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세 부담 커지며 다주택자 매물 가능성↑⋯연말 시장 '양도세 유예 효과' 주목

서울 강남북 아파트 연합뉴스.jpg

지난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9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2025년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강남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8월 19%에서 9월 24%로 상승했다. 서초구(54%)가 가장 높았고, 광진(50%)·마포(44%)·성동(43%)·강남(42%) 순이었다. 반면 노원(1%)·도봉(2%)·금천(2%)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57%)과 분당(43%)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된 이후 단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나,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핵심 지역으로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반등…규제 강화에도 '핵심 입지' 쏠림 심화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9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핵심 축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3%에서 8월 19%로 떨어졌다가 9월 들어 24%로 반등했다. 특히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고, 광진(50%), 마포(44%), 성동(43%), 강남(42%) 등 주요 도심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1%), 도봉·금천(2%), 강북(4%) 등 비강남권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경기도도 '핵심 입지' 중심 상승…과천 57%로 전국 최고


경기도 역시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과천의 신고가 비중이 57%로 가장 높았고, 성남 분당(43%)·중원(23%)·수정(21%)구, 하남시(11%) 등에서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직방은 “9월 들어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확산되며, 10·15 규제지역 조정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에 편입된 경기 12개 지역의 신고가 비중도 8월 11%에서 9월 14%로 상승했다.


거래량 일시 위축 가능성…'핵심 지역 쏠림'은 지속


직방은 "규제지역 확대와 자금 제한으로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강남 3구와 과천 등 핵심 입지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아파트로 이동하는 양극화 양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세 압박 커지며 다주택자 매물 가능성↑


시장에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절세 매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맞물릴 경우,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선까지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빅테크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발표 직후보다 3.3%(7만4044건→7만1656건) 감소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매도 제한을 받게 된 물건이 일시적으로 회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실화되면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 중심의 매물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2주택자, 1주택자보다 양도세 72%↑…연말 매도 '절세 타이밍' 될 듯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연합뉴스 의뢰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할 경우(양도차익 10억 원 기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약 3억33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주택자는 공제 없이 20%포인트 중과돼 세금이 5억7400만 원으로 72.4% 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돼 6억8700만 원으로 1주택자의 두 배 수준이 된다.


"10·15대책, 사실상 '매도 유도' 신호"…연말 거래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보유세 부담을 앞세워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10·15 대책이 보유세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됐다”며 “연말을 전후로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지역 중심의 이중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세제 강화 국면에서도 입지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핵심축을 중심으로 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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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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