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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4조달러 시대 개막⋯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본격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서명 직후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은 일제히 반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74조 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1개당 12만3천달러를 돌파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니어스 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는 인터넷 탄생 이후 가장 위대한 금융 기술 혁명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1로 같은 가치의 달러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자산 공시 및 외부 감사 의무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금리 하향 압력을 유도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수세대에 걸쳐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니어스 법'은 단독 법안이 아닌, 가상화폐 관련 3대 패키지 법안 중 하나다. 이와 함께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규제 관할을 명확히 했고, 'CBDC 감시국가 방지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하원은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벤치마크 컴퍼니의 애널리스트 마크 팔머는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가 컸던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11월, 미 최대 거래소 FTX의 붕괴로 시가총액이 8000억 달러(약 1,114조 원)까지 추락했던 가상화폐 시장이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회복한 셈이다.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지니어스 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사업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의 CEO들은 앞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며, 현재 9조 달러(약 1경2545조 원)에 이르는 미국 퇴직연금(401k)의 가상화폐 투자 허용 행정명령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우려도 존재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민간 발행 화폐가 경제 권력을 소수 대형 기업에 집중시킬 위험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단순히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향후 상원의 법안 처리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직연금 투자 개방 행정명령이 어떤 파급력을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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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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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4조달러 시대 개막⋯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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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102)] 美 하원, 가상자산 규제 첫 종합입법 통과⋯리플 사상 최고가 경신
- 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첫 종합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통과된 세 건의 핵심 입법은 가상화폐 시장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고, 리플(XRP)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알트코인 중심의 랠리가 전개됐다. 하원은 이날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한 3개의 법안인 '클래리티 법-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CBDC 감시국가 방지법'’,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각각 처리했다. 이 중 GENIUS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나머지 두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금융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형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하원 표결 결과는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공화당 주도로 이뤄졌으나 민주당 의원 78명도 찬성표를 던지며 양당 일부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교차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투자와의 이해 충돌을 지적하며 상원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조정관인 데이비드 색스는 "9월 말까지 상원이 CLARITY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입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정책 추진단체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이번 법안은 올해 미국 의회의 가장 중대한 투표 중 하나"라며, 2026년 선거를 대비한 정치행동위원회(PAC) 기금으로 1억 4,1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미국에서 친(親) 가상자산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선거에 개입할 전략을 공개했다. 입법 효과는 곧바로 시장에 반영됐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동부 기준) 기준 12만634달러에 거래되며 전날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 14일 12만3200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조정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18일 한국 시간 10시 51분 현재 비트코인(코인마켓캡 기준) 1개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56% 상승해 약 12만4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알트코인 시장이 강세를 주도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97% 상승해 3,500달러 선을 회복했고, 엑스알피(XRP·리플)는 12.62% 급등하며 3.47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가(3.40달러)를 경신했다. XRP는 이후로도 급등세를 탔다. 18일 한국 시간 10시 51분 현재 엑스알피(XRP·리플)는 41.64% 폭등하며 3.60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한 리플랩스는 GENIUS 법안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기업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RLUSD는 'Real USD'의 약자로,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설계됐다. RUSD는 2024년 말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로부터 발행 승인을 받았다. 리플은 그간 국제 송금, XRP 기반 결제 솔루션에 집중해왔지만, RLUSD를 통해 USDT(테더), USDC(서클)가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미국 하원이 지난해에도 유사한 법안(Fit21)을 상원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입법이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상원 논의 향방에 달려 있다. 하원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법안들은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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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102)] 美 하원, 가상자산 규제 첫 종합입법 통과⋯리플 사상 최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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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법안 상정⋯트럼프 서명 초읽기
- 미국 하원이 17일(이하 현지시간) 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자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는 보수 강경파의 반발로 장시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상황을 극적인 협상을 통해 돌파한 결과다. GENIUS법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연방 차원의 발행 기준과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표결로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5일 GENIUS법의 본회의 상정 절차를 규정하는 사전 절차표결에서 부결되며 진전을 멈췄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 하원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안' 등 세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대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 이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같은 날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조율에 나섰고, 하원 자유지향 코커스(Freedom Caucus) 소속 의원들과의 협의 끝에 이들의 찬성표를 이끌어냈다. 보수파는 GENIUS법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을 묶어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연방 차원의 발행 기준과 감독 체계와 관련된 GENIUS법 단독 처리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하원은 GENIUS법을 18일 단독 법안으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6월 상원에서 68대 30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한 바 있다. 하원은 독자적인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절차 지연을 피하기 위해 상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본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법안 통과에 필요한 12명 중 11명의 하원의원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회동했으며,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밝히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독려해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 처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정비의 일환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을 반드시 국방수권법에 반영해 상원도 입장을 고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로 예고된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앞두고 지난 7월 14일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치인 12만3091달러(코인마켓캡 기준)를 찍었다. '크립토 위크'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해 일주일을 통째로 할애한 입법 일정을 의미한다. 16일 하원에서 표결이 부결되면서 비트코인은 약 4.5% 급락했다. 그러나 하원에서 암호화폐 법안 가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17일 한국시간 오후 3시 24분(미국 동부시간 오전 2시 24분)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37% 오른 118,492달러에 거래됐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7.49% 급등한 3,392달러, XRP(리플)는 7.93% 급등한 3.15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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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법안 상정⋯트럼프 서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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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 미국 하원이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암호화폐 주간)'에 맞춰 추진해 온 핵심 가상화폐 입법이 첫 관문인 절차적 표결에서 부결되며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12만 달러 고점 돌파 이후 5%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안' 등 세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대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이 15일 보도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 더 이상의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원 출입기자단 웹사이트는 전했다. '크립토 위크'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해 일주일을 통째로 할애한 입법 일정을 의미한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GENIUS') 법안과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Clarity')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입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시 말하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법안으로, 미국 달러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하도록 의무화하고, 5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발행자에 대해 연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주초까지만 해도 주말 이전에 서명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 분담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소매 투자자 공시와 고객 자산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인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니어스 법안에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고, 이탈표가 나오면서 절차안 자체가 무산됐다.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칩 로이(Chip Roy),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안나 파울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의원을 포함한 여러 공화당 하원의원이 당일 일찍 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의원은 투표 직후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 구 트위터)에 "지니어스 법안은 CBDC에 대한 금지 조항이 빠졌고, 개정안 제출도 막혀 있었다"며 반대 표를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산업협회의 코디 카르본 대표는 "CBDC를 금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는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라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수요일(16일) 이후에는 법안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기준 전일 대비 2.17% 하락한 11만7,742달러에 거래됐으며, 고점인 12만3,200달러 대비 약 4.5%(약 7,500달러) 하락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35억 달러(약 4조8,500억 원) 규모의 차익 실현이 이뤄졌으며, 이 중 56%는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트콩린 가격 하락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비나시 셰카르 파이42 CEO는 "급등 이후의 건전한 조정이며, 기관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9포인트 캐피털 CEO 스리니바스 L 역시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라며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원 지도부는 "조만간 표결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기 일정과 내부 이견 조율 여부에 따라 재상정 시점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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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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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 돌파⋯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급증세"
-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거래소에서 테더(USDT), 유에스디시(USDC), 유에스디에스(USDS)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 9000억 원이었다. 특히 테더(USDT)가 47조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1분기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원…트럼프發 거래 급증, 한은 "감독 강화 필요"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에서 USDT(테더), USDC, USDS 등 3종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 95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USDT가 전체의 83.1%인 47조 3311억 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USDC는 9조 6186억원(16.9%)이었고, USDS는 41억원(0.01%)에 그쳤다. 이외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미미하거나 상장폐지된 기타 스테이블코인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한국은행이 이들의 거래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한국은행이 5대 거래소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근거로 통계를 축적한 결과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17조 598억원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은 4분기 들어 60조 290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급증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선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월별 거래액은 9월 5조 2314억원에서 10월 9조 4318억 원, 11월 19조 1451억 원, 12월 31조 7133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4조 7923억 원, 2월 19조 9968억 원, 3월 12조 1647억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는 1조2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고, 이후 올해 1월 7998억원, 2월 7142억원, 3월 3924억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5대 거래소의 일평균 전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지난해 11월 약 106억달러, 12월에는 118억달러에 달했으나, 올해 3월에는 38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결된 실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 실생활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비은행 기관이 무분별하게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쉬워 자본 유출입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은행을 통한 관리 가능한 구조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티모시 애덤스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6대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CBDC와 스테이블코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 말에는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감독체계 구축은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실효성 유지에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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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 돌파⋯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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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입법 논의에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은 104조 1000억원, 하루 거래대금은 17조 20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규제 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물화폐 폐지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발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니해설] 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위협할 수 있어…별도 규제 필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의 급격한 확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중앙은행 관점에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 명에 달했으며, 보유 가상자산 평가액은 104조1000억 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추세와 함께 상승했다. 미국과 홍콩에서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고,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그러나 지급수단으로 널리 퍼질 경우, 법정통화의 지위를 잠식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별도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법정화폐 가치에 1:1 연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발행기관이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오해도 정리했다. 그는 "디지털 지급수단 도입이 실물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력이나 통신이 끊기면 디지털 화폐는 작동하지 않으며, 고령층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든지 디지털화폐를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 발행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포함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가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한은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서 한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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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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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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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국 금리인하, 국내 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
-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9일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이 외환시장 안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상황에 집중하여 통화정책을 펼칠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유 qn총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미국 연방송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주요 국의 통화정책도 각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죌 수 있으며, 미국 대선과 중동사태 등 국제 정세의 불안 요소로 인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7~1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정책(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로 대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4년 반만에 세계 경제·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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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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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국 금리인하, 국내 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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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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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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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됐다. 이번 데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 개선도 목표로 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2024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고래배출권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잠금(락, lock) 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적으로 자산이 배정되면, 토큰화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기반 메커니즘을 구현해볼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 원장 시스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들이 기관용 CBDC를 활용해 이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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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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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비트코인 통제 시도?
- 대화형 인공 지능(AI) 플랫폼 챗GPT의 모회사인 오픈AI의 창립자인 샘 알트먼(Sam Altman)은 비트코인(BTC)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경제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알트먼은 최근 조 로건(Joe Rogan)의 팟캐스트에 출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 단호하게 공격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미국 정부 조치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초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을 판매와 미등록 브로커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알트먼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 일에 실망했지만, 암호화폐와의 전쟁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디지털 통화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 강화를 우려하는 암호화폐 애호가와 업계 리더들 사이에서 커지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알트먼은 특히 돈에 대한 국가 통제의 맥락에서 미국에서 감시 국가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CBDC) 개념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으며, 분산 원장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로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며 '디지털 명목화폐'로 불린다. CBDC는 미국 국회의원과 규제 당국 사이에서 논의 주제였으며 대다수가 반대를 표명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반준비제도(연준) 의장은 그러한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먼 일이라고 밝혔다. 알트먼, 비트코인 지원 발언 알트먼은 비트코인에 대해 여전히 열정적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운영되는 글로벌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나 역시 비트코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글로벌 통화의 존재는 기술 발전의 중요하고 논리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트먼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월드코인(Worldcoin)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홍채를 스캔하여 월드코인의 암호화폐인 WLD와 교환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데이터 규제 당국인 정보위원회는 월드코인 출시 다음날 개인 데이터 수집이 의심스럽다면서 홍채 스캔 프로젝트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도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월드코인 측은 홍채 스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오브는 단지 실제 사람임을 확인하는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드 ID는 온라인에서 실제 사람과 AI 봇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총 46% 급증 한편,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국내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이 46%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시장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28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19조4000억원) 대비 46%(9조원) 증가했다. FIU는 26개 가상자산거래소(거래업자)와 9개 지갑·보관업자 등 35개 가상자산사업자가 6월 말 기준 작성·제출한 값을 집계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 말 대비 절반에 불과했고, 등록계정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이용자도 감소세로 집계됐다.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약 6만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690만명에 달했던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606만1632명으로 줄었다. 2022년 말(627만2676명) 대비 3% 감소했다. 휴면계정이 증가하면서 등록 계정 수는 이용자 수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1177만6115개에서 올해 6월 말 949만5013개로 19% 줄었다.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30대(181만명)로, 전체(606만명)의 30%를 차지했다.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동일했다. 가상자산 신규 거래지원(상장)과 거래중단(상장폐지) 등이 모두 크게 증가했고, 가격변동성도 여전히 높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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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비트코인 통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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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과 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CBDC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명목화폐)는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자 화를 말한다 . 이는 또한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실제 지폐나 동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권 통화로 표시된다. 202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14개국 중앙은행이 국가 디지털 화폐 출시를 평가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말께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활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실거래 실험뿐 아니라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이번 CBDC 테스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BIS와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BIS 혁신 허브·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보고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또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BIS가 한국을 CBDC 테스트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CBDC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 기관과 참여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CBDC 도입 여부 시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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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