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자 확보 실패⋯티몬과 엇갈린 운명
위메프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기업회생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회생계획 이행이 불가능해 절차가 폐지되면 사실상 선택지는 파산으로 귀결된다.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뚜렷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인용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두 회사 모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며,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그러나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며 법원 결정에 따라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2027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과잉 경쟁과 저마진 구조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신뢰 위기와 구조조정 전환점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다. 앞으로는 소수 대형 플랫폼 중심의 집중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적 개입 강화와 업계 전반의 신뢰 회복 노력이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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