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자 지속에 합병 좌절된 상황에 회사채 상환 닥치자 파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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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피릿항공은 18일(현지시간) 뉴욕주 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했다. 스피릿항공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저가항공(LCC) 스피릿항공은 18일(현지시간) 뉴욕주 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점을 두고 있는 스피릿항공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합병계획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회사채 상환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피릿항공은 파산신청 절차를 밟지만 통상대로 운항을 계속하며 고객들은 예약이나 비행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항공사들이 연방파산법 11조의 적용을 신청한 것은 최근 10년내에 처음이다. 올해 1월에 미국 경쟁LCC  제트블루항공과의 합병계획이 무산된 이후 경영위기가 심각화하고 있었다. 

 

스피릿항공은 파산신청 전에 채권자와 간에 채무재편과 운영자금조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3억5000만 달러의 주식투자에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3억 달러의 자금조달 지원도 받을 예정이며 파산절차는 2025년 1분기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파산신청은 직원 임금과 복지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래처와 항공기 임대회사에 대한 지급도 계속된다. 반면 수백명의 비행사를 일시 해고하거나 항공기 납입연기와 보유항공기 매각 등 비용절감 정책도 실시된다. 

 

스피릿항공은 지난 2019년이래 연간 결산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견고한 여행수요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약 3억60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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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피릿항공, 경영 위기로 결국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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