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신정부 승인취소 공약에 혼란 불가피
조 바이든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주행 시 배출가스를 내지 않는 제로에미션차(ZEV) 판매를 향후 10년 이내에 의무화, 2035년까지 가솔린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결정을 승인했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EV) 의무화를 폐지하기로 공언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이같은 승인조치에 반발해 이를 취소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 연방 규정 적용 제외권(waiver)을 부여해 캘리포니아주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 주가 추진 중인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 주를 합치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마이클 리건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번 승인이 미국의 법률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캘리포니아주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압력을 받게됐다.
퇴임 몇 주를 앞둔 바이던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번 승인은 대대적인 기후정책의 하나이며 주요 환경보호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오염물질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캘리포니아주의 경량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절반 이하로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47대 미국대통령에 취임하면 EPA의 승인 철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당시 "캘리포니아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말도 안 되는 자동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차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없앨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020년 발동했다.
2035년부터 장거리트럭에도 같은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며, 향후 204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행되는 모든 중대형차량도 무배출 자동차가 되도록 지시하는 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