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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조사에 개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DMA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애플, 알파벳, 메타의 3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에 적용이 시작된 DMA에 근거한 정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DMA는 6개의 게이트키퍼(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채팅앱 등 다른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T대기업)에 대해 경쟁기업과의 공평한 경쟁환경을 확보해 사용자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애플, 구글, 메타가 도입하고 있는 조치가 DMA에 근거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당국은 알파벳의 구글플레이의 유도와 구글 검색에서의 자사선호도에 대한 규정, 메타의 개인정보처리의 동의 취득방법을 조사할 방침이다. EU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산업정책 담당)은 EU집행위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사는 놀라울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에 EU에서 광고없는 구독서비스를 도입해 경쟁업체와 사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메타에 대해 무료 대체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도 마찬가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요금을 도입했다. 메타 홍보담당자는 DMA의 가이던스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고 대체로서 구독은 많은 업계에서 확립된 비지니스모델이며 DMA등 포함한 몇몇 중복된 규제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없는 구득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시의 서비스에 대폭적인 변경을 추가했다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이같은 접근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자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U집행위는 또한 애플의 대체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요금체계와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에 있어서 랭킹관행에 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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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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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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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유럽 27개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에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것을 3월부터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거대 IT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대응해 지나 2008년부터 채택해온 외부앱스토어 이용불가 방침을 바꿔 이용인정으로 방침을 전환키로 했다. 애플은 EU용 기본소프트(OS) ‘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EU당국에 의한 독점금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다. 애플의 이번 재검토에 따라 고객들이 처음으로 앱스토어 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정된 웹 브라우저의 선택이 더 용이하게 된다. 애플은 외부엡스토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 금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애플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EU가 도입한 DMA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iOS 17.4'의 일환으로 오는 3월에 DMA가 실시된다. DMA는 글로벌 하이테크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유로존내에 있어 독덤금지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EU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애플과 EU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설계는 보안 확보와 사용자 경험보호, 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기술의 핵심이었다. EU로서는 애플의 변화가 전세계 하이테크대기업의 운영방법에 의미있는 개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금석이 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애플의 비지니스모델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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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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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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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SPAC 통한 우회상장 규제 강화⋯SPAC 붐 종언 예고
- 미국 증권거래소(SEC)는 24일(현지시간) 매수기업의 실적예상 공개에 관한 법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통상의 기업공개(IPO)와 비교해 SPAC를 통한 우회상장으로 손쉽게 상장하는 느슨한 규제 허점을 메우려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미 하향추세에 있는 SPAC 붐은 명실공히 종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SPAC은 스스로 사업을 하지 않은 채 기업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이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상장한다. 미상장기업은 상장된 SPAC와의 합병을 거쳐 주식공개기업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IPO 이외의 상장 방식으로서 한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조사회사 SPAC인사이드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기간동안에만 미국에서는 861개사의 SPAC이 상장해 약 2500억 달러(약 334조7750억 원)를 조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시 부양대책으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SPAC붐을 뒷받침했다. 합병시에 제출되는 실적예상도 개인투자자들 등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요인이었다. SPAC의 실적전망 공개는 기존에 증권민사소송개혁안(PSLRA)의 면책대상이며 고의가 아닌 한 예상이 벗어나도 민사배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성장성을 내보이기 위해 '장밋빛 계획'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인 IPO종목은 소송리크스를 피하기 위해 실적예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SEC가 내놓은 규정에는 SPAC의 실적전망 공개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종래의 IPO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와 일관성이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에서는 SPAC설립자가 받는 보수체계와 이익상반 등에 관한 공개의무도 부과된다.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기 쉬운 SPAC 설립자의 행동을 제한한다. SPAC붐은 2022년 이후에 급속하게 위축됐으며 2022~2023년 상장은 100개 미만으로 조당자금도 약 170억 달러(약 22조 7200억원)에 그쳤다. SPAC경유로 상장해도 성장을 이루지 않고 주가가 급락하는 기업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경원하게 됐다. 2020년 6월에 SPAC와 합병한 미국의 전기자동차(EV) 트럭스타트업 니콜라는 상장 당시의 최고치에 비교해 99%나 급락했다. 기술과 실적을 과대하게 부풀려 니콜라 창업자는 2023년 12월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 2021년10월에 SPAC경유로 상장한 미국 공유오피스업체 위워크도 2023년 11월에 경영파산했다. SPAC와 합병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투자계획이 좌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존속기업의 주식보유를 바라지 않은 SPAC투자자들은 자금을 빼낼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호버바이크'를 출시한 일본 스타트업 A.L.I.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2월에 SPAC을 경유해 나스닥에 상장했지만 조달자금은 예상을 밑돌아 자금유통이 악화했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도쿄지방법원에 파산신고를 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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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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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SPAC 통한 우회상장 규제 강화⋯SPAC 붐 종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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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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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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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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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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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2월 한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인지세·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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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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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전자상거래 자동차까지 확장
- 미국 전자상거래 아마존이 최근 의약품 드론 배송 서비스에 이어 내년부터 현대자동차를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전자상거래 영역을 더욱 확장한다. 로이터통신과 야후 파이낸스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과 현대자동차는 1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공동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아마존에서 현대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앤디 재시(Andy Jassy)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아마존과 현대자동차가 광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확장 계획은 자동차 판매 분야로의 진출을 포함한다. 2024년부터 아마존의 미국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자동차 딜러들이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자동차가 첫 번째 참여 브랜드로서 새로운 디지털 쇼핑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재시 CEO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차량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현대자동차 차량에서 엔터테인먼트, 쇼핑, 스마트 홈 조정, 일정 확인을 위해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대자동차가 아마존 웹 서비스(AWS)로 이전하여 고객 경험과 비즈니스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아마존의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차량의 모델, 색상, 기능 등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구매한 차량은 지역의 현대자동차 딜러십을 통해 픽업하거나 직접 배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통적인 자동차 구매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현대자동차는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선택했다. 이는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분석에서부터 인공지능(생성형 AI), 사물인터넷(IoT)에 이르기까지 AWS의 광범위하고 업계 선도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협약에 따라 2025년부터 출시되는 차세대 현대차량에는 아마존의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 빌트인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자는 차 안에서 핸즈프리로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의 음성 어시스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음악 재생, 스마트 홈 제어, 교통과 날씨 정보 요청 등이 가능해진다. 현대자동차의 장재훈(Jay Chang) CEO는 성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조직 중 하나와의 파트너십은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판매망을 성장시키고, 전기화 전환 및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확장은 기업이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시장 범위와 영향력을 넓히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확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국제 시장 진출, 모바일 커머스 활용 등 주요 전략이 포함된다. 현대자동차는 아마존 전자 상거래를 통해 국경을 넘어 국제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아마존이 최근 처방약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한 것도 전자상거래 확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며, 특히 의약품과 같은 필수적이고 긴급한 상품의 배송에 있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아마존은 지난 10월 18일 미 텍사스주 컬리지 스테이션시에서 처방약 드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프라임 에어(Prime Air) 회원 가입 고객은 아마존 약국(Amazon Pharmacy)을 통해 신청한 처방약을 드론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배송받을 수 있는 약품은 독감이나 천식과 같은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약을 포함해 500개 이상에 달하며 배송에 따른 추가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아마존은 설명했다. 또 고객이 처방약을 신청하면 목적지까지 1시간 내에 드론이 고객의 문 앞에 떨어뜨리게 된다고 전했다. 드론 배송은 상품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특히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격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또한, 드론을 통한 배송은 도로 교통량 감소, 배송 시간 단축 및 환경 영향 감소와 같은 추가적인 이점도 제공한다. 이처럼 아마존의 드론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이어 현대차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자상거래 분야의 기술적 혁신과 서비스 확장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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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전자상거래 자동차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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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투자은행)가 관행적으로 벌여온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 사로, BNP 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에 기반을 둔 HSBC다. 이들 투자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1천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드러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컸는데도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 같은 관행을 지속했다"며 "다른 IB(투자은행)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입 확정 안됐는데도 공매도 금감원은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례는 이번에 최초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은행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HSBC 또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TRS)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한편, 금감원은 이들 투자은행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매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당시 주식시장에 미쳤을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의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과정을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9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수탁 증권 회사의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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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