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뉴타운·방배동 등 재개발 단지, 아파트로 볼 수 있는지 법령 해석 착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자료.jpg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지 일주일째인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자료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개발 지역 내 주택 거래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서울시와 정부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2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회의에서 "재개발 단지 내 입주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는 한남뉴타운 한남3구역이 '아파트'의 법적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초구에서도 나타났다. 서초구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방배5·6·13·1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이 사안은 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된 혼란은 이 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허가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제외되고, 동일 단지 내에서도 주택 유형에 따라 규제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용산구 한남더힐이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혼재돼 있으나, 4층 이하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남구 타워팰리스처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존하는 단지에서도 규제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져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구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른 상황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주택 유형별 법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함께 유권해석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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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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