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 구인난에 ‘울산형 광역비자'⋯E-7-3 숙련 외국인 인력 본격 도입
- 우즈베키스탄·동남아 현지 교육 거쳐 2024~2025년 440명 채용 계획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외국인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울산형 비자는 조선업 현장에 숙련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 현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E-7-3 비자를 통해 울산 조선소에 투입된다.
[미니해설] 울산형 광역비자 본격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난 숨통 트이나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양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역형 비자란?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 구조와 여건에 맞춰 외국인 유입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해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관리했지만, 광역형 비자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췄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 분야에 특화된 비자다.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해외 현지에서 양성한 뒤, E-7-3 비자를 통해 울산의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다.

국내 인력 기피, 조선업 미충원율 15%
울산은 한때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와 기피 업종 인식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주 호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3천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선업이 ‘고위험·저임금’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조선업 취업자의 미충원율은 15%로, 전체 산업 평균(8.3%)의 두 배에 가깝다.
현지 교육·선발 시스템 갖춘 '울산형 고용허가제'
울산형 광역비자의 또 다른 핵심은 사전 교육 기반의 고용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미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현지에 조선업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했다.
해외 인재들은 국내 입국 전에 한국어, 한국 문화, 직무 교육 등을 현지에서 3~6개월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울산형 고용허가제'와 연계해 우수 교육생에게만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즉, 단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선별적이고 숙련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해 230명, 내년 210명 등 총 440명의 외국인 조선업 종사자가 울산에 투입될 예정이며,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인력 수급 넘어서 지역사회 통합까지
울산시는 이 제도를 단순한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와 외국인 정주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 생존 전략"이라며 "외국인 인재들이 울산의 구성원으로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지역 사회 통합 정책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기대 vs 과제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공정 지연과 계약 지체 우려가 높았던 중소 조선협력사들은 숙련 외국인 인력의 투입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인력 도입에 따른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 갈등 가능성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착과 장기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