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자금 지원 방안 및 화물사업 고용 유지 합의
- EC, 심사 후 내년 1월말 승인 예상…내년말 최종 합병 예상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대한항공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 및 신주인수계약 합의서 체결을 승인했다. 지난달 30일 같은 안건을 승인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이사회 종료 직후 EC에 시정안을 보냈다.
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아시아나에 대한 재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정안의 EC 제출 이후 아시아나는 운영자금 용도로 계약금 및 중도금 인출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아시아나는 기존 영구전환사채는 전액 상환하고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C로부터 기업 결합을 승인 받으면 인수계약금 3000억원 중 1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 인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유가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화물사업 매출의 급격한 감소 및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승계 및 유지를 전제로 하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문 고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고용승계 및 유지 조건으로 화물사업 매각을 추진하되 대상 직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C에 제출하는 시정안에는인천~파리,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등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 반납과 합병 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안을 담을 계획이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은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시정조치 방안을 제안했지만 EC에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며 "EC와 협의한 결과, 승인을 받으려면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화물사업 매각'을 시정조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약 한달 넘게 소요돼 내년 1월말 심사가 승인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남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위해선 DOJ와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본의 경우 정식신고서 제출 후 내년 초 심사 종결을 목표로 아시아와의 합병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못 박았다.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 거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고 공시한 것이다.
신주인수 거래는 통상 기업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최종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기업결합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식 취득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