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렐&매넬라 변호사-고객, 증언 앞두고 내부 메모 날짜 변경 의혹
  • 삼성, 법원에 '사기 행위' 주장하며 특허 소송 기각 및 손해배상 요구
삼성전자.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이례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대측 로펌인 아이렐 & 매넬라의 변호사와 고객사인 코그니파워가 증언을 앞두고 내부 메모의 날짜를 고의로 변경했다는 혐의로 법원에 강력한 제재를 신청한 것이다. 삼성은 이를 '법원에 대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특허 소송 기각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며 법정 공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로펌 아이렐 & 매넬라(Irell & Manella)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은 아이렐 & 매넬라 소속 변호사 조나단 쿤과 변호사보 캐서린 리, 그리고 이들의 고객인 코그니파워(CogniPower)가 증언을 위해 제출된 문서의 날짜를 위조했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현지시각) 아이엠-미디어(iam-media)에 따르면 삼성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들 세 당사자의 행위가 "법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번 제재 신청은 코그니파워가 지난 202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사용된 전력 관리 집적 회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삼성은 이에 대해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코그니파워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삼성은 이번 주 초 제출한 제재 신청서에서 코그니파워 측이 2024년 12월 13일 진행된 쿤 변호사의 증언 과정에서 핵심 문서의 날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문제의 문서는 2020년 4월 23일자 코그니파워 내부 '의견' 메모로, 이는 코그니파워가 소송 중인 특허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의 날짜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원래 2020년 4월 23일 작성됐으나 쿤 변호사의 증언을 위해 2020년 7월 16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삼성은 "쿤 변호사는 증언에서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제시했고, 그 메모가 2020년 7월 16일에 작성됐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리 변호사가 쿤 변호사의 증언 전에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코그니파워의 CEO인 오마르 아메드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리 변호사는 아메드 씨에게 '이것은 우리가 논의한 메모입니다. 날짜는 7월 16일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은 법원에 쿤 변호사, 리 변호사, 그리고 코그니파워에 대해 △코그니파워의 특허 침해 주장 기각 △삼성의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코그니파워에 부담하도록 명령 △쿤 변호사와 리 변호사를 법정 모독죄로 처벌 등과 같은 제재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으며, 법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아이렐 & 매넬라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아이엠-미디어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해당 코그니파워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앤드류 J. 구일포드 판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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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소송 판 흔드나…상대측 로펌 변호사 '문서 위조' 혐의로 제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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