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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본인인증 중단 우려에 대체수단 마련 촉구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8일,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69개사(은행 32개, 금융투자 67개, 보험 41개, 저축은행 80개, 여전·상호·신용정보 49개)를 대상으로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접속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속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대체 수단 마련과 접속 안전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고를 계기로 수행한 조사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접속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 과정에서 보안 수준이 높은 전용선이나 VPN(가상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외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단일 장애 지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비스 업체 이중화와 같은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체수단이 없는 외부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가 비상 대책 및 품질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본인인증과 같이 전자금융 거래에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필요한 보안 체계(전용회선 또는 동등한 보안 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사용)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자금융서비스 신뢰 확보와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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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본인인증 중단 우려에 대체수단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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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이날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비상거시회의 참석자들은 극내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국내 주가와 환율이 주요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시장에서는 국채금리의 하락과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금리의 안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5.25~5.50%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금리 상단 5.5%)로 동결했다. 또한 내년 중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최신 금리·경제 전망에서 지난 약 2년에 걸쳐 단행된 역사적인 금융긴축이 종료됐으며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연방기금(FF)금리 유도목표는 현재 5.25~5.50%로부터 0.7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말 자금조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고금리 예금과 퇴직연금의 만기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밝혔다. 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일부 취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말연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운영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간 통화긴출 과정에서 금리 정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금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국제 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상승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퇴임을 앞둔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기도 하다. 이에 추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자(최상목 후보자)가 취임하면 회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제가 취임할 때부터 경제상황이 엄중했고, 그동안 예외 없이 매주 일요일에 만나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은 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일요일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미국 상황이 있으면 새벽부터 만나 여러 상황을 분석해왔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 부총리가 남긴 업적 가운데 2가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추경 불호'와 '관계기관 소통'을 꼽았다. 이 총재는 "첫 번째 '추경 불호'는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피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꿔줬다"며 "재정 쪽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물가를 빨리 잡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했다. 두 번째 성과인 관계기관 소통에 대해서 이 총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험한 소리 하면서 정책을 공유했고 여러 정책협조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추경호 부총리의 업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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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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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유관기관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끝내고 예고대로 14일부터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앞으로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부여 표준화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통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증권사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증권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투자내역 즉시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사례가 없었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14일부터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현물배당,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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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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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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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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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됐다. 이번 데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 개선도 목표로 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2024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고래배출권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잠금(락, lock) 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적으로 자산이 배정되면, 토큰화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기반 메커니즘을 구현해볼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 원장 시스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들이 기관용 CBDC를 활용해 이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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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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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6.8조원↑…은행 주담대 5.8조원 증가
- 10월 은행권 가계 대출이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도 7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6조9000억원에서 9월 4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10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확대됐다. 10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9조6000억원)은 5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45조7000억원)도 1조원 늘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9월보다 확대된 것은 추석 상여금 유입 효과와 분기별 부실 채권 상각·매각 등 계절적 요인이 9월에 영향을 미친 뒤 10월에 해소된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두고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신청한 대출들이 실행되고 있어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차장은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뿐 아니라 시중 금리 상승, 추석 연휴 이후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이 두세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보고에 따르면, 10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9월 대비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9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400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5조 2000억원 증가하여, 9월의 5조 7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9월에 3조 3000억원 감소했던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은 지난달 1조 1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추석 전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기저효과로 인해 10월에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월에 6조 8000억원 증가해 9월의 4조 8000억원 증가에 비해 더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5000억원 감소해, 9월의 2조 5000억원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예금은행의 10월 기업 대출 잔액은 1246조 4000억원으로, 한 달 동안 8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증가는 대기업 대출이 4조 3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3조 8000억원(개인사업자 대출 5000억원 포함) 늘어난 데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대기업 대출 증가는 주로 회사채 등의 기존 직접 금융 조달 기업이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고, 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9월에 이어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은행의 10월 말 예금(수신) 잔액은 2280조 4000억원으로, 9월 말 대비 3조원 감소했다. 수시 입출식 예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인출 등으로 24조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상승과 은행의 법인자금 유치 노력 등으로 10조 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4조 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머니마켓펀드(MMF)는 22조 5000억원 늘었으며,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도 각각 4000억원과 4조 2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10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가 주로 전월의 기저효과로 인한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으며, 향후에도 이를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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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6.8조원↑…은행 주담대 5.8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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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오늘부터 전면금지⋯외국인이 3분의 2차지
-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누적 거래액은 74조1720억원, 코스닥시장은 33조45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4%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86조4770억원으로, 전체에서 70.3%를 차지했다. 이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33조6283억원, 2조867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6만36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만1253건 가운데 외국인이 98.5%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시를 한 곳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로, 1만825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천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8136건) 등이 뒤따랐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9%에 그쳤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중이 0.5% 미만이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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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오늘부터 전면금지⋯외국인이 3분의 2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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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투자 중국인 4명중 1명, 시중은행 대출 통해 부동산 매입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4명 중 1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말(2조2312억원)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반 만에 24.4% 증가,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12.6%)의 두배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주담대 실행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이중 중국인이 68.2%인 1만2234건이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53.7%인 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4만4889호) 중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올라갔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직 연체율이 낮기는 하지만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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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투자 중국인 4명중 1명, 시중은행 대출 통해 부동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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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투자은행)가 관행적으로 벌여온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 사로, BNP 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에 기반을 둔 HSBC다. 이들 투자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1천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드러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컸는데도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 같은 관행을 지속했다"며 "다른 IB(투자은행)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입 확정 안됐는데도 공매도 금감원은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례는 이번에 최초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은행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HSBC 또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TRS)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한편, 금감원은 이들 투자은행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매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당시 주식시장에 미쳤을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의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과정을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9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수탁 증권 회사의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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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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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주택담보대출 6조 이상 증가"
- 9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인 8월보다 4조9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에 2조3000억원이 늘어난 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3조9000억원)이 6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4조7000억원)은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증가액은 3년 6개월 만에 7조원대에 이른 8월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사 철과 연휴 효과 소멸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이번달에 다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옥자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휴일로 인한 영업일 감소와 금융권의 대출 취급 조건 강화 등으로 인해 8월의 7조 원에서 9월은 6조 1000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명절 상여금의 유입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기타 대출 감소 폭이 1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윤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서는 "영업일 감소와 상여금 유입 등 9월 가계대출 둔화 요인이 해소되는 데다, 가을 이사 철 효과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7월보다 8월에 크게 확대된 부분도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과거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평균 2조원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단,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 중단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4000억원 늘어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8월(+6조1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3000억원 급감했다. 업권별로는 한 달 새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9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에서는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아닌 예금은행의 9월 기업 대출 잔액(1238조2000억원)도 한 달 동안 11조3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2022년 10월(+13조7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며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 4조9000억원, 6조4000억원(개인사업자 8000억원 포함) 불어났다. 한국은행은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은행의 기업 대출 확대 노력과 추석 자금 수요, 월말 휴일에 따른 대출 상환 이연 등이 겹쳐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상환 이연은 일반적으로 월말에 상환되는 일부 결제성 자금 대출이 긴 연휴로 인해 10월 초에나 상환됐다는 의미다. 예금은행의 9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283조4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27조1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의 경우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23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하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가계 자금의 순유입에도 만기 도래한 법인자금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3조7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1000억원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가 7조9000억원 줄었지만, 채권형펀드와 기타펀드에 각 2조8000억원, 6조1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중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었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크다"며 "10월에는 가을철 이사수요와 9월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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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주택담보대출 6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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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과 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CBDC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명목화폐)는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자 화를 말한다 . 이는 또한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실제 지폐나 동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권 통화로 표시된다. 202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14개국 중앙은행이 국가 디지털 화폐 출시를 평가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말께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활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실거래 실험뿐 아니라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이번 CBDC 테스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BIS와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BIS 혁신 허브·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보고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또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BIS가 한국을 CBDC 테스트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CBDC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 기관과 참여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CBDC 도입 여부 시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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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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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
- 금융감독원은 25일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했다. 한 업체는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동원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자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 바람잡이(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왔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에 파편화되어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등을 통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기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3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했다.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제공자와 투자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고, 부득이 하게 리딩방을 이용할 경우 불법영업,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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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