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투자자 비중 44%…금융채권 분류 피하며 대규모 손실 위험 넘겨
  • 불완전 판매 논란 여전…향후 변제 일정·회생계획 제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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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에서 논란이 됐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4,019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채권이 상환 유예나 삭감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채권 비율이 44%로 높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금융채권 위기 넘었다⋯투자자 구제 본격화될 듯

 

법원이 21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금융채권 대신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일단 해소됐다.


이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납부해야 할 카드대금을 기초자산으로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발행한 단기채권이다. 홈플러스가 이 증권의 직접 발행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 시 투자자들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이 유동화증권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더욱 민감한 이슈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발행 규모 4천19억원 중 개인투자자들의 구매액이 1,777억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만약 법원이 이를 금융채권으로 판단했다면 변제 기간이 길어지고 원금 삭감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의 상거래채권 인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법원은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채무가 상거래채권이라는 홈플러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거쳐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유동화증권의 변제 일정과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실제 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하다.


한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직후 증권업계에서는 해당 유동화증권 발행을 둘러싼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자들이 홈플러스의 자금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발행 주체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만약 금융채권으로 분류됐다면 대규모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납품·용역 대금 등 약 4천584억원은 법원의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며, 이번 결정으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 역시 정상 변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안 작성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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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상거래채권' 인정…투자자 피해 최소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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