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 규정 위반혐의⋯문자메시지와 메시지앱 이용 통신내용 보관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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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용평가회사 6개사는 정보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SEC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모두 4900만 달러이상의 벌금을 지불키로 했다. 미국 SEC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무디스와 S&P글로벌 등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6개사가 정보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SEC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모두 4900만 달러이상의 벌금 지불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6개사는 통신내용의 관리와 보전에 현저한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SEC는 주로 직원들의 문자메시지와 '와츠업' 등 메시지앱의 이용에 관련해 통신내용의 보관을 게을리했다며 수십개사에 벌금을 부과해왔다.

 

미국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 기관 직원들은 투자와 거래 등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0 팬데믹(대유행)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금융회사 직원들 사이에 편의성을 이유로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앱 사용이 급증한 것이다. 

 

SEC는 이날 발표문에서 무디스와 S&P글로벌이 각각 2000만 달러, 피치사가 80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내놓는다고 밝혔다.  보험 신용평가회사 AM베스트는 100만 달러, HR레이팅스 멕시코는 25만 달러, 보혐 신용평가사 데모텍은 10만달러를 각각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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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 6개사에 모두 4900만 달러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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