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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국 금리인하, 국내 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
-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9일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이 외환시장 안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상황에 집중하여 통화정책을 펼칠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유 qn총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미국 연방송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주요 국의 통화정책도 각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죌 수 있으며, 미국 대선과 중동사태 등 국제 정세의 불안 요소로 인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7~1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정책(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로 대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4년 반만에 세계 경제·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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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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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국 금리인하, 국내 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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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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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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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됐다. 이번 데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 개선도 목표로 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2024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고래배출권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잠금(락, lock) 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적으로 자산이 배정되면, 토큰화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기반 메커니즘을 구현해볼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 원장 시스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들이 기관용 CBDC를 활용해 이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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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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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비트코인 통제 시도?
- 대화형 인공 지능(AI) 플랫폼 챗GPT의 모회사인 오픈AI의 창립자인 샘 알트먼(Sam Altman)은 비트코인(BTC)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경제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알트먼은 최근 조 로건(Joe Rogan)의 팟캐스트에 출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 단호하게 공격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미국 정부 조치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초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을 판매와 미등록 브로커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알트먼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 일에 실망했지만, 암호화폐와의 전쟁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디지털 통화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 강화를 우려하는 암호화폐 애호가와 업계 리더들 사이에서 커지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알트먼은 특히 돈에 대한 국가 통제의 맥락에서 미국에서 감시 국가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CBDC) 개념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으며, 분산 원장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로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며 '디지털 명목화폐'로 불린다. CBDC는 미국 국회의원과 규제 당국 사이에서 논의 주제였으며 대다수가 반대를 표명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반준비제도(연준) 의장은 그러한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먼 일이라고 밝혔다. 알트먼, 비트코인 지원 발언 알트먼은 비트코인에 대해 여전히 열정적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운영되는 글로벌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나 역시 비트코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글로벌 통화의 존재는 기술 발전의 중요하고 논리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트먼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월드코인(Worldcoin)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홍채를 스캔하여 월드코인의 암호화폐인 WLD와 교환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데이터 규제 당국인 정보위원회는 월드코인 출시 다음날 개인 데이터 수집이 의심스럽다면서 홍채 스캔 프로젝트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도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월드코인 측은 홍채 스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오브는 단지 실제 사람임을 확인하는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드 ID는 온라인에서 실제 사람과 AI 봇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총 46% 급증 한편,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국내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이 46%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시장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28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19조4000억원) 대비 46%(9조원) 증가했다. FIU는 26개 가상자산거래소(거래업자)와 9개 지갑·보관업자 등 35개 가상자산사업자가 6월 말 기준 작성·제출한 값을 집계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 말 대비 절반에 불과했고, 등록계정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이용자도 감소세로 집계됐다.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약 6만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690만명에 달했던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606만1632명으로 줄었다. 2022년 말(627만2676명) 대비 3% 감소했다. 휴면계정이 증가하면서 등록 계정 수는 이용자 수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1177만6115개에서 올해 6월 말 949만5013개로 19% 줄었다.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30대(181만명)로, 전체(606만명)의 30%를 차지했다.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동일했다. 가상자산 신규 거래지원(상장)과 거래중단(상장폐지) 등이 모두 크게 증가했고, 가격변동성도 여전히 높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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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비트코인 통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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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과 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CBDC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명목화폐)는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자 화를 말한다 . 이는 또한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실제 지폐나 동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권 통화로 표시된다. 202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14개국 중앙은행이 국가 디지털 화폐 출시를 평가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말께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활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실거래 실험뿐 아니라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이번 CBDC 테스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BIS와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BIS 혁신 허브·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보고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또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BIS가 한국을 CBDC 테스트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CBDC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 기관과 참여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CBDC 도입 여부 시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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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