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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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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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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달러(약 74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이끌어 승소한 변호인단이 법률수수료로 수조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소송의 법률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테슬라 주가 202.64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9억달러(7조882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시간당 수수료를 28만8888달러(약 3억8600만원)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요청된 금액이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요리를 먹을(eat our cooking)'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 2억6700만주를 회사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을 요구하는 이유로 "이 구조는 (소송으로) 창출된 이익에 보상을 직접 연결하는 이점이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서 1센트조차도 빼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 소액주주인 토네타는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1월 말 토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심리한 판사는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며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뱉어낼 위기에 처한 머스크는 이 판결에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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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