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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고려아연, 금양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으며, 이 중 5개사는 증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심사 기준은 △주식가치 희석화, △재무위험,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가지로 구분된다. 중점심사 대상이 되면 유상증자의 필요성,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미니해설] 금감원, 유상증자 심사 강화⋯'중점심사' 도입해 투자자 보호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유상증자가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유상증자 심사 기준 정비⋯'중점심사' 선정 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심사 기준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는 △ 주식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 재무위험 △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 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 할인율 △ 자금 사용 목적 △ 경영권 분쟁 소송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악화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여부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유상증자 심사 절차 강화⋯기업 책임 증가 유상증자가 중점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금감원은 △ 유상증자의 당위성 △ 의사결정 과정 △ 이사회 논의 내용 △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심사한다. 특히 기존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0일이 걸리는데, 그전에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적용 사례⋯8개 기업 증자 정정 요구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양과 고려아연 등 5개 기업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IPO 심사도 강화⋯투자자 보호 방안 확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 심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과 공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19개 주관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배정, 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IPO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체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장 신뢰 제고"가 핵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이 신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유상증자 세이도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공시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강화 조치는 이날 이후 제출되는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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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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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주요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경직성을 지적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다. 이는 지난 21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1%p(1.0%→1.1%)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저녀 가구에 0.2%p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신용대출 금리도 조정된다. 다음달인 3월 초부터는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 대출' 금리를 0.20%p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인하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금리 우대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 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강화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리은행의 조치가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도 관심을 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5일 금리인하 발표 직후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대출금리 조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 금리가 가계·기업 대출 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낮췄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 금리를 0.25%p낮추면서 약 3년 만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0.25%p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주도한 선제적 금리 인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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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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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10년 만에 법원 회생절차 재신청⋯건설 경기 악화 여파
-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법원에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인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2020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6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6%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한다.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된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기업으로, 2015년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2017년 컨소시엄에 인수되며 정상화됐으나, 최근 주가 조작 의혹과 재무 악화로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삼부토건은 서울 중랑구 화랑로 진출입 공사(108억 원), 제주 서귀포 도시 생활형 주택 건설(358억 원) 등 주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니해설] 삼부토건, 10년 만에 법정 관리 재진입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로, 국내외에서 토목·건축·주택 사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둔화와 함께 경영 악화가 심화되면서 결국 법정 관리에 재진입하게 됐다. 삼부토건은 2020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6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6% 확대됐다. 같은 시점 기준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해 재무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삼부토건은 과거에도 두 차례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2개월 만에 철회했다. 당시 금융권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해 750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구조조정 실패로 2015년 8월 다시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이후 2017년 휴림로봇 등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법정관리를 졸업한 바 있다. 삼부토건은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한때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2024년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감사에서 삼일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했고,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의 연결 기준 2024년 상반기 영업손실이 409억 원, 당기순손실이 516억 원이며, 지난해 6월 말 기준 결손금이 2567억 원에 달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기준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이 1712억 원으로 집계돼 자금 압박이 큰 상황이다. 현재 삼부토건은 중견 건설사로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7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체 아파트 브랜드 '삼부 르네상스'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 중랑구 묵동 화랑로 진출입 공사(108억 원), 제주 서귀포 도시 생활형 주택 건축(358억 원),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 신설 공사(960억 원) 등이 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삼부토건의 법정 관리 재진입이 국내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둔화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신청이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향후 삼부토건의 구조조정 계획이 주목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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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10년 만에 법원 회생절차 재신청⋯건설 경기 악화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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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범위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비기업 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기존 공매도 허용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포함 350개 종목이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허용 종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 공매도는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 준비 상황을 점검해 추가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에 대해 "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며 "새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의 99%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선 "불공정거래나 정보공개 문제가 없다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기주총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해설] 이복현 금감원장 "다양한 종목 공매도 재개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는 3월 31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서, 향후 대상 종목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매도 재개 배경과 금융당국의 입장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좀비기업 관련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정부가 모든 주식시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 공매도가 가능했던 350개 종목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포함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으나, 이번 공매도 재개 이후 금융당국이 종목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는 예정대로 3월 31일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금융위에 보고해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관련 논란과 개인투자자 우려 공매도는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투자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과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를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99% 가까이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단순한 제도 복원이 아닌, 보다 강화된 시장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 공매도 재개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오는 3월 4일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고빈도매매(High-Frequency Trading)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매매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주식시장의 흐름을 언급하며, "상반기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실망감이 커지면서 자금이 빠져나가 주가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공매도를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단점은 보완하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MBK·영풍 경영권 분쟁 관련 발언 한편, 최근 국내 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상당한 정보력과 대응능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가 없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분쟁이 너무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와 재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확대 여부와 시장 반응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금융위가 별도의 추가 금지 조치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기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포함 350개 종목을 중심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공매도 허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공매도에 대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후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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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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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 균형 맞춰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자본 적정성 관리와 주주환원 정책 간 균형을 적절히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 적정성 관리와 지배구조 선진화에 힘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은 최근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모범 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의 CEO 선임 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 기능 미흡 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의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은행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 내 사고와 관련해 "고위 경영진이 연루된 대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조직 문화의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정 자산 및 금융상품 판매 쏠림 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무리한 영업 관행으로 인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가 집중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 중인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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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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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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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와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를 위한 위법 행위이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엄부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 구조의 도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기 실작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도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해 신속해 대응하겠다"며 "암행 기동점검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비⋯"복합 위기에도 기민한 대응" 이 원장은 올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실물·금융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는 "PF 사업장의 상시평가 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부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실물 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공매도 전면 재개 대비 철저한 관리"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해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매도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해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그는 "서민금융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금융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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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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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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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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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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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당국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련되며, 공매도 잔고 0.01% 이상 법인은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제도를 3월 말까지 완성하고, 수탁증권사 설명회, 투자자 토론회, 시스템 시연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공매도 규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소규모 공매도 법인, 규제 수준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초과하거나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규모 공매도 법인이나 관련 규모가 작은 기관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공매도 업무의 법적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기 전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 분장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의 실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인은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한정된다. 시장조성(Market Maker·MM)이나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연계 테스트 시작 또한,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도 의무화됐다.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을 NSDS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3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제도의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에 맞춰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6일부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용 기고나투자자 3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연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 중으로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를 개최해 전산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매도 불신 해소,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와 내부통제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제가 공매도 시장의 활성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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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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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 지난해 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와 은행 대출 문턱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 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2조 3000억 원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앞으로 금융 여건 완화로 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 대출은 한 달간 11조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감소, 수도권 주택거래 둔화와 대출 규제 영향 2024년 12월 은행권 가게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000억 원 줄었다. 이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주택담보대출(잔액 902조 5000억 원)은 8000억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237조 4000억 원)은 1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월(5조 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 원 증가했고, 상호금융이 그 중 2조 2000억 원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증가 둔화, 정책 효과 반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 둔화 배경으로 정부의 건전성 강화 정책과 은행들의 대출 관리 강화 조치를 꼽았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고, 이는 가계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금융 여건 완화로 주택 거래와 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예컨대 가산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의 재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 대출, 연말 감소세 확대 기업 대출도 12월 한 달 동안 11조 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12월(-15조 ,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4조 3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1000억 원 줄었다.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한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들이 연말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기업 대출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수신, 예금과 펀드 간 자금 이동 활발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잔액은 12월 한 달간 16조 5000억 원 늘어 2434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연말 재무비율 관리와 상여금 유입 등으로 43조 5000억 원 증가했지만, 정기예금은 자금 조달 유인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인출 영향으로 21조 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23조 3000억 원 감소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28조 7000억 원 급감했으며, 채권형 펀드에서도 8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5조 3000억 원, 9조 2000억 원이 유입되며 자금 이동 양상을 보였다. 향후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은 연초 상여금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출 증가세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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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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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새해 '금융 안정' 강조⋯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 한국 금융 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금융 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업계 수장이 참석해 새해 경제 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F4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하지 못했으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신 신년사를 대독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와 금융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 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금융권에 충당금 확충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 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 금리 조정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에 "건전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금 공급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 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금융권은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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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새해 '금융 안정' 강조⋯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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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 은행권이 내년에 연체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약 2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연체 및 폐업 위험에 직면한 자영업자 20만 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조성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할 방침이다. 연체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상생 및 보증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권 자영업자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iM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민생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연체 및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00억원 줄이거나 매년 2000억원을 출연해 1조7000억 원의 상생 대출을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며 "향후 운영 부담 및 위험 요소를 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체0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장해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연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최대 10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입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나 휴업 상태인 차주, 90일 미만 연체 중인 차주들은 신청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되며. 금리는 평균 2.51%p(포인트) 인하돼 차주당 연간 121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 명 중 약 20%가 신청할 경우 10만명의 대출 5조원에 대해 연간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업 부담 덜고 대출 상환 완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대출을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년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 대출을 보유한 폐업 개인사업자 중 30%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만명, 7조원 규모의 대출에서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햇살론119'를 공급해 빠른 재기를 돕는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명이 약 6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소상공인은 1억원(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까지 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연 2만명,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 분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 개선,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관리 목표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며,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은행권의 맞춤형 지원책은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을 통해 연체 및 부실 위험이 줄어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완화돼 궁극적으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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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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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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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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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CEO소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 노력해야"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CEO를 소집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내 주요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수집해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 관점에서 PEF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MBK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한앤컴퍼니 등 굴지의 PEF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PEF 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훼손, 대규모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시장 영향력 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다른 것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PEF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단순히 금산분리 논의를 넘어 '금융자본의 산업지배'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PEF의 책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PEF의 경영권 분쟁 참여,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등의 행위는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지난달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며 PEF의 단기 수익 추구 행태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H&Q, MBK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IMM PE, SKS PE, VIG파트너스, 스카이레이크, 스톤브릿지캐피털, JKL파트너스, KCGI 등의 CEO가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자본ㅅ히장 선진화를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PEF 운용사 CEO들은 "PEF 업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대·내외 북활실한 환경에도 밸류업 등 자본시장 당면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PEF에 대한 인식이 단기차익추구, 적대적 M&A 등과 같이 부정적 방향으로 형성돼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향후 밸류업 및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PEF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일부 PEF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업권 전체의 신뢰 문제로 받아들여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해외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시장환경에도 한국 자본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전하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는 PEF 업계가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되짚어보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 PEF 업계가 약속한 대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 활동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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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CEO소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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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금융권 협회 및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들과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배상 제도의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의 계좌에서 제3자가 비대면으로 금액을 이체하는 등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상담 창구를 통해 배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진술조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액에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다. 금융회사는 고객 확인 절차 이행 여부와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분담이 결정되며, 소비자의 경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여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배상금은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피해환급금 결정 이후 최종 확정되며,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임분담 기준 마련을 통해 금융권이 범죄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전화번호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하고, 배상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의 URL 클릭을 피하는 등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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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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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 금융감독원이 10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의 디지털·IT 부문을 강화하고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발맞춰, 전자금융업 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했다. 디지털·IT 부문 신설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있던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적인 부문으로 승격시켰다. 새로 신설된 디지털·IT 부문은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게 되며, 이 부문은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전자금융업 전담 조직을 기존 2개 팀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검사국)로 확대하여, 제도 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및 상시감시와 검사 등의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디지털·IT 부문 신설을 통해 최신 금융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 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부서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여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담하게 했다. 또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전담팀을 추가로 신설하고,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의 보험리스크관리국을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개편하여, 보험상품 제도와 약관 심사, 감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신 회계제도의 안착을 위한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수사팀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며, 연금감독실은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재편성된다. 36명 신규 승진자 발탁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 추진력과 전문성, 성과를 고려하여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이 재배치됐다. 특히, 본부 부서장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신규 승진자로 발탁됐다. 기수별로는 공채 1기부터 4기까지와 경력직 직원들이 포함되어, 연령별로는 1972년에서 1975년생이 주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IT 부문에는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고,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이끈 위충기 국장과 IT 전문가들이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이들은 향후 디지털·IT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금융산업의 겸업 심화에 따라 업권 간 교차 인사가 실시되었으며, 변호사 및 회계사 경력을 가진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정립할 예정이다. 여성 인사 확대 이번 인사에서는 회계감독국장에 김은순 국장이 여성 최초로 기용되었으며, 비서실 업무를 담당하던 비서실장 직책은 비서팀장 체제로 변경되면서, 임잔디 팀장이 여성 최초로 비서팀장에 임명됐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며, 금융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실장 전보> ▲ 감독총괄국장 김충진 ▲ 인사연수국장 서영일 ▲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위충기 ▲ 가상자산감독국장 이석 ▲ 보험감독국장 노영후 ▲ 은행감독국장 김형원 ▲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 은행검사3국장 정은정 ▲중소금융감독국장 곽범준 ▲ 중소금융검사3국장 이재석 ▲ 자본시장감독국장 임권순 ▲ 자산운용감독국장 박시문 ▲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 금융투자검사2국장 이현덕 ▲ 기업공시국장 조치형 ▲조사1국장 권영발 ▲ 조사2국장 류태열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김회영 ▲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 감사인감리국장 김시일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욱배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이행정 ▲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 감사실 국장 정제용 ▲ 감찰실 국장 오상완 ▲ 부산울산지원장 이호진 ▲ 대구경북지원장 정우현 ▲ 대전세종충남지원장 박현섭 ▲ 인천지원장 김효희 ▲ 경남지원장 신규종 ▲ 제주지원장 김대진 ▲ 전북지원장 임형조 ▲ 강릉지원장 김부곤 <국·실장 직위부여>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 총무국장 이재훈 ▲ 법무국장 최정환 ▲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성주 ▲ 공보실 국장 이지원 ▲ IT검사국장 유희준 ▲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 정보화전략국장 이성욱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검사1국장 정영락 ▲ 보험검사2국장 서창대 ▲ 보험검사3국장 김재갑 ▲ 은행검사2국장 박진호 ▲ 금융안정지원국장 황준하 ▲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 여신금융감독국장 박상만 ▲ 중소금융검사1국장 이건필 ▲ 중소금융검사2국장 문선기 ▲ 금융투자검사3국장 이상민 ▲ 연금감독실장 이동규 ▲ 공시심사국장 김준호 ▲ 조사3국장 장정훈 ▲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박재영 ▲ 회계감리1국장 유형주 ▲ 회계감리2국장 장영심 ▲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장 최성호 ▲ 금융민원국장 주요한 ▲ 분쟁조정1국장 손인수 ▲ 분쟁조정2국장 윤세영 ▲ 분쟁조정3국장 김세모 ▲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정재승 ▲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김태훈 ▲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 금융교육국장 이석주 ▲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 강원지원장 오정근 ▲ 충북지원장 김정훈 ▲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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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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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코스닥, '블랙먼데이' 공포⋯정치 불확실성에 2%대 급락
- 9일 한국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급등이라는 이중 악재에 휘청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연저점을 기록하는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8% 하락한 2,360.58에, 코스닥은 5.19% 폭락한 627.01로 마감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채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1bp 내린 연 2.579%로 2.5%대로 다시 내려왔다. 10년물은 2.677%로 6.7bp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예고하며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화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가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채권 시장의 상대적 안정세가 이를 일부 완충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탄핵 정국' 쇼크⋯흔들리는 금융시장, 어디로? 탄핵 정국의 장기화와 환율 급등은 9일 한국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연저점을 기록하며 급락한 반면,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며 상대적 안정세를 보였다. iM증권 김명실 연구원은 "정치적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도 약세 재료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국채 금리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분간 채권 시장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 '블랙먼데이' 재현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8,898억 원과 3,015억 원이 순매도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삼성전자(-1.29%), LG에너지솔루션(-0.77%), 셀트리온(-2.78%) 등 주요 대형주가 약세를 보였고, 방산 및 여행주도 하락했다. 반면 SK하이닉스(1.08%)와 현대모비스(2.53%)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으며, 미디어주 iMBC와 YTN은 탄핵 정국 관련 뉴스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37원으로 급등하며 약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NH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정부의 개입 의지가 강하지만, 정치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고채 금리 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채권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1bp 하락한 2.579%로 2.5%대를 회복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날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4,113계약 순매수하며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반면 10년 선물은 325계약 순매도되며 일부 장기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됐다. 김명실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초 재정 확대 우려와 외국인 이탈 압력이 채권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태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 시장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단기적 안정 속에서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문가 "정치 리스크 해소 없이는 변동성 지속" 증시와 채권 시장의 향후 방향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보이더라도 근본적인 정치 리스크 해소 없이는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은 숨죽이며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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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코스닥, '블랙먼데이' 공포⋯정치 불확실성에 2%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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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포함, 금융·외환시장 정상 가동"
- 한국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 폭을 줄였고, 국내 은행의 외화 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개최된 심야 F4 회의에서도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비트코인 원화마켓 가격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았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등이 잇따르며 안정을 되찾았다. 바상계엄령 선포 전에 1,402원이던 달러-원 환율은 선포 직후 1,410원대로 오른 후 1420원, 1430원, 1440원으로 급등한 뒤 장중 최고 1442.00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장중 고점인 1,444.2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는 약 2시간 반 후 해제됐다. 4일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의 '비상게엄 해제 요구' 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은 일부 해소됐다. 변동성이 크기로 악명높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30% 이상 폭락해 8800만원대로 밀린 뒤 1억1000만원 수준으로 회복한 후 4일 1시께 1억3000만원대로 올라섰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원화가치가 4일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3원 오른 1,406.2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9시 1,418.1원으로 출발했던 환율은 빠르게 낙폭을 줄였으나 오전 9시 31분 현재 1,412.60원에 거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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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포함, 금융·외환시장 정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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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용퇴 결정⋯"조직 쇄신 위해 연임 포기"
-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26일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보고 지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 행장은 조직 쇄신을 위한 용퇴를 선택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행장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 연임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에는 차기 행장 후보군에서 본인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추위는 조 행장의 요청을 수용하여 후임 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외부 전문가 인터뷰, 평판 조회, 업무 역량 평가, 심층 면접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후보군을 압축해 왔으며, 현재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 부행장,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 등 6명의 후보가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행장은 이날 오전 정기 임원회의에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라며 연말까지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자추위는 예년과 달리 후보군을 공개하지 않고 최종 후보를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손태승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및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 검사 기간 연장 등의 변수가 남아 있어 최종 발표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나 이달 말에는 최종 후보 추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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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용퇴 결정⋯"조직 쇄신 위해 연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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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 금융감독원이 신사업 진출 공시 후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유망 테마 사업을 앞세워 신규 사업 진출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 진행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기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공시한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유망 테마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 서식을 개정하여 신사업 진행 경과를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178개사와 작년 점검 시 기재 부실이 심각했던 146개사 등 총 324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목적 현황과 변경 내용, 추진 현황 등 공시 작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회사는 145개사(44.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79개사(55.2%)는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에서 기재가 미흡했다. 특히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 부분의 작성 미흡률은 각각 46.6%, 30.9%에 달해, 기업들이 신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는 총 131개사였으며, 2차전지를 추가한 회사가 56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41개), 인공지능(28개), 로봇(21개),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19개), 메타버스(9개), 코로나(2개) 순이었다. 문제는 작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개사 중 27개사(31.4%)에서 사업 추진 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코스피 상장사 3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24개사가 이에 해당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겨주고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없는 '무늬만 신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신사업 진출 공시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공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7개 기업은 조직 구성, 인력 확보, 연구개발 활동, 제품·서비스 개발, 매출 발생 등 어떠한 사업 추진 실적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무 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7개사 중 11개사는 사업 미추진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기업들은 '검토 단계'(5개), '경영 환경 변화'(4개) 등의 불분명한 사유를 제시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 손실(13개, 48.1%)을 기록하거나 자본 잠식(7개, 25.9%) 상태에 빠져 있는 등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13개, 48.1%)도 많아 경영 불안정성을 더했다. 횡령·배임,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9개, 33.3%)도 상당수였다. 금감원은 공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79개 기업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고,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27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시 신사업 진행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관련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의 부정 거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및 회계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더라도 실제 추진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정기 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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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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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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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