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스터·밥로스 등 인기 브랜드 포함
- 카페인 부작용, 불면증·두통·신경과민증 초래
- 규칙적 운동과 충분한 수면·물 섭취 권장
최근 한국 청소년 사이에서 에너지 음료 섭취로 인한 부작용 보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몬스터(Monster)를 포함한 여러 에너지 음료의 전국적인 리콜을 결정했다.
캐나다 현지 매체 '밴쿠버이즈어썸(Vancouver Is Awesome)'에 따르면, 이번 리콜의 이유는 승인되지 않은 카페인 함량과 제품 라벨링 문제로, 이로 인해 몬스터를 비롯해 다수의 에너지 음료 브랜드가 리콜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에너지 음료는 고카페인 함량으로 인해 두근거림, 불면증, 급성 카페인 중독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해당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음료의 남용이 초래하는 건강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며,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 리콜 대상에는 '5 아우워(5 Hour)', '몬스터', '밥 로스(Bob Ross)', '3D 알파랜드(Alphaland)', '드래곤볼 Z(Dragonball Z)', '레이즈 에너지(Raze Energy)', '톡식 릭(Toxic Rick)', '소닉 디 헤지혹(Sonic the Hedgehog)', '사쿠라(Shakura)', '마운틴 듀 에너지(Mtn Dew Energy)'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 보건부는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가 불면증, 과민 반응, 두통, 신경 과민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운동 중인 사람, 어린이, 임산부, 수유하는 여성, 카페인에 민감한 개체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의 기준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는 180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의 라벨에는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에 관한 주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리콜된 대다수의 제품들은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제3자에 의해 수입되어 캐나다 전역의 매장에서 판매됐다.
리콜은 캐나다 식품검사국의 조사로 밝혀졌으며, 리콜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드백과는 무관하다.
에너지 음료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않고 버리거나 구입처에 반환하는 것이 좋다.
만약 리콜된 에너지 음료 섭취 후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병원이나 주치의에 연락해야 한다.
캐나다의 식품 안전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의 1회 최대 허용 카페인 함량은 180mg이다. 라벨이 단일 언어로 되어 있거나, 영어나 프랑스어 표기가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은 캐나다 시장을 위해 제조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은 "리콜 대상 제품이 판매 중인 것을 발견하면 CFIA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계명문화대 간호학과 오윤정 교수팀은 고등학생 245명에게 에너지 음료 섭취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 중 79.5%의 학생이 에너지 음료를 마셔 본 경험이 있으며, 50.6%의 학생이 부작용을 겪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특히 체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여학생이 같은 양의 에너지 음료를 섭취할 경우, 남학생에 비해 부작용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소년은 뇌 발달이 성인보다 미성숙한 상태이며, 체중이 적기 때문에 카페인에 더 민감하다. 이에 따라, 충분한 물 섭취나 과일, 채소 주스 등은 청소년에게 좋은 대체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풍부한 수면이 에너지 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