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소액연체 298만명⋯개인사업자 31만명 대상
- 개인 15만명 카드 발급, 사업자 7.9만명 은행 대출 가능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이력이 생겼던 서민·소상공인 등 320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12일 단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당장 이날부터 신용사면을 받게 된다.
신용사면을 받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가운데 아직 연체금액 모두 갚지 못한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말까지 연체금을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용사면을 받게 된 개인 264만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신용평점도 2점(845점→847점) 오른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 효과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40대 이상 35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라간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15만명이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6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게 돼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사면을 즉시 받게 된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102점(623점→725점) 상승한다. 신용사면 덕에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의 순으로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신용사면과 함께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정보 등록기간도 이날부터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는 1년간 상환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1년간 성실상환자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신용사면은 역대 네번째다. 지난 2000년 1월 IMF 이후 발생한 연체금 상환 완료자의 연체이력 공유 중단 때는 1000만원 이하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1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약 32만명이 혜택을 봤다.
지난 2001년 5월에도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급증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한 연체이력 공유 중단이 시행됐다. 당시 채무불이행자 중 2001년 5월말까지 연체를 상환한 102만명의 연체이력이 삭제됐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 중 2021년말까지 연체가 상환된 228만명에 대해 연체이력의 공유가 중단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라는 특수한 경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판단 하에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원 대상을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로 하고 연체금도 전액상환한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해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